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은 건물에 배관설치 새로 해주면 세를 빼준다는 건물주

도움요청자2020.06.04
조회254
아는 분이 청원글을 올리셔서
조금이라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네이트에 올려봅니다..
———————-원글 ———————-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와동에서 작은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건물주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제가 코로나 여파로 가게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매장에서 치킨집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매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건물주와 통화를 하고, 치킨집을 주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저도 음식점을 운영했고, 새로 오시는 분도 음식점인데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치킨집이 들어오면 하수구가 막혀서 치킨집 세를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하고 있는 주소지 1층에는 총 3곳이 현재 임대중이며,
공인중개사, 저희닭발집, 옆 김밥집 입니다.
총 3곳중에서 음식점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새로운 치킨집은 계약이 어렵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말하는 하수관이 자주 막히니, 하수관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제가 새롭게 배관설치를 해주기로하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니, 이 무슨 경우인가요..?
저희는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사비로 50만원이상 들지 않으면 설치를 해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앞으로 하수배관을 안뺀다고 계약서를 못 써준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에게 큰 공사를 요청하실 계획이신가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에 하수배관을 처음부터 다시 공사하라는 식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하는 공사인가요? 건물주가 노후된 건물의 보완을 하셔야 하는 것을 왜 저에게 떠넘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으로 계약을 하낟는데 왜 못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부분에 응하지 않자 건물주는 계약서를 못 써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당시 이 가게는 빈 공실이었으며, 제가 다 손수 가게를 꾸미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저에게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을 요구하며 700만원의 바닥권리금도 챙겨가셨습니다.
또한 제가 워세를 1개월이상 연체시 가산금 7%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달았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힘든시기에 저희같이 돈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갑질..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국민신문고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법적으로 건물주 동의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BaT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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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고,
공감해 주신다면 청원동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