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납니다ㅠ "딸이 강간 당하는 것을 목격 했거든요" 강간범은 무죄! 경찰 검사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혐의 없다 처분!ㅠ 사건을 묻으려 합니다. 도와 주세요! -> 6월 8일까지 국민청원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희망2020.06.03
조회2,205

국민들께 호소 합니다~!!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하여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봅니다.  그로인해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 사건조작까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뼈져리게 느낍니다ㅠ  이 분들의 행태 부실수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증거들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부실수사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강력범죄입니다.  저의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의 민낯 모든 것을 밝혀 법에 종하사는 분들이 가해자의 편해서 피해자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 그런 행태는 이제 이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청원주소 터치!!  ->  국민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36  

 

(국민청원기간 : 2020년 5월 9 ~ 6월 8일까지) -> 소중한 의견으로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 할 수 있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사유 :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루륵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무마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처분까지 하였습니다.

 

=> 저의 피해자 측은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 ★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 ->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 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거절! =>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 (이의신청이란?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하여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 잘 못된 수사와 결과 시,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징계처리도 됩니다.)

 

☞ 그렇기에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밝혀 질 것이며, 징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 거부된 것입니다.

 

★★★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피해자 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⓵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피해의 고통은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위중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 수사관님들이 덮는다고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수사 한 수사관님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한 수사관님들의 부정행위와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된 것으로 국민청원에 올렸지만, 한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봐 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 꼭 눌러 주시길 바립니다.) 사건 발생 내용과 명확한 증거들은 국민청원에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민청원 주소 터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36 

 

[부정행위한 경찰 검사 명단 '공개 목적']  :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들 안위를 지켜야 하는 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한 가해를 하니 그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저의와 같은 피해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임을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 : (1팀, 2팀으로 구성)

 

<1> 2팀 오진호 수사관님 : 성폭행 후도 아닌 성폭행 '전' 사건발생장소 '가는 중'에 cctv에 가해자 위력이 안 찍혔다고 성폭행이 아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 보통 성폭행 가해자는 사건 발생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가진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성폭행 '전' 가는 중! cctv에 위력이 발견 되지 않았다고 이 후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사건과 무관)

 

<2> 2팀 이새롬 수사관님 : 피해자 측에서 '부족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 '증거 충분하다' 해놓고 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송치(수사기간도 2019년 5월 22 ~ 6월 1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 피해자 모가 항의하자 :  '경찰 검사 서로 책임 전가'

 

- 경찰 측 : 이새롬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결과는 -> 검사 지휘하에 내린 송치의견이니 본인과 무관, 담당 검사께 문의하라며 담당검사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 검사 측 : (서울중앙지검 윤소현 검사) 경찰이 책임 모면하려는 것이며 검사 측과는 무관 '불기소처분'은 -> 이새롬 수사관님이 내린 경찰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3> 1팀 안진모 반장님 : 사건발생당일 해바라기센터 증거 췌취 시, 질내를 검사하시는 의사 분 한마디에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 그 의사 분은 저의 딸이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진행을 끝까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를 안진모 반장님도 의사 분께 직접 들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제출 해 의사분이 보질 못 했습니다.(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분석의뢰 하는 것으로 의사분과 무관함)

 

-> 그런데!!!  그 의사 분께 출혈이 묻은 팬티를 찾고, 출혈의 발생 원인을 물어 보면 모른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의사분이 모른다 했다고, 유사강간이 아니다  =>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자체가 아니다." 합니다.

 

[참고사항] 의사분께서 사건당일 상처 있는지 확인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이 후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 해 주시기 위해 '소견서'와 '진단서' 써 주심, 증거로 제출 했음에도 경찰 검사 증거 묵인

 

<4> 2팀 김진정 반장님 :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기 이 전부터 저의 '이의신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 번씩 전화와 '이의신청'을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음 자신 맘대로 종료 하겠다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줌, 결국 2020년 3월 31일 피해자 모의 항의에도 김진정 반장님 맘대로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습니다.

 

-> 김진정 반장님은 피해자 측에서 서울청 여청과 대상으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하여 저의 민원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진정 반장님이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을 민원인 의사에 반하여 종료 했다는 것은 부정행위 한 것입니다.  

 

=> 결국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치지 않고,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5> 1팀 박혜미 팀장님, 2팀 권영숙 팀장님 : 수사관님들의 상사로써 잘 못된 수사와 결과를 지휘 감독하신 분들! 사건을 덮으려 조작하려 함(녹음 있음)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 분, 서울북부지검검사 두 분>

 

<6> 서울중앙지검 윤소현 검사님 : (2019년 3월 14 ~ 8월 27일까지) 저의 첫번째 검사이며, 경찰 측에서는 윤소현 검사님이 다 지휘 했다 합니다. 

 

-> 윤소현 검사님은 8월 27일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여 그 건으로 조사 받던 날, 급히 그 날로 저의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타관이송해 버렸습니다. -> (이는 저의 사건을 방임하여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한 것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7> 서울북부지검 유정현 검사님 : (2019년 9월 2일 ~ 2020년 2월 4일까지) 저의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이며, -> 3번째 안진모 반장님의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불기소처분' 의견을 지휘 하였고, 그 결과를 꼭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봐야 하는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송치하라고 지휘함(즉,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를 어기라 지휘함)

 

-> 이는 경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송치의견이 잘 못된 것임을 알고 그냥 송치하라 한 것이며, 부실수사를 무마 덮겠다는 것입니다.

 

<8> 서울북부지검 김정은 검사님 : 2월 5일 정기인사 사유로 재배정 되어 저의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당사자 입니다.  

 

(1)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2월 6일 피해자 진술을 감정 의뢰하여 수사지연 시킴 -> 2월 7일 날짜로 저의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멈춰 놓았습니다.

 

(2)3월 13일 사건 재기 :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 맘대로 이의신청을 종료,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고, ->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사유]:각종 거짓말과 조작으로 작성

 

<참고 사항> (a)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판가름 해야 함.  (b)모든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피해자 진술 묵살, 증거 인멸

 

(2)가해자 진술 중심(편파 수사)

 

(3)해바라기센터 의사 분과 의료지원팀이 하지도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로 작성 됨(사건 조작)

 

(4)'팬티에 묻어 있는 많은 양의 출혈' : 유사강간의 핵심 증거 방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면하기 위해 -> 유사강간을 8월 달에 추가 고소한 것으로 조작(사건조작)

 

=> 2019년 3월 14일 사건 발생 시 유사강간으로 많은 출혈이 났는데 이 후 8월달에 신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팬티에 많은 양의 출혈은 강간의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관님들이 발견 즉시 밝혀 내야 하는 것입니다.  

 

(5)학교 선생님이 가해자와 저의 딸이 친하고, 저의 딸이 가해자를 좋아한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저의 딸은 가해자를 잘 몰라 피해자 진술 당시에도 그 남자 애, 그 남자애라 지칭하였고, 수사관님에게 가해자 이름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가해자는 화를 잘 내며 잘 때리며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 아이라 진술 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을 완전 묵살함, 또한 좋아 한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좋아한다고 성폭행이 안 일어 납니까!!!  보통 성폭행은 가까운 지인한테 일어 나는 것으로 좋아하고 안하고와는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렇듯 엉터리 같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놓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 이렇듯 서울북부지검 김정은 검사님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성폭행 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판단 유탈 -> 법적 효력 없는 각종 거짓말, 말 뿐인 것으로 사건 조작,  전혀 불기소처분 사유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 위 내용 모든 사항은 메시지, 녹음, 서류 등 증거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진상 규명 시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확실한 사건임에도 대놓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며 부실수사 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대놓고 조작 된 내용으로 피해자 모는 확인 즉시 분통이 터져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집을 가야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해자가 저의 딸에게 ‘변태 짓’하여 심장이 베어 나간 듯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실수사로 더한 가해를 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실수사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에 심각성을 자각하여 다시는 저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 사유 요점] 경찰 검사 부실수사,  방임, 사건조작, 부정행위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ㅠㅠ -> 부디 저의 사건 명명백백 진상 규명 하여 (1)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가해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2)경찰 검사 그 외 법에 종사 하는 분들 역시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부디 국민청원 주소클릭하시어 소중한 의견으로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성폭행 '사건발생 내용'과 '명확한 증거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청원에 기제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민청원주소 터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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