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으 모든 자료는 상대측 변호사를 거쳐 갔고 제가 출력한 전자소송 자료에는 상대표 변호사가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2심 저는 변호사인 삼촌에게 부탁하였고 삼촌은 대학교 동창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놈의 변호사는 더 도둑놈이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매수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지 않은 자료들이 제가 냈다고
재판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판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판사기피신청을 해 달라고 했지만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기피신청을 하였고 보정명령을 내린 판사는 너희 변호사는 뭐 했냐고 묻더군요.
담당 판사는 판사직에서 물러났고 저희 변호사를 재판부에 저를 끌여 드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지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측에서 저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쪽 변호사에게 상대편 성병에 대하여 다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저와 제 딸을 급여내역을 출력하여 보니 저는 성병에 걸린 여자였고 제 딸은 그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급여내역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검찰에 고발,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목도 메달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 공수처를 외쳤고 저는 공수처를 기다리면 증거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각 기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 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11번까지 오고 그 외에 계속 적인 압력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범죄지다는 것은 저는 3년만에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에 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날은 제 힘듬과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님은 한달만에 범죄지를 밝혀 주셨는데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광주지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공람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분의 결정통지서를 저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저로 인해 이분이 피해가면 안될거같아 힘들때마다 그 분이 제공하여 준 결정통지서를 봤습니다. 시청, 도청, 고용노동청, 소방서에서는 저를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저에게 보내고 점검을 하여 위법행위가 나올때 까지 털었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나올 시점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한국당만 아니었다면 현재까지 저는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청, 소방서, 시청에서는 저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거나 제 직장에 다녔던 사람을 이용하여 저를 고발하게 하거나...
법원에서는 저와 친정어머님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기까지 시청직원이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저와 저희 친정어머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하였고 다른 건물에도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한 필지에 두 건물로 되어 있고 주1동은 저희 친정어머님 소유자, 2동은 제가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경매하기 편하게 제 건물을 저희 친정어머님 소유자로 등기위조를 하였고 이런 상황을 제가 알게되자 시청에서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던 겁니다.
공문서위조한 사실을 제가 알게되지 건축물대장 담당자는 제가 도로명주소변경신청을 했다고 하여 허위문서, 저와 제 어머님의 인감증명서 위조하여 저에게 정보공개로 제공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홀릭이 있는데 사본이라 적혀있는 인감증명서는 홀릭표시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님 인감도장을 보관한 기관에서 제공했다는 뜻이지요
찍혀있는 도장은 제가 열람한 인감증명서와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인감도장사진을 이용하여 제가 변경신청을 했다는 허위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자는 위조된 도로명주소로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경매담당자는 위조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저와 저희 친정어머님 건물을 경매물로 올렸습니다.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기 위해 직권을 악용하여 공문서, 사문서위조를 아무렇지 않게 하였습니다. 저는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검찰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사무보고규칙을 보면 법원, 법무부소속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장은 추미애법무부 장관님께 보고를 했을까요?
만약 추미애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방관하셨다면 직무유기죄이고
법무부장관님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사실을 은폐를 방조, 또는 공범이 될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대법원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제 딸을 뺏기 위해 공문서도 또 만들었습니다.
증거조작으로 이루어진 재판, 남의 건물도 위조하여 뺏는 법원
공문서위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을 핑계삼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법과 법률은 공정의 기준은 강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죄 없는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증거가 있는 자료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문서위조된 불기소처분의견서 그 속에는 급여내역에 없는 병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위조된 증거자료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고발하지 않고 계속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알게되면 고발해야한라는 의무사항이 있고 검사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기에
3년 걸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한달만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게 훨씬 더효율적이기때문입니다.
젊은 아가씨는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고 제 개인정보를 악용하였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인감도장을 악용하였습니다.
또 한 누군가는 저와 제 인감도장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늙은이들의 욕심때문입니다.
재판부, 변호사, 검사 본인들의 위치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 본인의 부를 늘리려하는 욕심때문에
젊은 이들이 공문서위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등기위조한 법원직원만 처벌하였다면 또 다른 범죄자가 발생했을까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게 방치한 겁니다.
제 목표 저를 괴롭힌 관공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한 건물을 사서 임대비때문에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변호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각 기관은 힘 없고 백 없는 저를 짓밟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김명수대법원장이 티비에서 웃고 있으면 사람으로 보이는게 아니라 악마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 가족에 대해 나오면 나도 그 중 희생양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변호사는 제가 재판부에 내었던 기록들을 변조하였습니다.
저를 교도소 보내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신용을 하락시켜 저희 집을 경매로 넘기려 했던 상황
농협은 제 전자거래내역까지 변조하였습니다.
각 카드사가 카드금액을 부풀리기 했기에 전자거래내역까지 변조해야 할 상황이었던 거지요
문서, 통화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신용정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 금융, 통신, 신용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용정보에서 제 신용을 하락시켜 카드사용을 막고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처지에 신용불량자, 10억가량을 날리신 분이 계시더군요.
저와 같은 수법으로 경매로 넘겨 이익을 챙기거나 건물을 욕심낸 사람이 있으면 은행, 법원에서 장난쳐서 경매로 매입하면 되겠더군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얼굴을 보면 분노가 납니다.
제 옆에 있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저런 놈하테 내가 왜 이런 분노를 느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혼소송
재판은 그저 돈 쪽 승리를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제가 직접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면서 재판까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재판은 증거조작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승소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증거자료 모은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으 모든 자료는 상대측 변호사를 거쳐 갔고 제가 출력한 전자소송 자료에는 상대표 변호사가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2심 저는 변호사인 삼촌에게 부탁하였고 삼촌은 대학교 동창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놈의 변호사는 더 도둑놈이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매수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지 않은 자료들이 제가 냈다고
재판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판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판사기피신청을 해 달라고 했지만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기피신청을 하였고 보정명령을 내린 판사는 너희 변호사는 뭐 했냐고 묻더군요.
담당 판사는 판사직에서 물러났고 저희 변호사를 재판부에 저를 끌여 드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지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측에서 저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쪽 변호사에게 상대편 성병에 대하여 다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저와 제 딸을 급여내역을 출력하여 보니 저는 성병에 걸린 여자였고 제 딸은 그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급여내역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검찰에 고발,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목도 메달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 공수처를 외쳤고 저는 공수처를 기다리면 증거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각 기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 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11번까지 오고 그 외에 계속 적인 압력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범죄지다는 것은 저는 3년만에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에 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날은 제 힘듬과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님은 한달만에 범죄지를 밝혀 주셨는데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광주지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공람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분의 결정통지서를 저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저로 인해 이분이 피해가면 안될거같아 힘들때마다 그 분이 제공하여 준 결정통지서를 봤습니다. 시청, 도청, 고용노동청, 소방서에서는 저를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저에게 보내고 점검을 하여 위법행위가 나올때 까지 털었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나올 시점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한국당만 아니었다면 현재까지 저는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청, 소방서, 시청에서는 저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거나 제 직장에 다녔던 사람을 이용하여 저를 고발하게 하거나...
법원에서는 저와 친정어머님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기까지 시청직원이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저와 저희 친정어머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하였고 다른 건물에도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한 필지에 두 건물로 되어 있고 주1동은 저희 친정어머님 소유자, 2동은 제가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경매하기 편하게 제 건물을 저희 친정어머님 소유자로 등기위조를 하였고 이런 상황을 제가 알게되자 시청에서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던 겁니다.
공문서위조한 사실을 제가 알게되지 건축물대장 담당자는 제가 도로명주소변경신청을 했다고 하여 허위문서, 저와 제 어머님의 인감증명서 위조하여 저에게 정보공개로 제공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홀릭이 있는데 사본이라 적혀있는 인감증명서는 홀릭표시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님 인감도장을 보관한 기관에서 제공했다는 뜻이지요
찍혀있는 도장은 제가 열람한 인감증명서와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인감도장사진을 이용하여 제가 변경신청을 했다는 허위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자는 위조된 도로명주소로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경매담당자는 위조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저와 저희 친정어머님 건물을 경매물로 올렸습니다.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기 위해 직권을 악용하여 공문서, 사문서위조를 아무렇지 않게 하였습니다. 저는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검찰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사무보고규칙을 보면 법원, 법무부소속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장은 추미애법무부 장관님께 보고를 했을까요?
만약 추미애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방관하셨다면 직무유기죄이고
법무부장관님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사실을 은폐를 방조, 또는 공범이 될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대법원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제 딸을 뺏기 위해 공문서도 또 만들었습니다.
증거조작으로 이루어진 재판, 남의 건물도 위조하여 뺏는 법원
공문서위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을 핑계삼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법과 법률은 공정의 기준은 강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죄 없는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증거가 있는 자료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문서위조된 불기소처분의견서 그 속에는 급여내역에 없는 병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위조된 증거자료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고발하지 않고 계속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알게되면 고발해야한라는 의무사항이 있고 검사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기에
3년 걸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한달만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게 훨씬 더효율적이기때문입니다.
젊은 아가씨는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고 제 개인정보를 악용하였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인감도장을 악용하였습니다.
또 한 누군가는 저와 제 인감도장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늙은이들의 욕심때문입니다.
재판부, 변호사, 검사 본인들의 위치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 본인의 부를 늘리려하는 욕심때문에
젊은 이들이 공문서위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등기위조한 법원직원만 처벌하였다면 또 다른 범죄자가 발생했을까요
법원행정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게 방치한 겁니다.
제 목표 저를 괴롭힌 관공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한 건물을 사서 임대비때문에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변호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각 기관은 힘 없고 백 없는 저를 짓밟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김명수대법원장이 티비에서 웃고 있으면 사람으로 보이는게 아니라 악마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 가족에 대해 나오면 나도 그 중 희생양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변호사는 제가 재판부에 내었던 기록들을 변조하였습니다.
저를 교도소 보내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신용을 하락시켜 저희 집을 경매로 넘기려 했던 상황
농협은 제 전자거래내역까지 변조하였습니다.
각 카드사가 카드금액을 부풀리기 했기에 전자거래내역까지 변조해야 할 상황이었던 거지요
문서, 통화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신용정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 금융, 통신, 신용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용정보에서 제 신용을 하락시켜 카드사용을 막고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처지에 신용불량자, 10억가량을 날리신 분이 계시더군요.
저와 같은 수법으로 경매로 넘겨 이익을 챙기거나 건물을 욕심낸 사람이 있으면 은행, 법원에서 장난쳐서 경매로 매입하면 되겠더군요.
아직도 국민들은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 중 저와 같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더 울수 밖에 없습니다.
친정 어머님한테 죽어버리면 이꼴저꼴 보지 않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들은거 같습니다.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
엄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 친정어머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제가 울면 딸이 슬퍼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달랩니다.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공수처 빨리 생기게 해 주십시오.
저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