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연체료가 붙는다?

불천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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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등......

우리가 쓰고 내는 것들에 대한 요금 미납부시 연체료가 붙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내고 노후에 보장받는제도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먼저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건데~~납기후에 내는 연체료는 내가내는 연금보험요금에 포함이되지 않는다고합니다

240만원이 미납인데 연체료는 18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이 18만원대 돈이 연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거죠..

카드자동납부시 0.8%의 수수료가 붙는다는건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있어요.

하지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않네요?

공단 추진비용으로 빠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