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화력 센 곳에 올립니다. 이후 음슴체로 쓸게요
제목이 곧 내용임
가해자는 13살짜리 아이를 n번방이랑 똑같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함
1.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함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원래대로라면 최소 징역 5년 나와야했음
3.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즉 줄 수 있는 최소 형량을 줌
4. 이유가 이새끼가 씹돼지 파오후라서 외모 컴플렉스 때문ㅋㅋㅋㅋ에 안타까워서
5. 가해자는 항소함. 이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6.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정상적이라 더 주고 싶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안함
7. 결국 징역 2년 6개월 확정
앞으로 살찌면 다 용서 가능?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