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병원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아침 한 손님으로 부터 크게 지적받고, 클레임 또한 넣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떤걸 잘못 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독자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점에서는 병원측에서 위탁받아서 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으로는 직원, 학생, 장애인 입니다. 식권 판매시 이들로 하여금 각각 사원증, 학생증, 장애인증(복지카드)를 제시받아 본인 확인을 거치도 판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이야기을 하자면, 오늘 아침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중년 남성 손님께서 식권을 달라고 하셔서 복지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노발대발 하시면서 보면 모르냐면서 여러 논리를 펼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장애가 식별되는데 왜 장애인증을 요구하냐면서, 이건 마치 경찰이 길가다 선량한 시민한테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a동네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b동네 할머님께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라면서 등등 (당시 당황스러워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네요)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분 심정을 제가 예상하자면, 장애가 식별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황당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점 소속 사원이고 내부 규정을 지키면서 손님응 원칙대로 일관성있게 응대 하여야 하고, 경험법칙상 병원 내부 비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자주 타고 있는걸 보았기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혜택 관련하여 민간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장애할인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증빙이 필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ktx 장애인 할인 시 현장에사 복지카드 제시, 통신사 복지 할인 신청시 복지카드 제시 등등)
즉 장애인식권 판매시 장애가 육안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권침해 인지 알려주세요
(제 행동과 장애인증을 요구하는 내부 규정도 같이 평가해 주세요.)
장애인분께. 제 행동이 인권 침해인지 평가해주세요
학생입니다. 오늘 아침 한 손님으로 부터 크게 지적받고, 클레임 또한 넣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떤걸 잘못 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독자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점에서는 병원측에서 위탁받아서 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으로는 직원, 학생, 장애인 입니다. 식권 판매시 이들로 하여금 각각 사원증, 학생증, 장애인증(복지카드)를 제시받아 본인 확인을 거치도 판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이야기을 하자면, 오늘 아침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중년 남성 손님께서 식권을 달라고 하셔서 복지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노발대발 하시면서 보면 모르냐면서 여러 논리를 펼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장애가 식별되는데 왜 장애인증을 요구하냐면서, 이건 마치 경찰이 길가다 선량한 시민한테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a동네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b동네 할머님께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라면서 등등 (당시 당황스러워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네요)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분 심정을 제가 예상하자면, 장애가 식별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황당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점 소속 사원이고 내부 규정을 지키면서 손님응 원칙대로 일관성있게 응대 하여야 하고, 경험법칙상 병원 내부 비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자주 타고 있는걸 보았기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혜택 관련하여 민간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장애할인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증빙이 필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ktx 장애인 할인 시 현장에사 복지카드 제시, 통신사 복지 할인 신청시 복지카드 제시 등등)
즉 장애인식권 판매시 장애가 육안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권침해 인지 알려주세요
(제 행동과 장애인증을 요구하는 내부 규정도 같이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