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소재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1339 등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도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뉴스 등으로 기관 업무에 문제를 초래하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장난치면 처벌임41
아무리 디패라도 코로나로는 장난안침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뉴스 등으로 기관 업무에 문제를 초래하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장난치면 처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