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원격수업에 장기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원격수업에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선으로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지난달 초 학교에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국 유·초·중·고교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영상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아동 52명(0.01%)으로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현지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학교 현장, 시·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 장기결석' 학생 소재 확인 안되면 수사 의뢰
교육부가 원격수업에 장기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원격수업에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선으로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지난달 초 학교에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국 유·초·중·고교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영상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아동 52명(0.01%)으로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현지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학교 현장, 시·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