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한번쯤 써먹을 법률 용어

ㅇㅇ2020.05.21
조회105
이쪽으로 관심 많아서
관련 책 이나 영상 보면서 내가 외운 거 적은건데
너희들 한테도 도움 됐으면 해서 공유 해



일단 형사 와 민사의 차이를 알아볼까?
민사는 개인간의 사법적인 법률 관계 에서 발생
형사는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그럼 먼저
민사 소송에 관련한 용어를 알아볼까?

‪[민사]‬
‪원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람‬
‪피고> 그 소송의 상대방‬
‪소장> 원고가재판에서법원이판단해주기를원하는서면‬
‪답변서>원고의소장에대한피고의답변‬
‪준비서면>재판이본격적로시작될때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주장을적어법원에제출‬
‪변론>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원하는 점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절차,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적으러 말로써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하게 됨 이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궁금한사항을물어봐도됨‬
‪기일: 원고와 피고,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 을 말한다.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 변론을하기위한 변론기일 선고를 하기 위한 선론기일 증거를 조사하기위한 증거조사기일‬
‪송달>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는 것‬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해야함 항소장은 1심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
‪상고: 2심 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헌법 재판을 신청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상고‬
‪항고: 판걸 이외의 법원의 결정,명령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독립적인 상소‬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흠이 있을때 판결을 취소 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것 ‬
‪기각> 소송에서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 흔히 패소라고 부름‬
‪각하> 청구의 정당성 이전에 당사자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따져서 나오는 결정‬
‪검증> 재판장이 자신의 감각을 동원해 사물의 외형을 보고 듣고 느낀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 보통 자동차사고현장,공사장상황에 사용‬
‪감정>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 감정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함 , 필적 및 도장 정신상태 혈액향 판단 등에 사용‬


이제 형사 를 알아볼까?

[형사]

고소인>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
> 피해자가 무능력자 라면 법정대리인 가능
피의자> 범죄 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임 만약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기소) 피고인이된다.
피고인>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수 있음
참고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지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통상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
수사>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사 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활동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를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
고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가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
신고>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 하거나 알림
공소(기소)> 수사기관을 피의자 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에 죄의 유무나 형량에 대한 재판을 청구
기소 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
무혐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할구 없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를 내리는 처분
법죄 불성립>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지만 형사 ,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장로서 범죄 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정당방위)
공소권 없음 >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
각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부실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리고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하거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음
기소 중지 > 범죄 혐의자 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 이때 피의자를 지명 수배


관련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이니깐 알아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좋은 저녁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