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법/11

대황제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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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법/11

 

이상죄

신체불구/휠체어의자환자.

팔짤린자.엄미손가락짤린자.

다리짤린자.

사회사상

이상하게 연민정에 돈 갖고가기

이상한 장애인

모두 사형처리한다.

수술은 자유이나 신체이상자는

이상죄에 속하게되니

사형처리하도록 합니다.

도주시/도망시 벌금부여.

법황/성희대황제 命

장님.귀먹거리.벙어리

위사람들도 사형처리

연민의 정을 조작하여 필링(Fe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