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결과에선 600여건의 학대 장면이 있음에도 단 13건만 인정 되었으며 다른 것들은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년 5월 25일 김천지청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였고 600여건의 아동학대 불기소 이유를
모두 반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 인정할 수 없는 4가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검찰측에서 학대로 인정한 13건 중 1건은 가해교사가 플라스틱 볼링핀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차례 때리는 학대장면은 정신적 학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린다는 것은 엄연히 폭행인데 왜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식적 학대인가요?
[ 공소장 사진 ] 검찰측 수사 결과 ( 날짜 / 피의자 / 피해아동이름 / 학대행위 / 결과 )
두번째, 학대 13건을 제외한 600여건의 학대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잔인한 성학대는 단 1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치료목적으로 경찰 입회하에 담당의사와 학대장면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의사의 진단서에도 “ 부적절하게 환아의 성기를 만지며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도 환아를 신체적으로 거칠게 다루고 압박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환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 라고 작성 되었음에도 진단서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행위는 인정하나,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CCTV 학대영상에는 가해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행위가 성학대가 아닌가요? 울부짖는 저희 아이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번째, 검사가 인정한 학대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학대 장면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였을때
아동학대 사건이 축소 은폐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눈에만 이 장면이 학대라고만 보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학대 장면. 범죄열람 215번. 7월 25일 11:49:46> - 동영상 첨부가 되지않아, 링크첨부드립니다.
가해교사가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격투기 하듯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무릎으로(니킥) 가격하는 장면입니다.
<학대 장면. 범죄열람 224번. 7월 25일 15:06:56> - 첨부가 추가로 되지않아 우선 1번 영상만 공개하겠습니다.
가해교사가 피해아동에게 플라스틱 칼로 머리와 볼에 칼질을 하고, 옷을 들춰 복부 맨살에 칼질을 수차례 가해하는 학대장면
학대 영상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작성된 검찰 답변입니다.
검찰 :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명백한 증거자료 학대영상이 존재함에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와 함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말처럼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정당하게 보육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재수사 이후 경찰의 증거인멸로 CCTV가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 하였을 때도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었다는 소문과 피해자인 저희 가족의 신상을 털겠다는 협박, 저희 집 윗층과 옆집등을 모두 연락하여 집까지 찾아내 집으로 찾아오는 일들까지 발생하여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학대 영상도 혐의없다고 수사 종결하여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의 은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담당 검사는 수백건의 학대 행위에 대해 행위는 인정하나 학대로 볼수 없다는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결론으로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하였습니다.
학대 영상을 제대로 확인한 수사결과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기소 이유서로 결론짓고
곧바로 육아휴직한 상태입니다. 공정한 수사는 뒤로한채 잠적하듯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해진 처참하고 충격적인 수백여 차례의 학대장면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잔인한 학대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또한 학대를 받고도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저희 아이의 학대영상을 공개합니다.
또한 거짓된 검찰 수사에 맞서기 위해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려 합니다.
국민청원이 있었고 수십차례 방송에 보도되었던 구미시 산동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진실된 수사는 사라지고 만 1세 아이가 겪은 수백여 차례의 학대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법의 기준조차 없는 검사에 의해 사건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천지청 담당검사의 거짓된 공권력이 피해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는 지금도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자해를 하며 자지러지게 우는 발작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성학대로 인해 아직도 대소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저희는 아이의 아픔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의 축소, 은폐, 증거인멸이 되지않는 진실된 재수사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대영상첨부> 보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xjaDU
학대영상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25505
안녕하세요. 구미시 산동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작성했던 피해아동 부모입니다.
우선 결시친에 올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20년 5월 2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측 결과에선 600여건의 학대 장면이 있음에도 단 13건만 인정 되었으며 다른 것들은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년 5월 25일 김천지청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였고 600여건의 아동학대 불기소 이유를
모두 반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 인정할 수 없는 4가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검찰측에서 학대로 인정한 13건 중 1건은 가해교사가 플라스틱 볼링핀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차례 때리는 학대장면은 정신적 학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린다는 것은 엄연히 폭행인데 왜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식적 학대인가요?
[ 공소장 사진 ] 검찰측 수사 결과 ( 날짜 / 피의자 / 피해아동이름 / 학대행위 / 결과 )
두번째, 학대 13건을 제외한 600여건의 학대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잔인한 성학대는 단 1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치료목적으로 경찰 입회하에 담당의사와 학대장면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의사의 진단서에도 “ 부적절하게 환아의 성기를 만지며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도 환아를 신체적으로 거칠게 다루고 압박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환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 라고 작성 되었음에도 진단서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행위는 인정하나,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CCTV 학대영상에는 가해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행위가 성학대가 아닌가요? 울부짖는 저희 아이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번째, 검사가 인정한 학대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학대 장면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였을때
아동학대 사건이 축소 은폐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눈에만 이 장면이 학대라고만 보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학대 장면. 범죄열람 215번. 7월 25일 11:49:46> - 동영상 첨부가 되지않아, 링크첨부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25505]
가해교사가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격투기 하듯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무릎으로(니킥) 가격하는 장면입니다.
<학대 장면. 범죄열람 224번. 7월 25일 15:06:56> - 첨부가 추가로 되지않아 우선 1번 영상만 공개하겠습니다.
가해교사가 피해아동에게 플라스틱 칼로 머리와 볼에 칼질을 하고, 옷을 들춰 복부 맨살에 칼질을 수차례 가해하는 학대장면
학대 영상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작성된 검찰 답변입니다.
검찰 :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명백한 증거자료 학대영상이 존재함에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와 함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말처럼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정당하게 보육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재수사 이후 경찰의 증거인멸로 CCTV가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 하였을 때도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었다는 소문과 피해자인 저희 가족의 신상을 털겠다는 협박, 저희 집 윗층과 옆집등을 모두 연락하여 집까지 찾아내 집으로 찾아오는 일들까지 발생하여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학대 영상도 혐의없다고 수사 종결하여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의 은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담당 검사는 수백건의 학대 행위에 대해 행위는 인정하나 학대로 볼수 없다는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결론으로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하였습니다.
학대 영상을 제대로 확인한 수사결과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기소 이유서로 결론짓고
곧바로 육아휴직한 상태입니다. 공정한 수사는 뒤로한채 잠적하듯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해진 처참하고 충격적인 수백여 차례의 학대장면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잔인한 학대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또한 학대를 받고도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저희 아이의 학대영상을 공개합니다.
또한 거짓된 검찰 수사에 맞서기 위해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려 합니다.
국민청원이 있었고 수십차례 방송에 보도되었던 구미시 산동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진실된 수사는 사라지고 만 1세 아이가 겪은 수백여 차례의 학대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법의 기준조차 없는 검사에 의해 사건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천지청 담당검사의 거짓된 공권력이 피해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는 지금도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자해를 하며 자지러지게 우는 발작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성학대로 인해 아직도 대소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저희는 아이의 아픔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의 축소, 은폐, 증거인멸이 되지않는 진실된 재수사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xjaDU
검찰 재수사 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