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타임머신2020.06.20
조회283
인터넷 카페에 올라 온 글을 보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실명이나 사진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특정성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있었고, 중@나라 거래내역에 나와있는 정보로 작성자가
피해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다는걸 확인 할 수 있었음.

두번째로는, 내용엔 작성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있었음.

세번째로는,
피해자가 화면을 캡처해서 작성자의 직계가족에게 보낸 직후
제목: "" XX사는 XX(욕설) ! 내 글 봤다고? 이 글도 꼭!! 봐라 ""
본문의 시작엔 to. 를 붙여 작성한 글을 같은 카페에 게시함.

내용엔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진실과는 다른 사실을 마치
진실인듯 말하며 피해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to.를 붙여 공개적으로 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본인에게 쓴 글이란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름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니..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수많은 댓글엔 견디기 힘든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이틀후 글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 했지만
모든 게시물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 아닌 이상 글에서 언급한 사람이 저인지는
제가 나서서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저를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댓글로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로 인해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가족에게 캡처를 보낸 후 바로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글을 작성했고,
제3자인 그의 가족도 그사람이 올린글이라고 판단했으니
전달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
특정성을 입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참고만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