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 판결의 최초 선고일은 약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두면 끝나지 않을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은 유령 같아서요. 판결 자체로 사라지지 않고요.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곁에 붙어
그 사람과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죽도록 억울해 하였고요. 저의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는 10년간 죽도록 억울해하는 사람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불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수차례 재수사와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움직이지 않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2004년
4월 경, 저의 아버지는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의 가격은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8억 9천만 원을 모두 낸 것은 아니고요. 동창생 2명과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이후에요. 아버지는 땅을 판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실은 땅을
6억 원에 팔았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사는 데 6억 원을 냈습니다. 2억 9천만 원은 동창생 2명이
냈고요. 그런데 사실은 동창생 2명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땅을 판 사람은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창생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 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동창생 2명에게
유죄를 줄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판 사람은 이상하게도, 법정에서는 아버지에게 6억에 땅을 팔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아버지에게는 억울하고 저의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결백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는 법정에서의 정의는 지켜진 판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후, 아버지는 동창생 2명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거짓으로 소문을 내어 동창생 2명의 명예가 훼손되었고요. 토지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요. 일부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아버지는 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판결을 통해서 총 30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옥살이가
너무 괴로워 동창생 2명과 작성하게 된 합의 때문에, 12억에
이르는 전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결과가 모두 법원의 결정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법정에서요. 동창생 2명은
2억 9천만 원을 땅을 판 사람에게 직접 주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2개의 별도 계좌에 2억 9천만 원이 입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전액 출금도 되었고요. 계좌의 이름은 땅을 판 사람의
이름이었으나, 당시 땅을 판 사람은 한국에 있지 않았고요. 1개의
계좌는 돈을 내기로 한 날짜와 비슷하게 새로 신설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날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땅을 판 사람은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점을
느낄 만한 일인데도요. 이상한 일에 대한 사유를 묻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요. 동창생 2명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적에 4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정산서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명백하게 고의로 횡령금을 부풀린 사안인데도요. 동창생 2명은 증거조작이나 위증의 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거짓으로 작성된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재판임에도요. 저의
아버지에게 집행 유예를 주었다는 이유로 판결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1억 6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죄로 법정 구속되셨어요.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창생 2명과
합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하여 배상하기로 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째서 1억 6천만 원에 대한 죄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4억 5천만 원을 내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동창생 2명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고요. 가압류 된 재산은 모두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16억원에 이르는 전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 한 쪽은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위증에 대한 의혹이
다분히 존재함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1억 6천만
원에 대한 횡령에 대하여 형을 선고 받은 한 쪽은 30개월의 옥살이를 하고 16억에 이르는 재산을 모두 잃는 것 이상으로 10년이 넘도록 억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확정된 재판을 바꿀 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위조된
증거’나 ‘증인의 위증’에
속아서요. 사실과 다르거나 옳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판결에는 ‘위조된 증거’에 대한 혐의나 ‘증인의 위증’에
대한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YTN 뉴스와 지방신문에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작은 관심을 더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희망이라도 붙잡아보고 싶고요. 헛된 희망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아래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요약 정리했습니다.
1. 30년지기 동창생과 8억 9천만원의 땅을 매입
2. 8억 9천 인줄 알았던 땅이 6억원에 거래
3. 동창생의 사기임을 알게된 아버지가 동창생을 고소하였지만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4. 동창생이 명예훼손으로 아버지를 역고소
5. 아버지는 증거불충분과 명예훼손으로 징역30개월 선고받음과 동시에 합의와 가압류로 전재산을 잃음
30년친구에게 16억 사기를 당한 아버지 <요약있음>
저의 아버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 판결의 최초 선고일은 약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두면 끝나지 않을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은 유령 같아서요. 판결 자체로 사라지지 않고요.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곁에 붙어 그 사람과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죽도록 억울해 하였고요. 저의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는 10년간 죽도록 억울해하는 사람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불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수차례 재수사와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움직이지 않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2004년 4월 경, 저의 아버지는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의 가격은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8억 9천만 원을 모두 낸 것은 아니고요. 동창생 2명과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이후에요. 아버지는 땅을 판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실은 땅을 6억 원에 팔았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사는 데 6억 원을 냈습니다. 2억 9천만 원은 동창생 2명이 냈고요. 그런데 사실은 동창생 2명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땅을 판 사람은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창생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 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동창생 2명에게 유죄를 줄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판 사람은 이상하게도, 법정에서는 아버지에게 6억에 땅을 팔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아버지에게는 억울하고 저의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결백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는 법정에서의 정의는 지켜진 판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후, 아버지는 동창생 2명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거짓으로 소문을 내어 동창생 2명의 명예가 훼손되었고요. 토지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요. 일부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아버지는 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판결을 통해서 총 30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옥살이가 너무 괴로워 동창생 2명과 작성하게 된 합의 때문에, 12억에 이르는 전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결과가 모두 법원의 결정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법정에서요. 동창생 2명은 2억 9천만 원을 땅을 판 사람에게 직접 주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2개의 별도 계좌에 2억 9천만 원이 입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전액 출금도 되었고요. 계좌의 이름은 땅을 판 사람의 이름이었으나, 당시 땅을 판 사람은 한국에 있지 않았고요. 1개의 계좌는 돈을 내기로 한 날짜와 비슷하게 새로 신설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날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땅을 판 사람은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점을 느낄 만한 일인데도요. 이상한 일에 대한 사유를 묻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요. 동창생 2명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적에 4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정산서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명백하게 고의로 횡령금을 부풀린 사안인데도요. 동창생 2명은 증거조작이나 위증의 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거짓으로 작성된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재판임에도요. 저의 아버지에게 집행 유예를 주었다는 이유로 판결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1억 6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죄로 법정 구속되셨어요.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창생 2명과 합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하여 배상하기로 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째서 1억 6천만 원에 대한 죄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4억 5천만 원을 내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동창생 2명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고요. 가압류 된 재산은 모두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16억원에 이르는 전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 한 쪽은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위증에 대한 의혹이 다분히 존재함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1억 6천만 원에 대한 횡령에 대하여 형을 선고 받은 한 쪽은 30개월의 옥살이를 하고 16억에 이르는 재산을 모두 잃는 것 이상으로 10년이 넘도록 억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확정된 재판을 바꿀 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위조된 증거’나 ‘증인의 위증’에 속아서요. 사실과 다르거나 옳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판결에는 ‘위조된 증거’에 대한 혐의나 ‘증인의 위증’에 대한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YTN 뉴스와 지방신문에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작은 관심을 더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희망이라도 붙잡아보고 싶고요. 헛된 희망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아래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요약 정리했습니다.
1. 30년지기 동창생과 8억 9천만원의 땅을 매입
2. 8억 9천 인줄 알았던 땅이 6억원에 거래
3. 동창생의 사기임을 알게된 아버지가 동창생을 고소하였지만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4. 동창생이 명예훼손으로 아버지를 역고소
5. 아버지는 증거불충분과 명예훼손으로 징역30개월 선고받음과 동시에 합의와 가압류로 전재산을 잃음
6. 현재 다시를 고소를 진행중이지만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재 1달 채 남지 않음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37
관련 보도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9 홍주일보
http://m.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9 에이티엔뉴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521010006638 브릿지경제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15_201911121511526926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