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새로산 ASUS 공유기 본체 내부에서 "바퀴벌레"가 잔뜩 나옴 ㅁㅊ

쓰니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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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구매대행 업체 딜xx 에서 아수스 tm-ac1900 공유기 샀다가 공유기 본체 내부에서 "바퀴벌레" 사체 5구 이상(새끼~성체), 똥, 알(추정) 나왔습니다;;모두 실화고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개봉하고 집에 코로나 때문에 택배물 소독 및 건조 겸 일주일 간 방치해놨었는데,전 이 사이에 공유기 내부에서 살아있던 바퀴벌레가 집에 퍼졌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집을 다 뒤집고, 손수 땀 범벅되면서 집에 바퀴벌레 약을 구매해서 도배해야 했습니다.
현재 업체에 항의를 진행했고, 수거 및 환불은 해준다는 의견을 들었으나,중고제품(추정) 물건을 보낸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 제품으로 제가 입은 피해 (방역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전혀 대처해줄 수 없다고 하여직접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하셔서;; 소비자원 상담신청완료한 상태입니다.
딜xx 업체 측은 자신들은 구매대행사라며 명확한 사과 없이 자신들은 현지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한 거라, 자신들은 계약업체, 배송업체와 책임관계를 따지겠다는 메세지만 받은 상태입니다.(그럼 계약 or 배송업체 문제면, 나보고 직접 현지 계약, 배송업체랑 싸우란 말인가..??;;)
-원본 사진 링크(혐 모자이크 안함)https://drive.google.com/open?id=10ldA1jcQk-H1CtL63lOt6LPp2J3bQKcb-영상 링크(혐 모자이크 안함)https://youtu.be/3hiRV1UWxy4
"사건 정황" (여기부턴 사진 모자이크 했으나, 그래도 혐 주의)

0. 구매 및 수거딜xx는 해외직구쇼핑몰. 업체에 등록된 "ASUS TM-AC1900 아수스 기가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3월 13일 온라인구매하여 집에 4월 20일 도착.코로나 시국에 미국 직배송인 점을 감안하여 배송이 느려도 문제 삼지 않음. 당시 다른 일 때문에 4월 23일에 수거.

1. 택배개봉, 구성품 확인 후 구매확정*23일, 코로나가 창궐한 미국발 택배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택배물을 꼼꼼히 소독.간혹 제품이 중고제품이 오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다고 들음. 그래서 개봉 및 소독 영상 찍어놓은 게 있음. 다행히 신품포장상태와 구성품 확인완료. 소독후 건조 겸 내부비닐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설치를 미뤄 일주일간 제품을 방치.*24일,개봉당시 신품 포장을 확인하였고, 구성품에 하자가 없어 네이버페이 제품구매확정.문제없다는 리뷰 작성. 이건 내 실수.. 후.. 당시 리뷰용 사진.. 포장상태 확인 가능.

 



2. 제품 개봉 및 바퀴벌레 발견*29일 20시,공유기 설치를 위해서 공유기 내부비닐포장을 제거.비닐포장을 뜯으니 공유기 본체 외부 안쪽에 확인할 수 없었던 얼룩들 노출.작은 벌레 사체들, 검은깨 같은 가루, 바퀴벌레 다리도 본체외부에서 떨어짐.불안감이 엄습하여 본체를 직접 내부 개봉.뚜껑을 살짝 열자마자 손톱만한 바퀴벌레 사체가 하나 떨어짐.

 

 

 

건물옥상으로 가서 보드 내부까지 직접 전체 분해.바퀴벌레 사체가 눈에 식별 가능한 것만 4구 발견.수없이 많은 바퀴벌레 알 혹은 똥이 내부 전면에 퍼져 있었음.- 증거 영상 링크 : https://youtu.be/3hiRV1UWxy4]

 

 

 

 


*29일 23시,내부 큰 사체들은 떨궈내 불로 태워 처리하고 사체 하나는 증거용으로 본체에 남김. 비닐로 택배물을 전부 동봉하여 보관중. 6일 딜xx 측 반품 수거예정.

 


*30일,29일 23시경 쿠팡에서 방역제품 25,000원치 구매.30일 오전 방역제품 도착, 3시간에 걸쳐 집정리, 방역 처리.이후에도 바퀴벌레가 집에 퍼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3. 항의 및 업체와 환불 & 피해보상 협의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업체에 항의 메세지와 메일 전송.
*5월 2일 21시 경, 딜xx(판매업체) 측 답변 메세지 정리현지 업체와 계약해서 보내는 제품이고 자사는 구매대행 업체로,자체적으로 현지 업체, 배송 업체, 조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따져볼 것이나,당사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이외 고객피해보상처리 불가. 피해보상 받으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길 권유. (그래서 신고함)

4. 결론제품문제로 인한 명확한 피해비용 발생 및 정신적 고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판매사는 자사와 계약한 업체들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며,제품을 판매한 업체로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환불만 진행한다는 의사 밝힘.피해자인 본인은 환불 이외 발생한 최소한의 금전적 피해보상(방역비용)을 요구했지만 합의되지 않음.
택배상자, 제품상자, 비닐포장 이 세겹 안에 있는 공유기 본체에바퀴벌레가 창궐해 있던 것은 제품이 배송 이전 이미 사용된 "중고 제품"이며,중고사용으로 인한 큰문제가 있던 제품임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임.신품을 파는 듯 판매페이지에 "새상품"이라고 기재하고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중고제품 발송에 대해 인지시키지 않았고, 이는 사기행위가 아닌가 싶음.판매페이지 리뷰, q&a 가보면 나말고도 중고제품 피해자 여럿 발견할 수 있음.


여기까지가 장황하지만 상세한 사건 정황입니다..
혹여나 바퀴벌레가 구성품 소독후 일주일간 방치한 사이에 저희집에서 공유기에 들어갔을 거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일단 먼저 저희집에서 산 1년 반 동안 바퀴벌레 한 번도 나온적 없고요.1. 바퀴벌레가 성체부터 새끼까지 사체로 발견 됐다는 점2. 알/똥 등이 공유기 내부 전면에 퍼져있는 점3. 공유기에 이미 얼룩이 있는 점4. 건조중에도 본체가 신품포장으로 준밀봉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시면 그런 생각 안드실 겁니다.

소비자원에서 혹시나바퀴벌레가 나와서 입은 저의 정신적 피해는 증명이 어렵고,제가 염려되어 직접 집을 방역한 것은 제 선택이라 혹시나 방역비용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해도
a. 판매페이지에 '리패키징', '중고제품' 언급 없이 새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중고상품을 보낸 점b. 판매업체가 서건의 책임을 관계업체의 책임으로 책임을 돌리는 점.. (이건 나보고 어쩌란거지..?)
이점은 명확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점도 소비자원에 신고해놨습니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이 업체에서 구매할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업체는 네이버에 제품명 검색해보면 딜xx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