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요가(필라테스) 센터 회원 뒷담화 및 환불 피해 사건 아시나요 ?

억울해요2020.06.16
조회1,781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먼저 카테고리와 다른 글을 작성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창 떠들썩했던 신림 요가(필라테스 센터)원 회원 뒷담화 및 환불 사건을 아시나요

 

해당 센터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으며 확인시 여러 사건이 있었던 곳이더군요.

https://pann.nate.com/talk/343442015 <- 이전 사건에 궁금하실까봐 링크 첨부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친구와 함께 기구 필라테스 50회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6~8명의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며 매시간당 기구 종류별 3그룹의 수업이 진행되어 원활한 수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고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수업의 30%가 채 되지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던 특정 기구 수업은 현재 거의 운영하지 않는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협소 운영을 한다는게 해당 센터의 주장이지만. 금액대가 비싼 소규모 필라테스의 수업을 줄이고 20~30명의 다수가 한번에 듣는 매트 수업을 위주로 진행 중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수업이 현저히 줄고 각종 코로나 관련 할인 이벤트로 수강생을 거듭 모집하여 기존 이용하던 회원들이 예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으로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할인금액으로 구매하였지만 환불시에는 정가로 측정되어 감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구매 당시 : 70만원 / 50회  = 1.4 만원

* 환불 당시 : 5만원 / 1회

현재 33회 이용하였으니 회당 5만원으로 측정되기때문에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며 센터측의 과도한 축소 운영 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 하였고, 코로나 관련되어 협소 운영을 한다는 센터측에 수업의 정상화가 되는 시기에 다시 수업을 듣겠다고 하니, 정해진 기간내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게 센터측 답변이었습니다 (기간 연장 2주 가능하다네요..)

휴업 및 축소 운영은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계약당시의 내용은 센터측에서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만 계약서 내용을 요구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저와 친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일상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서면 확인은 어려운 상태로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였고 계약서의 구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도움받아 진행하였구요, 근데 그당시 환불에 대한 규정은 언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환불요청을 하니 계약서에 써져있는걸 보라고 하더라구요. 잘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었고 구두 설명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가격이 있지만 소규모의 수업으로 계약한거구요.

 

횡설수설 말하다 보니 글이 길어져서 요약만 말씀 드리면

1. 계약당시 환불규정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함

2. 센터측의 과도한 축소 운영으로 인해 소비자가 센터 이용이 어려움

3. 환불시 감액 금액은 결재가가 아닌 센터에서 측정된 환불가 적용

 

센터에 상담시 센터에서는 고지된 내용이며 소비자센터에 말해도 소용없을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환불 진행을 해왔었다고 하면서요.

 

점차 수업을 늘려가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중이라지만 정해진 기간내에 회원권을 모두 소비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냥 수업 정상화를 기다리기는 힘드네요.

 

비슷한 경우의 피해자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ㅠㅠ..

 

전적으로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센터 입장에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