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네이트 판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던 거제도 조선소 몰카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우선 그때 많은 힘이 되어주셨고 응원해주셨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원문이 있어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면 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25살 3년간 연애를 했던 첫 남자친구로부터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 수백 개(정확한 개수는 저도 모릅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고 저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게 300개 정도인데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에 육박하는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촬영을 당했고 그 사람은 제가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음란물 온라인 까페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수많은 동영상 및 사진 중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300개 중 100개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나머지 촬영물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검사님 역시 제가 울면서 부탁을 드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100개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주셨습니다.
2018. 12. 19. 검사님은 기소를 하셨고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1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동안 변호사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구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기를 “원래 피고인이 죄를 전부 인정하면 간이 공판 절차를 통해 1회 재판 후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판사님이 어쩐 일인지 피고인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간이 공판 절차가 아닌 정식의 공판절차를 하시고 계신다. 이례적이다.”고 하시며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도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1년 2개월간 재판을 진행하신 첫 번째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위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하신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지만 버티고 버텼습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조선소에서 다쳐서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었기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2020. 6. 10.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고작 징역 8개월, 40시간 교육이수였습니다. 저는 3년 간 몰래 촬영을 당하였고, 재판이 진행된 2년 동안 매일 고통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고작 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불안함으로 평생을 숨죽이고 살아야하는데 고작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하면 거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성폭행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가해자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다리가 다쳐 걷지도 못하는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악랄한 짓을 해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척만 하면, 판사님 앞에서 울고 살려달라고 실수였다고 하면 고작 이렇게 약한 처벌이 나오기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하는 수밖에 없나봅니다.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성적 도구로 보고 이용하는, 남의 기분과 인격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님께서 아직 항소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항소는 6월 17일 수요일 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검사님께서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시면 전 정말이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남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검사님이 기소를 해주셔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이란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 알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제 알몸사진, 성관계사진을 유포한 이후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A씨는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축조하던 프렐류드라는 배의 안전관리요원이었고, 그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기소 이후 A씨가 자꾸 합의를 요구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래 사진이 A씨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범죄사실에는 제 의사에 반해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총 24회에 걸쳐 저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A씨는 늘 저에게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했구요. 거부했지만 그의 집요한 요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옷을 벗으라고 벗은 저도 잘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외장하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몸에 소지하고 다니거나 또는 거제도 집이 아닌 자신의 부산 본가에 숨겨 제가 외장하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몰래 찍은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구요.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 지인들이 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요.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사실 수면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범죄사실 2에는 A씨가 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한 46장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소장을 받아보고 저는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합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시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지만 그는 찍은 것도 자기만 보다가 지울 것이고,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사진이 찍힌 것을 알면 바로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본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이 동의가 되어 A씨를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검사님이 인정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A씨가 제 사진을 유포한 증거이고 법원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A씨가 올린 것이고 왼쪽은 대화 상대방입니다, A씨는 저를 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였습니다)
채팅 사진 아래는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제 사진과 회원들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은 캡쳐화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 울고 있습니다. 전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그냥 섹스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70%이상이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간 유린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사람이 범죄행위 발각 후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 정준영씨가 몰카촬영과 유포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정준영씨는 연예인이다보니 구속이 된 건지, 아니면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라 그런건지.. 그런데 A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도 날씨를 즐기며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A씨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절도범죄가 6년이하의 징역이라 절도범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도를 떠나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A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친이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씀하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선고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 3월 네이트 판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던 거제도 조선소 몰카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우선 그때 많은 힘이 되어주셨고 응원해주셨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원문이 있어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면 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25살 3년간 연애를 했던 첫 남자친구로부터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 수백 개(정확한 개수는 저도 모릅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고 저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게 300개 정도인데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에 육박하는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촬영을 당했고 그 사람은 제가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음란물 온라인 까페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수많은 동영상 및 사진 중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300개 중 100개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나머지 촬영물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검사님 역시 제가 울면서 부탁을 드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100개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주셨습니다.
2018. 12. 19. 검사님은 기소를 하셨고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1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동안 변호사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구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기를 “원래 피고인이 죄를 전부 인정하면 간이 공판 절차를 통해 1회 재판 후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판사님이 어쩐 일인지 피고인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간이 공판 절차가 아닌 정식의 공판절차를 하시고 계신다. 이례적이다.”고 하시며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도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1년 2개월간 재판을 진행하신 첫 번째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위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하신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지만 버티고 버텼습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조선소에서 다쳐서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었기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2020. 6. 10.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고작 징역 8개월, 40시간 교육이수였습니다. 저는 3년 간 몰래 촬영을 당하였고, 재판이 진행된 2년 동안 매일 고통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고작 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불안함으로 평생을 숨죽이고 살아야하는데 고작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하면 거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성폭행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가해자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다리가 다쳐 걷지도 못하는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악랄한 짓을 해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척만 하면, 판사님 앞에서 울고 살려달라고 실수였다고 하면 고작 이렇게 약한 처벌이 나오기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하는 수밖에 없나봅니다.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성적 도구로 보고 이용하는, 남의 기분과 인격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님께서 아직 항소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항소는 6월 17일 수요일 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검사님께서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시면 전 정말이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나쁜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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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여자입니다.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남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검사님이 기소를 해주셔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이란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 알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제 알몸사진, 성관계사진을 유포한 이후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A씨는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축조하던 프렐류드라는 배의 안전관리요원이었고, 그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기소 이후 A씨가 자꾸 합의를 요구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래 사진이 A씨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범죄사실에는 제 의사에 반해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총 24회에 걸쳐 저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A씨는 늘 저에게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했구요. 거부했지만 그의 집요한 요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옷을 벗으라고 벗은 저도 잘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외장하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몸에 소지하고 다니거나 또는 거제도 집이 아닌 자신의 부산 본가에 숨겨 제가 외장하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몰래 찍은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구요.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 지인들이 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요.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사실 수면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범죄사실 2에는 A씨가 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한 46장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소장을 받아보고 저는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합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시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지만 그는 찍은 것도 자기만 보다가 지울 것이고,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사진이 찍힌 것을 알면 바로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본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이 동의가 되어 A씨를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검사님이 인정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A씨가 제 사진을 유포한 증거이고 법원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A씨가 올린 것이고 왼쪽은 대화 상대방입니다, A씨는 저를 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였습니다)
채팅 사진 아래는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제 사진과 회원들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은 캡쳐화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 울고 있습니다. 전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그냥 섹스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70%이상이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간 유린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사람이 범죄행위 발각 후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 정준영씨가 몰카촬영과 유포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정준영씨는 연예인이다보니 구속이 된 건지, 아니면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라 그런건지.. 그런데 A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도 날씨를 즐기며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A씨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절도범죄가 6년이하의 징역이라 절도범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도를 떠나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A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친이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씀하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