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올라 온 글을 보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실명이나 사진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특정성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있었고, 중@나라 거래내역에 나와있는 정보로 작성자가
피해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다는걸 확인 할 수 있었음.
두번째로는, 내용엔 작성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있었음.
세번째로는,
피해자가 화면을 캡처해서 작성자의 직계가족에게 보낸 직후
제목: "" XX사는 XX(욕설) ! 내 글 봤다고? 이 글도 꼭!! 봐라 ""
본문의 시작엔 to. 를 붙여 작성한 글을 같은 카페에 게시함.
내용엔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진실과는 다른 사실을 마치
진실인듯 말하며 피해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to.를 붙여 공개적으로 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본인에게 쓴 글이란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름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니..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수많은 댓글엔 견디기 힘든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이틀후 글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 했지만
모든 게시물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 아닌 이상 글에서 언급한 사람이 저인지는
제가 나서서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저를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댓글로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로 인해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가족에게 캡처를 보낸 후 바로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글을 작성했고,
제3자인 그의 가족도 그사람이 올린글이라고 판단했으니
전달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
특정성을 입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이버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실명이나 사진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특정성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있었고, 중@나라 거래내역에 나와있는 정보로 작성자가
피해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다는걸 확인 할 수 있었음.
두번째로는, 내용엔 작성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있었음.
세번째로는,
피해자가 화면을 캡처해서 작성자의 직계가족에게 보낸 직후
제목: "" XX사는 XX(욕설) ! 내 글 봤다고? 이 글도 꼭!! 봐라 ""
본문의 시작엔 to. 를 붙여 작성한 글을 같은 카페에 게시함.
내용엔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진실과는 다른 사실을 마치
진실인듯 말하며 피해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to.를 붙여 공개적으로 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본인에게 쓴 글이란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름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니..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수많은 댓글엔 견디기 힘든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이틀후 글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 했지만
모든 게시물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 아닌 이상 글에서 언급한 사람이 저인지는
제가 나서서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저를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댓글로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로 인해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가족에게 캡처를 보낸 후 바로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글을 작성했고,
제3자인 그의 가족도 그사람이 올린글이라고 판단했으니
전달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
특정성을 입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참고만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