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이랑 싸운 공익

ㅇㅇ2020.06.17
조회17,700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장이나..

공문서를 파쇄기에 갈아 넣은 공익이나..

(빡친건 이해 하지만 오바했네요

그것도 남의 책상 위에 있는걸)


계장은 징계 먹었을테고

공익은 벌금 먹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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