제가 세상을 삐뚤게 살고 있는건지 아니면 해당 경찰관 및 지구대장이 잘못한건지 판단하고 좀 알려주세요.

우쭐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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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상당히 많아서 의사전달을 높이기 위해서 간결하게 –ㅁ. 채로 쓰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20년 4월 19일 집에 가기위해 친구와 같이 택시를 탐. 택시를 타자마자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기에 정중하게 천천히 가달라고 1차 요구함. 기사가 무시하고 규정속도 50km넘는 속도로 운행함. 이에 한번 더 정중하게 멀미할 것 같다고 천천히 가달라고 요구함. 기사는 짜증내며 몇 km로 가냐고 저에게 물어봄. 50km로 좀 가주세요 요구함. 기사는 속도를 잠시 낮추더니 다시 규정속도를 넘기면서 운행 함. 이에 저도 화가 나서 ‘기사님 천천히좀 가달라니깐요? 멀미할꺼 같다구요’ 말함. 기사가 ‘아씨, 몇킬로미터로 가냐고, 굼벵이처럼 기어가냐’라고 말함. 이에 다시 ‘50km로 가주세요’ 라고 말함. 기사는 그냥 무시하고 규정속도를 넘는 속도로 운행함. 이에 목적지로 가지말고 근처 지구대로 가주세요 라고 말해서 지구대에 도착함. (목적지까지 다 와서 기사에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자마자 급격하게 속도를 내시기에 요구를 한 것이었고 목적지까지는 거리가 꽤 많이 남아있었음.)

제가 지구대로 가자고 한 이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찰관 앞에서 위 상황을 애기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기사님이 잘못하셨네요’라거나 기사님이 저에게 사과할 꺼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대에 방문해서 경찰관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했고 택시비를 전혀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가 잘못을 했으니 사과라도 받아야지 택시비를 내겠다고 말함. 하지만 경찰관은 그래도 택시비는 지불해야한다고 함. 이에 저는 지불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택시기사의 행동이 너무 불만이라서 사과를 하면 이해하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음. 택시기사는 본인이 한 행동은 다 인정하지만 뭐가 잘못된건인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택시비를 요구함. 이에 저는 택시비 내는 것을 거부함. 경찰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범죄 스티커 발부하겠다고 함. 그 근거를 물으니 ‘경범죄 처벌법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라고 함. 그래서 저는 쌍무계약에서 택시기사가 온전한 채무이행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반대급부인) 저의 택시비를 지급할 채무를 면하거나 택시기사가 온전한 채무를 이행할때까지 저의 택시비 지급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고 경찰관에게 말함.이것이 나의 정당한 사유이므로 경범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하였고, 처벌해서는 안될꺼 같다고 생각을 전달함. 해당 경찰관은 이유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그 어떤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돈을 안내면 무조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말함. 너무나 기분이 상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돈을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불만이 있으면 구청이나 시청에 택시기사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함. 그러기에 제가 ‘아니, 택시기사가 승객의 요구에도 과속을 하고 불친절한 잘못이 있는데 왜 택시기사는 그냥 보내고 왜 제가 개인시간을 써가면서 구청에 가서 민원을 넣고 해야하나. 사후적인 절차가 아닌 사전적인 절차로 해결하고 싶기에 지구대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기사를 보내면 택시기사는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대를 가도 어떤 지적이라던지 피해라던지 반성도 없이 온전히 택시비를 받고 돌아간다면 저 택시기사는 앞으로도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할 것이고 주변 택시기사들에게도 위 내용을 알려서 승객이 불만을 토로하든 말든 내멋대로 운전해도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꺼니깐 운전 자유롭게 하라고 소문을 퍼트릴 상황이 농후하지 않습니까’라고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그냥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택시비를 내는게 아까운게 아니라 싫은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되고 나를 경범죄를 처벌하면 이런 상황을 방관 및 방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따짐. 경찰관은 이런 저의 말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계산해라.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 지불 안하면 경범죄 스티커 발부하겠다고 하여 결국 저도 두손두발 들고 택시비를 지불하였습니다.

 

 

4월 28일 해당 지구대를 찾아 지구대장을 만나 한시간 가량 애기를 나눔. 간략히 말하자면 해당 경찰관 잘못이 없다고 함.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함. 돈을 안내면 무조건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함. 이유를 물으니 법에 그렇게 써있다고 함. 제가 경범죄 처벌법 39의 정당한 사유를 말하며 경찰관도 판단해서 경범죄 처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음. 앞서 말한대로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런 권한이 경찰에게 없어서 지구대장 본인도 슬프다고 말함. 그러면서 국밥에 벌레가 나온 사례를 들려줌. 식당에서 한 손님이 밥을 먹는데 그 국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옴. 바퀴벌레 때문에 못먹겟으니 새로 국밥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먹으라고 함. 이에 손님이 국밥을 먹지않고 돈을 못내겠다고 하자 식당사장이 경찰신고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구대장은 손님이 국밥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손님이 ‘벌레가 나와서 음식을 못먹은 것이다’라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함. 제가 이 말을 듣고나서 너무나도 슬프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짜증이 났음.

여기서 제가 사건당일 택시비 지불 안하고 경찰관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거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으러 갈 수 있는데 즉결심판을 받으러 가서 (가정해서) 판사가 택시기사 잘못을 인정하고 택시비 지급을 안해도 될뿐더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온다면 경찰관의 행동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인가 라고 물으니, 지구대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함. 가정해서 만약에 위와 똑같은 상황(택시, 국밥에 바퀴벌레)이 발생해도 승객이나 손님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도 똑같이 경범죄로 처벌할 것이냐고 물으니 지구대장은 그렇다고 함.

 

위에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녹취되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을 내려주세요. 제가 삐뚤게 살고 있는 건가요? 제 자신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일반인들 보다 조금 과도한 사회정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를 받고 손해를 봐야지 잘못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저는 싫습니다. 처음에는 해당경찰관의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서 억울한 사람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시사건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국밥에 바퀴벌레 사건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그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이 국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먹을수 없으니 돈을 지불못하겠다. 이것이 내 정당한 사유이다‘라고 주장)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서 위 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찰관 본인의 생각은 경찰관의 생각일뿐 판사의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판사도 저의 생각과 동일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위 손님을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판단과 결정에 불만이 있으시면 경찰서 방문해서 위 손님을 고소하실수 있고 음식값은 민사로 소송진행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상규상 국밥에 바퀴벌레가 나온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리판단되며. 이를 알고도 그냥 먹으라는 것은 식당사장님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됩니다.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계약상대방에게(손님) 온전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으로도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이런 판단이 식당주인에게는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그 전에 식당사장님이 먼저 온전한 국밥을 제공했다면 이런 불편, 부당을 느끼실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위 담당경찰관과 지구대장에게 공무상 잘못이 있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그들이 행정상 징계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