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험회사 비대면 대출 피해, 금융기관은 왜 항상 책임이 없나요?

아이스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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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피해자가 생성 되는것을 막는 취지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며 이 일은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수습을 제가 하고 있어 어머니보다 제가 상황을 더 알고 있는 상태라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경 어머니는 약 1억원 정도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어머니 소유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조작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가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 OO생명에 약정대출을 실행하여 가져간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57년생으로 공인인증서 관리를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60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관리를 해드리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악성앱을 설치 당한 스마트폰에는 공인인증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유저이시고 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믿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릅니다. 다만 왜 공인인증서가 없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유를 적습니다)  아이패드를 선물하여 아이패드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비대면 대출을 위해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한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대출은 공인인증서와 SMS 인증번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정싸움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달라 OO생명 보험사에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외부업체가 보안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식으로 비대면 대출을 위한 신원 확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동안 어머니의 스마트폰은 이미 먹통이라 까만화면만 보일뿐 아무것도 작동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MS인증번호로 확인되었다는 신원은 어머니가 진행 한것이 아니며 공인인증서도 애초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급 한것이라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머니의 빠른 조치로 1차로 대포통장 출금이 되었을때 지급정지 신청이 들어가서 금감원 60일 공시후 약 60%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중 OO생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 3천7백50만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순전히 어머니 개인의 부던하게 알아보고 발로 뛰어서 되돌려받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OO생명은 이 모든 금액의 책임이 어머니 혼자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발로 뛰어 돌려받은 피해금액을 돌려준 받은 뒤에도 남은 금액인 1천2백50만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출 총액 5천만원의 이자까지도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원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피해금액이 발생하지도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OO생명 그 어느 담당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여러번 OO생명을 찾아가기도 하고 담당자와 통화도 시도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응대를 해준적이 없고 모든 책임은 어머니 개인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협의도 원하지 않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 어머니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 1년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 역시 이 건은 양쪽 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법정에서도 고민스러움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나 결국 판사는 전자거래시 그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진다는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어머니는 소송에서 패하셨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러한 소송이 1년동안 진행될때에도 OO생명은 매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를 내라고 독촉하였고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 전 분명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OO생명에 발송 했습니다. 소송을 낼 것이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함께 방안을 찾자고 여러번 방문과 전화를 할때에는 모른척 하더니 이자와 원금을 돌려 받는 것엔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OO생명은 독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료에서 빼내어가고 있습니다. * 



당시 처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이런식의 비대면 대출이 진행하게 된 첫 피해 케이스 라는 것을 경찰에서 시인하였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사이버 수사대에서 복사해서 가져갈 정도로 새로운 범죄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뒤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던 중 계속해서 금액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사에서 본 가장 큰 금액은 9억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평생 일궈놓은 재산일지도 모르는 금액인데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의 비대면 대출로 피해인원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전부 모른척만 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부던히 노력하여 피해금액의 70% 이상의 금액까지 찾아줄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이 노력하면 피해를 예방할수도 있다는 말이 될텐데 전자거래를 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 타겟이 되어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으신 것 같아서 금융기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많은 어르신들이 기사를 보시고 이러한 피해를 입기전에 한번더 조심하게 신중히 생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법이 없는 한 계속해서 피해자만 책임지는 상황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금융기관은 항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인것 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인데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출피해까지 피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비대면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내어 놓았다면 그만큼 신원확인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면하지 않는 대출의 신원확인이 고작 공인인증서와 SMS인증번호 뿐일수가 있는지도 의문 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 있다는 것이 정말 이 나라의 법이라면 비대면 대출상품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들의 시스템이 더 확실한 보안아래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닐까요? 



젊은 분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지만 이러한 비대면 대출 사기엔 특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바일 환경 PC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라는 것을 사기범들도 알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 됩니다. 비대면 대출이라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이라면 신원확인을 더 철저히 진행하거나 비대면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지거나 무언가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피해인원도 피해 금액도 점점 커져가게끔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할수 없다면 금융사고시 그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피해에 금융기관은 항상 모르쇠로 일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모른척만 하게끔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인지 근절될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안 역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비슷한 형태의 기사를 수집해서 첨부했습니다 * 




"모르는 새 1억 대출"...비대면 허점 악용한 신종사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92147406087




"나 몰래 1억 대출"…공인인증서, 이렇게 쉽게 털렸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51700042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