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판이 아무래도 많이들 보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하는 곳인지라이렇게 저 역시 글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평소 열심히 살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 하는 사람임을 몇 년째 보며 지내왔습니다.하지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임금체불, 돈 벌고자 간 곳에서 돈을 못 받고 있고,이 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퇴사자들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있는 이런 회사가국가 지원을 받으며 또 다른 새로운 입사자들을 받는 것이 괜찮을까요?저는 분명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심지어 돈 없다고 하던 대표는 명품 신발까지 사면서 재직중인 직원들한테 자랑했다더군요. 판 여러분,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한 아이의 아빠가, 열심히 일한 가장이 한 사람의 거짓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원 링크 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tgS7
======================================================================== -2월28일 주말야간/새벽근무 강요로 퇴사 -3월10일 급여일에 급여 및 퇴직금등 체불 -3월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4월3일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4월21일 출석 -5월19일 재 출석후 형사고발 -6월29일 현재 진행상황 없이 그대로 대표 미출석 상태 확인.
고용 노동부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있는곳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네요.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데 왜 피고소인인 대표편에 서서 시간만 끌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4달 동안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물론 민원이 많을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인 담당자 께서는 연락 할때마다 연차에, 조기퇴근에 쉴거 다쉬고 계시더군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이런 사람은 사업을 못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본인이 재직중에 퇴사한 4명 모두 임금체불 되었었고, 본인도 4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1월 퇴사한 최저 시급 받던 직원도 현재 임금,퇴직금 체불로 고소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마저도 6월10일 한푼도 급여 받지 못하고 체불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국가 지원 받으며 사업할 자격이 있고, 직원을 고용할 자격이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을 자금 신청 하면서는 탄탄한 회사로 둔갑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한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퇴직후 몇달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월여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되어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지인이 책임자로 있던 회사에 부탁을 받고 입사하여 정말 그누구보다 내 회사라고 생각하며, 거의 매일 야근에 맡지도 않은 모든 회사일을 떠 맡아가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지인 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작년 중순 이미 그만두고 그사람 일까지도 총 책임자가 되어 떠 맡아 왔습니다. 야근수당 전혀 없습니다. 연차 단 하루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의류회사에 웹담당으로 입사하여, 수당으로 받기로한 사진촬영 수당도 2달째 부터는 지급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회사를 위한답시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올해 2월28일 회사 단톡방에 대표로부터 메세지가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팝업매장 철수를 해야하는데 못나오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7년전 이혼을 하게되어 홀로 10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2차례 저희 어머니께 아이를 봐주십사 부탁을 하고 새벽까지 매장 입점 및 철수 작업을 인부도 쓰지 않고 직접 다 했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셔서 아이를 매일 봐주시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홀로 남아 야근을 하고, 회사일을 우선시 하여 왔습니다. 이번 경우 주말에 어머니도 지방에 내려가시고 도저히 새벽시간 아이를 혼자두기는 쉽지 않아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대표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가 우선이지 집안일이 우선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찼지만 차근히 상황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중요하면 회사 그만두고 애를 보라더군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근을 해도, 주말 근무를 해도 절대 수당 한번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인데, 회사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상 급여를 다 지급하지 못하니 20일까지 나머지 급여를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총급여가 350만원인데, 150만원 입금이 되었더군요.
연락없이 기다렸습니다. 20일이 되어도 지급이 안되고 말일이 되어도 지급이 안되더군요. 참고 참다 연락을 하여 급여가 안나오면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 퇴직금은 한달더 기다릴테니 급여라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더군요. 또 다음달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껏 퇴사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퇴사한 직원이 4명이고, 그누구도 노동부 신고없이 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끌고 끌다가 결국은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서야 지급했다는거죠.
갑작스런 퇴사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실업급여라도 신청을 하러 방문하였더니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끝내 동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처리로 겨우 이번달 부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퇴사후 한달여 기다림 끝에 4월3일 진정을 넣었고 4월21일 첫출석을 하였습니다. 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라 연락을 해보니 대표가 출석을 계속 미룬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밀린 급여도 퇴직금도 단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가 퇴직금, 연차수당을 인정을 안한다, 출석을 안한다, 등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저에겐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면 입금하겠다 미루고, 노동부에는 계속 출석을 피하고, 미루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퇴직금, 연차수당 인정을 못하겠다는거죠. 법이 정한데로 달라는데 인정 못하면 안줘도 되나요? 재직당시 중간에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으로 모두 전환되었기에 퇴직금 인정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제가 한번도 하지 않은 조퇴를 일삼았다고 거짓말 하고 하지도 않은 교통사고 입원을 하여 모두 소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더군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거짓말을 할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여 재직중인 직원들이 탄원서까지 써주어 제출했습니다. 법인 관련 내용 또한 변호사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계속 근무로 무조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언급할수는 없지만 몇군데나 체크해 봐도 제 주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직 당시에 대표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 제가 책임감 있게 일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해 왔음에도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결국 5월19일 재출석을 하여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재취업도 되지 않고 그동안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놓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늘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형사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직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출석을 안해서 조사를 못하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임금체불한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그것도 상습범입니다.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그사람이 거짓말로 진술을 하던 주장을 하던 형사고발을 하였으니 법적으로 다투고 증빙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피고소인 입장에서 출석 미뤄주고 또 미뤄주고, 근로자만 마냥 고통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받아야할 내가 일한 댓가를 몇달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집 월세 밀려서 욕먹고 관리비 밀려서 연락받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돈이 없어 몇백씩 하는 변호사 선임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치 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출석해서 형사고발 하고 한달 반이 다 되도록 아직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니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금 월급 미루고 돈없다면서 명품사는 대표,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돈 벌고자 간 곳에서 돈을 못 받고 있고,이 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퇴사자들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있는 이런 회사가국가 지원을 받으며 또 다른 새로운 입사자들을 받는 것이 괜찮을까요?저는 분명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심지어 돈 없다고 하던 대표는 명품 신발까지 사면서 재직중인 직원들한테 자랑했다더군요.
판 여러분,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한 아이의 아빠가, 열심히 일한 가장이 한 사람의 거짓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원 링크 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tg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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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주말야간/새벽근무 강요로 퇴사
-3월10일 급여일에 급여 및 퇴직금등 체불
-3월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4월3일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4월21일 출석
-5월19일 재 출석후 형사고발
-6월29일 현재 진행상황 없이 그대로 대표 미출석 상태 확인.
고용 노동부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있는곳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네요.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데 왜 피고소인인 대표편에 서서 시간만 끌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4달 동안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물론 민원이 많을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인 담당자 께서는 연락 할때마다 연차에, 조기퇴근에 쉴거 다쉬고 계시더군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이런 사람은 사업을 못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본인이 재직중에 퇴사한 4명 모두 임금체불 되었었고, 본인도 4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1월 퇴사한 최저 시급 받던 직원도 현재 임금,퇴직금 체불로 고소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마저도 6월10일 한푼도 급여 받지 못하고 체불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국가 지원 받으며 사업할 자격이 있고, 직원을 고용할 자격이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을 자금 신청 하면서는 탄탄한 회사로 둔갑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한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퇴직후 몇달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월여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되어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지인이 책임자로 있던 회사에 부탁을 받고 입사하여 정말 그누구보다 내 회사라고 생각하며, 거의 매일 야근에 맡지도 않은 모든 회사일을 떠 맡아가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지인 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작년 중순 이미 그만두고 그사람 일까지도 총 책임자가 되어 떠 맡아 왔습니다.
야근수당 전혀 없습니다. 연차 단 하루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의류회사에 웹담당으로 입사하여, 수당으로 받기로한 사진촬영 수당도 2달째 부터는 지급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회사를 위한답시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올해 2월28일 회사 단톡방에 대표로부터 메세지가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팝업매장 철수를 해야하는데 못나오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7년전 이혼을 하게되어 홀로 10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2차례 저희 어머니께 아이를 봐주십사 부탁을 하고 새벽까지 매장 입점 및 철수 작업을 인부도 쓰지 않고 직접 다 했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셔서 아이를 매일 봐주시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홀로 남아 야근을 하고, 회사일을 우선시 하여 왔습니다.
이번 경우 주말에 어머니도 지방에 내려가시고 도저히 새벽시간 아이를 혼자두기는 쉽지 않아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대표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가 우선이지 집안일이 우선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찼지만 차근히 상황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중요하면 회사 그만두고 애를 보라더군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근을 해도, 주말 근무를 해도 절대 수당 한번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인데, 회사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상 급여를 다 지급하지 못하니 20일까지 나머지 급여를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총급여가 350만원인데, 150만원 입금이 되었더군요.
연락없이 기다렸습니다. 20일이 되어도 지급이 안되고 말일이 되어도 지급이 안되더군요.
참고 참다 연락을 하여 급여가 안나오면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 퇴직금은 한달더 기다릴테니 급여라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더군요. 또 다음달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껏 퇴사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퇴사한 직원이 4명이고, 그누구도 노동부 신고없이 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끌고 끌다가 결국은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서야 지급했다는거죠.
갑작스런 퇴사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실업급여라도 신청을 하러 방문하였더니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끝내 동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처리로 겨우 이번달 부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퇴사후 한달여 기다림 끝에 4월3일 진정을 넣었고 4월21일 첫출석을 하였습니다.
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라 연락을 해보니 대표가 출석을 계속 미룬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밀린 급여도 퇴직금도 단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가 퇴직금, 연차수당을 인정을 안한다, 출석을 안한다, 등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저에겐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면 입금하겠다 미루고, 노동부에는 계속 출석을 피하고, 미루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퇴직금, 연차수당 인정을 못하겠다는거죠. 법이 정한데로 달라는데 인정 못하면 안줘도 되나요?
재직당시 중간에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으로 모두 전환되었기에 퇴직금 인정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제가 한번도 하지 않은 조퇴를 일삼았다고 거짓말 하고 하지도 않은 교통사고 입원을 하여 모두 소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더군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거짓말을 할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여 재직중인 직원들이 탄원서까지 써주어 제출했습니다.
법인 관련 내용 또한 변호사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계속 근무로 무조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언급할수는 없지만 몇군데나 체크해 봐도 제 주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직 당시에 대표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 제가 책임감 있게 일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해 왔음에도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결국 5월19일 재출석을 하여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재취업도 되지 않고 그동안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놓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늘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형사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직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출석을 안해서 조사를 못하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임금체불한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그것도 상습범입니다.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그사람이 거짓말로 진술을 하던 주장을 하던 형사고발을 하였으니 법적으로 다투고 증빙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피고소인 입장에서 출석 미뤄주고 또 미뤄주고, 근로자만 마냥 고통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받아야할 내가 일한 댓가를 몇달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집 월세 밀려서 욕먹고 관리비 밀려서 연락받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돈이 없어 몇백씩 하는 변호사 선임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치 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출석해서 형사고발 하고 한달 반이 다 되도록 아직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니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어린 아들과 제가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