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WnMlv
링크가 바로 첨부가 되지 않네요.....
*인스타그램 busan_luke 프로필에 링크 걸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글을 읽으실, 우리 주변의 성실히 살아가시는 일반적인 국민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바꿔야하고 개선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그러니 그냥 그리해라.
이 무슨 서민들은 다 죽어란 법 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면 읽으시기 힘드실것 같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으로만 많이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먼저 17년 02월 18일 19:42~20:06
부산시 수영구의 제가 생활하던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저는 9시간을 근무하던 날 로써, 18일 당일 퇴근시간을 20분여 남겨두고, 건물주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불이나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보다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뿐 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신없이 10분여를 달려 도착해보니, 1층에선 이웃주민들이 둘러싸 구경중이고, 소방대원분들은 진화작업마무리중 이었습니다.
제가 뛰어올라가 강아지가 어디있느냐 물었더니 죽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상황은 강아지가 형체그대로 불에 그을려 타죽어있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지나다니고 바닥은 물이 흥건했기에,
그래서 내 가족이다. 일단 강아지가 손상되지않게 이동 시키겠다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사람이 죽어도 시체손상 시키시냐? "
강력항의 하여 안전한곳으로 강아지를 이동시키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 한참을 주저 앉아 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다음날 부터 화재현장감식팀에서 감식을 진행하여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주셨으나,
원인미상 의 화재사건 으로 결론 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전기콘센트에 전기장판 등 화재의 원인이 될수있는 전기제품의 전기코드가 분리되있는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재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초발화지점 및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함
-실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 입니다-
저의 첫 반려동물(가족), 모든 전재산 을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퇴근20분전에 잃어버린 사회초년생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당연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게 한달여 를 직장도 안나가다 마음을 추스리고 부모님을 생각 해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던 와중 약2년쯤 지났을까
건물주의 화재보험사 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건물주인은 화재보험이 들어있었으니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않기에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것이죠.
임차인이 임차사용 중에 임차공간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 였죠.
저는 제가 임차인으론써 콘센트 분리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였으며,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로 반려동물, 가진전재산을 잃은 피해자 이다.
등의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었고, 그로부터 또 몇개월뒤 이번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통해 보험사의 소장 을 받게 됩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맞설 능력이 되지않기에
그역시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응대 하며 재판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본인이 임차한공간이니 무조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유를 알수없고 내가 가슴이 아픈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반박할수없이 폐소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주 판례 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화재사건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내용 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한 개인이 할수있는 화재예방법이 전기기구 콘센트 뽑고 불끄고 나가는것 말고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를 어기고 임대인은 사건당시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내부의소화기,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재감시시스템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반려동물을 잃지 않았거나 피해를 축소 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관련규정에, 건축법을 어기고 위 내용의
감지기,소화기,스프링쿨러 등을 설치않아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기는 일반원룸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3천3백만원 넘는 돈이 저 에게는 너무 큰 액수이며, 보험사에 지불해야될 이유를 찾을수 없는, 저는 그냥 선량한 일반적인 국민 일 뿐입니다.
부디 청원 동의를 진행해주셔서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많이 알려주시어, 지금도 생기고 있을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화재사건으로 모든걸 잃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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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글을 읽으실, 우리 주변의 성실히 살아가시는 일반적인 국민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바꿔야하고 개선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그러니 그냥 그리해라.
이 무슨 서민들은 다 죽어란 법 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면 읽으시기 힘드실것 같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으로만 많이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먼저 17년 02월 18일 19:42~20:06
부산시 수영구의 제가 생활하던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저는 9시간을 근무하던 날 로써, 18일 당일 퇴근시간을 20분여 남겨두고, 건물주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불이나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보다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뿐 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신없이 10분여를 달려 도착해보니, 1층에선 이웃주민들이 둘러싸 구경중이고, 소방대원분들은 진화작업마무리중 이었습니다.
제가 뛰어올라가 강아지가 어디있느냐 물었더니 죽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상황은 강아지가 형체그대로 불에 그을려 타죽어있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지나다니고 바닥은 물이 흥건했기에,
그래서 내 가족이다. 일단 강아지가 손상되지않게 이동 시키겠다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사람이 죽어도 시체손상 시키시냐? "
강력항의 하여 안전한곳으로 강아지를 이동시키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 한참을 주저 앉아 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다음날 부터 화재현장감식팀에서 감식을 진행하여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주셨으나,
원인미상 의 화재사건 으로 결론 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전기콘센트에 전기장판 등 화재의 원인이 될수있는 전기제품의 전기코드가 분리되있는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재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초발화지점 및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함
-실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 입니다-
저의 첫 반려동물(가족), 모든 전재산 을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퇴근20분전에 잃어버린 사회초년생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당연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게 한달여 를 직장도 안나가다 마음을 추스리고 부모님을 생각 해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던 와중 약2년쯤 지났을까
건물주의 화재보험사 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건물주인은 화재보험이 들어있었으니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않기에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것이죠.
임차인이 임차사용 중에 임차공간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 였죠.
저는 제가 임차인으론써 콘센트 분리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였으며,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로 반려동물, 가진전재산을 잃은 피해자 이다.
등의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었고, 그로부터 또 몇개월뒤 이번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통해 보험사의 소장 을 받게 됩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맞설 능력이 되지않기에
그역시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응대 하며 재판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본인이 임차한공간이니 무조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유를 알수없고 내가 가슴이 아픈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반박할수없이 폐소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주 판례 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화재사건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내용 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한 개인이 할수있는 화재예방법이 전기기구 콘센트 뽑고 불끄고 나가는것 말고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를 어기고 임대인은 사건당시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내부의소화기,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재감시시스템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반려동물을 잃지 않았거나 피해를 축소 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관련규정에, 건축법을 어기고 위 내용의
감지기,소화기,스프링쿨러 등을 설치않아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기는 일반원룸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3천3백만원 넘는 돈이 저 에게는 너무 큰 액수이며, 보험사에 지불해야될 이유를 찾을수 없는, 저는 그냥 선량한 일반적인 국민 일 뿐입니다.
부디 청원 동의를 진행해주셔서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많이 알려주시어, 지금도 생기고 있을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