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쪼무랭이가 너무 까부는건지? 회사가 치사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의뢰인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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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외에서 근무중인 그냥 중소기업 대리 나부랭이입니다.오늘 월급 명세서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제가 너무 따지고 건방진건지, 회사가 진짜 치사한건지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려면 비자가 필수잖아요?근데 최근에 코로나때문에 거기도 상황이 심해져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연장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비자 문제로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비자 신청할때부터 계속 저한테 '여권에 명시된 비자 만료기간이 지나도, 비자연장 신청을 해서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동적으로 체류허가가 되는 시스템이라 출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제가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런 시스템은 본적이 없어든요..이유가 뭐가 되었든 여권상에 있는 비자 만료 날짜가 되면 출국을 해야하는게 일반적이죠.날짜가 지나도 거주를 하면 그건.. 불법체류니까요.이해가 안되서 여러번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그렇다고 자기가 이쪽 전문가다 호전장담을 하니 그런줄 알고 출국은 안했습니다.
비자가 4월 초 만기라 전 혹시 비자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일부러 처음에 이사할 때 집 계약을 3월말까지로 했었는데, 변호사가 비자없이도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니 집 주인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계약 한달만 더 연장을 했죠.다행히 집주인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한달만 연장해줬습니다.
(그런데 역서 뽀인트!!해외 근무다보니, 저는 주거보조비용을 받고있어요. 월에 얼마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집계약을 4월말까지로 한달 더 연장했으니 전 당연히 4월 1일에 한달 월세를 냈죠.그런데 4월 5일에 변호사한테 전화가와서, 코로나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던 자동체류허가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출국해야한답니다.황당했죠. 이민국에서 2주 시간을 줄테니 무조건 그 전에 출국하라고 경고?장을 받았어요.
당연히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도 어쩔수없는 상황이니 한국향 비행기를 끊어줬고 비자연장도 언제 허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예 집을 빼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망할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가면 자가격리 2주해야하고, 또 비자 허가가 나서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거기서 또 2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2번의 자가격리동안 전부 ALL PAY 는 힘들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급휴무로 하고 한번은 자택근무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럼 한국에서 무급휴무로 하고 나중에 이 나라에 복귀해서 자가격리하면서 자택근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오늘 저번달 월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4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월급은 그렇다치고 주거보조금도 딱 10일 치만 계산해서 주는거에요????
무급으로 쉬긴했지만 제 자의가 아니였잖아요?1. 집 계약을 4월까지 연장한 거도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 말을 듣고 체류해도 된다고해서 한거고2. 전 이미 한달 월세를 다 지불했고, 계약상에도 월말까지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집 계약을 한달 더 연장했고, 월세를 다 지불한내용은 회사에서도 다 알고있어요.   차액은 제가 알아서 내라는거죠.3. 비자도 코로나 라는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거지, 제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였구요. 따지자면 해외근로자의 워킹비자에 대한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일 문제고요.4. 제가 먼저 자의로 무급휴무 한다고 '저 놀고싶습니다' 한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두번 다 인정을 못해준다고 두개의 옵션을 주고 선택하라고 해서, 어쩔수없는 선택을 한건데..
월세 차액에 대한 부분 약 100만원을 제가 손해 보게되었습니다.(월세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도시 TOP 3 중 하나...)제가 손해본 비용이 10-20만원이면 울며겨자먹기로 가만히 있겠는데..금액이 너무 크고...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진짜 이해가 안되서...
판에 올려서 반응보고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거라는 반응이 많으면, 저도 납득할거구요.회사에서 갑질하는게 맞다는 반응이면, 내일 회사 재무팀&임원진이랑 한판하러 갈겁니다.후기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