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법/2
대황제
2020.06.23
조회
7
개신법/2
증여/기부한 것
빙의빙자죄로
절도한 죄
사형처리하도록함
법황 命/令
개신법/2
개신법/2
증여/기부한 것
빙의빙자죄로
절도한 죄
사형처리하도록함
법황 命/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