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화 관련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왜 중요한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해서 화력이 센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수가 20만이 훌쩍 넘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의견이나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화를 추진한다면 향후 5년동안 청년채용 규모를 늘리겠다 라던지 공사법으로 사무직렬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내놓기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라는 의견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태경의원은 감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가운데 65%가 근거서류 없는 '깜깜이' 채용, 비공개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에서도 전환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다녀간 날짜로부터 입사 전 후로 나뉘어져 채용 과정에서 차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 또한 동의하지만 채용 자체부터가 불공정했다고 판단되고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사 건은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협력사 '정규직'의 원청사 '정규직' 편입입니다. 원래 정규직으로 소속사의 복지와 혜택, 고용안전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공사 사장을 비롯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관, 고용안전 향상과도 무관합니다.
실제 해당 보안직무를 이행하던 인천국제공항의 협력사 유니에스의 모집 공고는 보안검색요원을 모집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에스사의 복리후생과 급여체계를 적용 받으며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인 황덕순 수석과 인천국제공사 사장, 그리고 해당 편입을 주장하는 보안직 협력사 직원들은 왜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이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를 2년 연속 이상으로 수행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비정규직이 될 수 없음에도 말이죠.(해당 법령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엔 2018년 이전부터 이어온 근로자는 각 협력사의 ‘정규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규직의 타사 정규직 편입이므로 실업률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미 고용안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었으므로 고용안전 향상과도 무관합니다.
인국공에서는 보안 업무에 대해 집중 경영하고 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곳으로의 정규직으로 편입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협력사의 ‘정규직’들은 보안 업무에 스스로가 알맞다고 말하지만 정작 보안전문가는 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보안전문회사로의 편입은 거부한 채 인천국제공항만을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보안전문회사를 두고 그 전문력을 키워 공항 보안에 대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과 전반적인 공항 운영을 하는 회사에 두는 것, 어떤 것이 나라 경제와 성장, 그리고 발전에 더 도움이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화를 통해 생긴 부작용의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몇 년간 이와 같은 정규직 편입이 발생하였고 그 전환자들의 노조 잠식 그리고 일반직 전환 파업 등으로 인해 인사 체계가 무너지었으며, 이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적으나 급여와 권리/권한만 향상되는 기형적인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기사 첨부) 이것이 과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 사례를 무시한 채 강력한 대응책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그 어느 곳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 기관/공사/공공기관'에 전혀 맞지 않는 경영 방식입니다
본 건은 협력사의 사업 영역을 강제로 없애고 원청사로 통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자는 나라로부터 인력 유출을 당하게 되어 해당 분야로의 사업을 접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가요? 사기업들은 인력 유출에 대해 서로 소송을 걸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국가 기관/공사/공공기관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의 일부분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에서 따온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화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화 관련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왜 중요한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해서 화력이 센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수가 20만이 훌쩍 넘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의견이나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화를 추진한다면 향후 5년동안 청년채용 규모를 늘리겠다 라던지 공사법으로 사무직렬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내놓기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라는 의견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태경의원은 감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가운데 65%가 근거서류 없는 '깜깜이' 채용, 비공개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에서도 전환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다녀간 날짜로부터 입사 전 후로 나뉘어져 채용 과정에서 차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 또한 동의하지만 채용 자체부터가 불공정했다고 판단되고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사 건은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협력사 '정규직'의 원청사 '정규직' 편입입니다. 원래 정규직으로 소속사의 복지와 혜택, 고용안전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공사 사장을 비롯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관, 고용안전 향상과도 무관합니다.
실제 해당 보안직무를 이행하던 인천국제공항의 협력사 유니에스의 모집 공고는 보안검색요원을 모집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에스사의 복리후생과 급여체계를 적용 받으며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인 황덕순 수석과 인천국제공사 사장, 그리고 해당 편입을 주장하는 보안직 협력사 직원들은 왜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이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를 2년 연속 이상으로 수행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비정규직이 될 수 없음에도 말이죠.(해당 법령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엔 2018년 이전부터 이어온 근로자는 각 협력사의 ‘정규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규직의 타사 정규직 편입이므로 실업률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미 고용안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었으므로 고용안전 향상과도 무관합니다.
인국공에서는 보안 업무에 대해 집중 경영하고 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곳으로의 정규직으로 편입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협력사의 ‘정규직’들은 보안 업무에 스스로가 알맞다고 말하지만 정작 보안전문가는 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보안전문회사로의 편입은 거부한 채 인천국제공항만을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보안전문회사를 두고 그 전문력을 키워 공항 보안에 대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과 전반적인 공항 운영을 하는 회사에 두는 것, 어떤 것이 나라 경제와 성장, 그리고 발전에 더 도움이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화를 통해 생긴 부작용의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몇 년간 이와 같은 정규직 편입이 발생하였고 그 전환자들의 노조 잠식 그리고 일반직 전환 파업 등으로 인해 인사 체계가 무너지었으며, 이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적으나 급여와 권리/권한만 향상되는 기형적인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기사 첨부) 이것이 과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 사례를 무시한 채 강력한 대응책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그 어느 곳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 기관/공사/공공기관'에 전혀 맞지 않는 경영 방식입니다
본 건은 협력사의 사업 영역을 강제로 없애고 원청사로 통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자는 나라로부터 인력 유출을 당하게 되어 해당 분야로의 사업을 접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가요? 사기업들은 인력 유출에 대해 서로 소송을 걸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국가 기관/공사/공공기관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의 일부분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에서 따온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