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되 강간 내지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은 명백…강간의 고의, 실행행위 있었나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피해자)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조 씨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약 2~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눌러보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는 고스란히 CCTV에 촬영됐습니다.
조 씨는 이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조 씨를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선 조 씨가 주거인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침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이상, 조 씨에게 추가적으로 강간 내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조 씨에게 과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집 앞에서 조 씨가 보인 행위를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간주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 "강간의 고의, 실행의 착수 인정 어려워"…증명 부족
원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집 앞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따라서 강간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한 증명을 바탕으로 그 존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강간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원룸 건물을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 또는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심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후에도,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언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직전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언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 집 앞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직접적으로는 ‘주거침입’에 관한 것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 미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과연 강간을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지 쉽게 예단·예측하기도 어렵다"며 "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을 짓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것으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던 것도 누구나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조 씨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원룸에서 낯선 남자의 행위를 홀로 마주 대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획된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정상은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조 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조 씨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신림동 원룸 그 남자 강간미수는 무죄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되 강간 내지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은 명백…강간의 고의, 실행행위 있었나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피해자)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조 씨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약 2~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눌러보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는 고스란히 CCTV에 촬영됐습니다.
조 씨는 이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조 씨를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선 조 씨가 주거인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침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이상, 조 씨에게 추가적으로 강간 내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조 씨에게 과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집 앞에서 조 씨가 보인 행위를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간주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 "강간의 고의, 실행의 착수 인정 어려워"…증명 부족
원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집 앞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따라서 강간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한 증명을 바탕으로 그 존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강간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원룸 건물을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 또는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심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후에도,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언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직전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언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 집 앞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직접적으로는 ‘주거침입’에 관한 것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 미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과연 강간을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지 쉽게 예단·예측하기도 어렵다"며 "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을 짓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거침입에 이례적 실형…"피해자 고통 중하게 고려"
원심 재판부는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판부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것으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던 것도 누구나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조 씨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원룸에서 낯선 남자의 행위를 홀로 마주 대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획된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정상은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조 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조 씨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