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물으니 말도않되는 빗물에의한 자연유실이라고 주장하고 두부체험관에서 만난 ㅇㅇㅇ(책임자)도 똑같은 빗물에 자연유실이라고 주장해 그러면 왜 이웃토지는 그대로인데 유독 본인토지만 유실되었냐고 반문하니 당황하며 얼굴이빨개져 그문제는 나는몰라요,몰라,하면서 손사래를쳤습니다 (후에 이곳을 증거인멸시도)
이번일은 임차인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관여되어 매일 얼굴마주치는 사람들이라 알면서도 누구도 선듯 증인이 되어주지 않할것을알고 대질신문을 피하기위해 부동산보관자가 아닌줄알면서 절도에서 횡령으로 죄목변경 한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일개경찰의 절도범아비를위해 경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인상이들었습니다
검찰에 호소문을 3차례 전화.5회 대질신문을간청했고 이에 왜?그사람들을 굳이 처벌하려하느냐? 싸우니까안된다. 횡령이나 절도똑같이 나뿐 것이다. 그런데도 검.경찰은 편법을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죄목변경 하였는지? 부동산보관자가맞다, 건물 세놓고 구멍을 뚫었으면 막아주면 되지않느냐? 무혐의처분이 나면 누가변상해주겠냐? 민사소송으로해라. 민사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게 법을 수호한다는는 사람들이 할소리인가요?
피고소인들 무혐의 처분이나니 제가 억울한것같으니 피해보상 조정한다고 고압적이고 퉁명스런 검찰의 전화를받고 들러리 설것같아 반대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응했는데 정말 내가 억울한 것 같으면 대질신문 한번이면 간단하고 깨끗한데 사소한 고소사건에도 대질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에서 대질안하고 절도범들의 허무맹랑한주장.범행부인.주장만듣고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법집행인지요(사진증거가 확실하다 할때는언제고? )
조정당일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조정위원은 누구도 이자리에선 누구도 죄의
유무를 말하지마라하고 못을박고는 제가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한말을 하면 나의 피해보상을 위한자리라며 말을막으면서 정작 책임자에게는 관장님은 죄가없다하며 관장님 관장님하니
옆에있던 임차인도 한술 더떠서 흙한삽 퍼낸일없다며 맞장구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피해보상 조정에는 전혀 관심없는 요식행위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통지에도 토사가 없어진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사진?)
절도범들의 허무맹랑한 거짓진술은 여과없이 그대로적어놓고 제가일부라고 표현것은 전부라고하고 않한것도 했다고 임차기간도 임차인 주장대로 3,4년이라고 기록하고 모든게 부실하고 엉터리인데도 서류상 이상 없다고합니다
처음 애기와는달리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진행한다며 청구금액도 500만원으로 대폭줄여 청구한다고하고 증거사진도 차이가없다는등 검찰과 같은말하고 내가 임차인 단독피고 소송한다하니 전화말고 같은내용을문자로 보내라 하여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것같아 3일후 대면하여 소송을 포기한다고하니 변호사가 내가 그럴줄알았다. 하며 50만원공제하고 환불받았습니다
절도범의아들 경찰이 직권을남용하여 검찰수사 지휘한거 맞지요?. !
절도범의아들 경찰이 직권을남용하여 검찰수사 지휘한거 맞지요
?. !
이사건을 재수사하여 대질신문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2017형제24731)
제가 올리는글중에 만약에 한치의 거짓이 있을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법을 몰라 너무 억울한일을 당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올립니다
저는 전북김제에서 태어나 95년까지 농사짓다 상경한 70이 다되도록 생전 검찰은커녕 경찰서 출입 한번 않해본 등신 머저리같은 시민입니다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222-2 전을 묘지제외하고 2003년부터 같은마을 xxx에게 1년에 쌀120kg(2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별도로 임차인은 정부직불금 60만원수령 )그러던중 2013년봄 2017년봄 2차례에거쳐 전면적에서 토사를 깊이20cm-120cm정도를 교묘하게 도난당했습니다
임차인에 물으니 말도않되는 빗물에의한 자연유실이라고 주장하고 두부체험관에서 만난 ㅇㅇㅇ(책임자)도 똑같은 빗물에 자연유실이라고 주장해 그러면 왜 이웃토지는 그대로인데 유독 본인토지만 유실되었냐고 반문하니 당황하며 얼굴이빨개져 그문제는 나는몰라요,몰라,하면서 손사래를쳤습니다 (후에 이곳을 증거인멸시도)
증거사진도없고 미치고 환장할일이지요
토사행방을 탐색하던중 죽산리 xx에게서 (입장을생각해 처음부터 밝히지않음) 본인토지 아래 약2m 낮은밭에 마을사람들이 두부체험관을 지으면서 가져갔다는 제보를듣고 현장을 확인하니 체험관부지는 높아지고 본인토지는 낮아졌습니다
이번 토사절도는 임차인의 동의및 협력없이는 불가능한일입니다
그뿐아니라 밭두렁은 붕괴되고 밭두렁위에있던 20여그루 뽕나무는 토사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일부는 밭두렁 중간에누어있습니다
다행히 도로변이라 로드뷰를통해 사건 전.후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ㅇㅇo(책임자)에게 고향후배를 고소한다는 부담과 제가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해 흙을옮기면서 무너트린 밭둑만 보수하는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들(김제경찰서 근무)의 힘을믿고 법대로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옛날에 닭서리하듯 한번도아니고 2번씩 대담하게 남의토지에서 토사를 절도할수있을까요.
1차도난때는 끝났으면 나도몰랐을텐데 2차도난으로 토사도난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책임자의 아들이 김제경찰서에 근무한다해서 진정서 제출을망설였는데 강력반 경찰은 토사도난은 관심없고 무고죄 처벌된다 운운하며 가압류걸어놓고 민사를 하라고 유혹하면서 목격자가 누구인지, 목격자는 나중에 재판에서 신원이 들어난다는등 현장에서도 절도범들이 증거인멸한곳만 골라 사진찍고 아래토지가높아지고 내토지는 낮아졌다하니 남의땅은 상관하지마라 하고 요즘은 비가2-300mm이상 내린다며 빗물유실을 강조하며 제일많이 도난당한곳은 아예 피해 지나가고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서 그만 내사종결하세요 라고헀겠습니까?
2017.12.7.일 전주검찰에 고소장을제출했습니다 (2017형제24731)
고소장 제출할땐 현장사진을 동봉했더니 이렇게 사진증거가 확실한데 무슨걱정이냐? 했으면서 진술할땐 임차인이아닌 책임자를(경찰아버지) 왜 고소했냐고 물으며 제가 검찰조사할때는 증거사진이 별 차이가없다 화상도가떨어진다며 작은사진을 추가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절도범들은 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임대했으니 부동산보관자이기에
절도죄가아니고 횡령죄가 적용된다했습니다 (검색해보니 부동산보관자는=부동산처분 권능자)
그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가 날수도있으며 수사는 서류심사로 끝날것이라고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도않하고도 미리수사결말를 예고하였습니다
조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증거불충분.무혐의이라니요,
이쯤되니 등신 머저리같은 저도 이건아닌데? 하는생각이 들더군요
그 외에도 아직 조사도않은 절도범 두둔하는 편향적인 발언을하였습니다
3개월이 되도록 임차인만 조사하고 책임자는 아예조사 조차않고 있으면서 또다시 절도범들을 옹호하는 발언을해서 권익위에 편파수사 및 대질신문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고발장과사진을 직접방문접수하고나니 경찰은(전북청?) 전화로 고발 취소를 종용했습니다
김제경찰 은 1월2일 임차인만 조사했으나 혐의없다고 내사종결처분하고는 3월초 직권을 남용하여 임차인도아니고 조사도하지않은 책임자까지 검찰에 횡령무혐의 송치하였습니다 (훗날 담당경찰은 자신은 내사종결만했지 검찰에송치는 하지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기록에서 절도죄가 횡령으로 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누가 사건담당도 아니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절도에서 횡령으로 임차인도아니고 조사도않한
책임자(아들이경찰)까지 끼워서 검찰에 송치했을까요?
이번일은 임차인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관여되어 매일 얼굴마주치는 사람들이라 알면서도 누구도 선듯 증인이 되어주지 않할것을알고 대질신문을 피하기위해 부동산보관자가 아닌줄알면서 절도에서 횡령으로 죄목변경 한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일개경찰의 절도범아비를위해 경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인상이들었습니다
검찰에 호소문을 3차례 전화.5회 대질신문을간청했고 이에 왜?그사람들을 굳이 처벌하려하느냐? 싸우니까안된다. 횡령이나 절도똑같이 나뿐 것이다. 그런데도 검.경찰은 편법을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죄목변경 하였는지? 부동산보관자가맞다, 건물 세놓고 구멍을 뚫었으면 막아주면 되지않느냐? 무혐의처분이 나면 누가변상해주겠냐? 민사소송으로해라. 민사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게 법을 수호한다는는 사람들이 할소리인가요?
피고소인들 무혐의 처분이나니 제가 억울한것같으니 피해보상 조정한다고 고압적이고 퉁명스런 검찰의 전화를받고 들러리 설것같아 반대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응했는데 정말 내가 억울한 것 같으면 대질신문 한번이면 간단하고 깨끗한데 사소한 고소사건에도 대질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에서 대질안하고 절도범들의 허무맹랑한주장.범행부인.주장만듣고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법집행인지요(사진증거가 확실하다 할때는언제고? )
조정당일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조정위원은 누구도 이자리에선 누구도 죄의
유무를 말하지마라하고 못을박고는 제가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한말을 하면 나의 피해보상을 위한자리라며 말을막으면서 정작 책임자에게는 관장님은 죄가없다하며 관장님 관장님하니
옆에있던 임차인도 한술 더떠서 흙한삽 퍼낸일없다며 맞장구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피해보상 조정에는 전혀 관심없는 요식행위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통지에도 토사가 없어진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사진?)
절도범들의 허무맹랑한 거짓진술은 여과없이 그대로적어놓고 제가일부라고 표현것은 전부라고하고 않한것도 했다고 임차기간도 임차인 주장대로 3,4년이라고 기록하고 모든게 부실하고 엉터리인데도 서류상 이상 없다고합니다
이상하게도 왜 현장사진이 검찰.경찰시각에서만 차이가 없는지?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래 현장사진을 비교해보세요
시종일관 거짓진술이데도 모든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 대질신문을 거부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변호사를 350만원에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임차인상대로 원상복구견적서대로 1200만원정도 청구하기로했는데 가능하다는답변을듣고 절도를 횡령죄목변경 부당성을 성토하던 변호사가 수임료를보내고 누구를 만났는지?,
처음 애기와는달리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진행한다며 청구금액도 500만원으로 대폭줄여 청구한다고하고 증거사진도 차이가없다는등 검찰과 같은말하고 내가 임차인 단독피고 소송한다하니 전화말고 같은내용을문자로 보내라 하여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것같아 3일후 대면하여 소송을 포기한다고하니 변호사가 내가 그럴줄알았다. 하며 50만원공제하고 환불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뒤통수칠만금 그두려운 배후는 과연 누구일까요?
고향사람들도 저에게 말하길 왜? 임차인 단독고소하지 아들이경찰인 책임자를 동반고소해 빽없는 당신이 내것잃고 뺨맞고 당한것이라고들 애기합니다
아비가 그런일을 저질렀으면 사과와피해복구에 노력은않하고 오히려 그직위를이용 아비잘못을 덮기위해 온갖수단과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주는 이런부조리한 경찰관 때문에 음지에서일하는 대다수경찰까지 좋지않은 시선으로 보게됩니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와 토사운반하면서 길을낸곳만 보수했으면 쉬운해결책이었는데도 사진증거가 없는줄알고 말도않되는 빗물에의한 토사유실이라고 막무가내 잡아뗀것입니다
이상 올린 사연중 한치의 거짓이있을경우 어떤처벌도 달게받을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사실를 널리 알려서 이런 편법과반칙이 판치는 세상은가고 정의로운 세상이와서 부도덕한 사람들은 준엄한처벌을받아 저같이 억울한사람이 없기를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