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등......우리가 쓰고 내는 것들에 대한 요금 미납부시 연체료가 붙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내고 노후에 보장받는제도이지요그런데 국민연금은 먼저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건데~~납기후에 내는 연체료는 내가내는 연금보험요금에 포함이되지 않는다고합니다240만원이 미납인데 연체료는 18만원선입니다..그런데 이 18만원대 돈이 연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거죠..카드자동납부시 0.8%의 수수료가 붙는다는건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있어요.하지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않네요?공단 추진비용으로 빠지는건지?
국민연금도 연체료가 붙는다?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등......
우리가 쓰고 내는 것들에 대한 요금 미납부시 연체료가 붙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내고 노후에 보장받는제도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먼저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건데~~납기후에 내는 연체료는 내가내는 연금보험요금에 포함이되지 않는다고합니다
240만원이 미납인데 연체료는 18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이 18만원대 돈이 연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거죠..
카드자동납부시 0.8%의 수수료가 붙는다는건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있어요.
하지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않네요?
공단 추진비용으로 빠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