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건 구매, 환불 과정에 있어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 남겨봅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지인이 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고자 테이블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네x버 스토어팜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기 오류가 있어 환불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송은 시작이라고 하셨구요. 표기 오류라고 하면 판매가 귀책사유라 생각되어 환불시 택배비는 제가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생각대로 대응하였으나, 답변은 구매자 부담이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이 차이가 안나니까 그냥 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결과 표기 오류의 경우 판매자 귀책사유가 맞으며, 구매자를 통할 것 없이 통보하여 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통보가 있기 전에 판매자 측에서 환불 요구를 안했으니 먼저 연락이 온것 같은데요, 물론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상세표기가 오류가 있으니 확인하고 먼저 물어보고 구매를 조심히 했을 수도 있으나 판매자 측에서 아래와 같이 나오는 식입니다.(카톡내용첨부) 마치 54인지 61인지는 알아서 판단해서 샀어야하는 것 처럼(54만 써있냐 61만 써있냐 본인은 둘다 써있으니 니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느껴지는데..)말씀하시고 환불과는 관련없이 감정적으로 나오니(해외배송이라 택배비가 비싸다라는 환불 시 판매자 귀책과는 상관없는말로 코로나니까 택배비 반씩 부담할 수없냐라는 둥) 구매자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저런식으로 답변하게 되어 잘한게 없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환불, 판매자의 귀책으로만 따졌을 때 제가 잘못이 있나요? 돈 만원, 이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 오류는 판매자의 귀책이 맞다는 소비자보호원의 확답을 받았는데도요.기분이 나쁘니 사과할때까지 환불해줄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구매자 잘못인가 싶네요.. 만약 이 생각이 구매자가 이기적이고 구매자의 귀책이라고 하시면 해주시는 말씀들 달게 받고 반성하겠습니다.
판매자 귀책인데 구매자보고 배송비 부담하라는데요.
물건 구매, 환불 과정에 있어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 남겨봅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지인이 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고자 테이블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네x버 스토어팜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기 오류가 있어 환불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송은 시작이라고 하셨구요. 표기 오류라고 하면 판매가 귀책사유라 생각되어 환불시 택배비는 제가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생각대로 대응하였으나, 답변은 구매자 부담이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이 차이가 안나니까 그냥 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결과 표기 오류의 경우 판매자 귀책사유가 맞으며, 구매자를 통할 것 없이 통보하여 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통보가 있기 전에 판매자 측에서 환불 요구를 안했으니 먼저 연락이 온것 같은데요, 물론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상세표기가 오류가 있으니 확인하고 먼저 물어보고 구매를 조심히 했을 수도 있으나 판매자 측에서 아래와 같이 나오는 식입니다.(카톡내용첨부)
마치 54인지 61인지는 알아서 판단해서 샀어야하는 것 처럼(54만 써있냐 61만 써있냐 본인은 둘다 써있으니 니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느껴지는데..)말씀하시고 환불과는 관련없이 감정적으로 나오니(해외배송이라 택배비가 비싸다라는 환불 시 판매자 귀책과는 상관없는말로 코로나니까 택배비 반씩 부담할 수없냐라는 둥) 구매자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저런식으로 답변하게 되어 잘한게 없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환불, 판매자의 귀책으로만 따졌을 때 제가 잘못이 있나요? 돈 만원, 이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 오류는 판매자의 귀책이 맞다는 소비자보호원의 확답을 받았는데도요.기분이 나쁘니 사과할때까지 환불해줄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구매자 잘못인가 싶네요..
만약 이 생각이 구매자가 이기적이고 구매자의 귀책이라고 하시면 해주시는 말씀들 달게 받고 반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