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여서 회사에서 당항 부당대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비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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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경비이며 보안업무와 청원경찰 업무를 병행하지마 감시적 근무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감시적 근무자는 정신적 육체적인인 피로감이 없어야 하며 근무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은 보직이어야 하지만 12시간근무에 1시간 대기시간 근무시간은 50분 10분 휴식을 하는 보직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입니다 응급실에서 출입자 통제 및 병원내 질서유지 방문자 안내등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구급차가 수시로 드나들며 화재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잎구 앞에 소방차 전용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구급차가 드나드는 구간이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응급실로 진입하였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란행위자를 응급실로 들이면 안되었기에 막아서자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경찰에 신고되어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업무로 인한 일었음에도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되려 저에게 시말서를 받아갔습니다  업무로 인한 사항인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반장에게 물었지만 치료비라도 받을려면 너가 신고해서 고소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고 몇일후에는 응급실 근무자가 응급실을 나가서 주차를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라냐며 근무지 이탈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난동자를 제지한 것에 대해서 응급실에 약을 타러 온 환자인데 어째서 막고 진로 방해를 했냐며 시말서를 요구 했습니다 응급실과 사건발생지는 5미터가 채 안됩니다 사건발생지역이 막히면 구급차들이 운행에 불편을 느끼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는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취업을 한지 4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이었기에 회사의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난 5월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출입문을 봉쇄한 후 한곳만 열어두고 모든 경비 인력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의 경우 경비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무지침에 출입구에 구급차가 들어와야 하기에 출입구 주차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근무를 하던 중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것을 알리며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지만 임마, 새끼, 신발 같은 욕설을 내뱉으며 고성을 지르며 병원내로 진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두로서 제지를 하였지만 불응하셨습니다 운전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무단으로 병원내로 진입하시려 했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구두로 먼저 제지를 하고 응하지 않자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팔을 휘둘러 팔뚝으로 제 팔을 폭행하고 휠체어로 제 발을 짖밟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에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온 후 가해자는 되려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신의 팔을 잡아 끌었다고 하며 폭행을 했다고 하며 쌍방 폭행으로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CCTV가 있었고 저는 그분의 신체 중 어디도 터치 하지 않았고 CCTV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메뉴얼대로 했고 모든 상황도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하자 그 분과 그분 보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지만 삼자대면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기에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과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오자 제 의지는 더 확고해 졌습니다 담당형사님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근무를 마쳐갈때 쯤 회사측에서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역시나 회사는 저의 편이 아니더군요 사건 해결을 위한 것보다는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지만 회사에서 하는 말은 개인에 대한 문제는 끝나면 그만이지만 조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요 그러나 조직에 대한 부분이 남아요 어떻게 고소를 하시던 그건 알아서 판단 하시는거지만 회사에 손익을 끼친다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그때는 000씨를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다라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묻자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가해자가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르니 말해드릴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가해자가 요구하는것에 대해서 저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군요 그리고 쌍방 폭행에 관해서도 말을 하며 휠체어를 탄 사람은 휠체어가 신체 일부다 그건 신체를 잡은것과 같다고 라고 하시더군요
경찰을 부른 상황에서 오는 중에 그분이 다시 차량으로 도주를 할려고 하기에 제지를 하였더니 그렇게 보내면 끝나는 상황인데(이미 폭행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오는 중) 왜 막아섰냐 가시는건 두게 두어야지 왜 막아섰는지 궁금하다 CCTV를 보니 휠체어를 000씨가 위협적으로 돌리더라(제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휠체어 바퀴를 돌려 자신이 몸을 돌린 상황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