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위반(20km/h초과 40km/h) 이하에서 벌점 15점 받으신 분

국민1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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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속위반(20km/h초과 40km/h) 이하에서 벌점 15점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요?처리결과
(답변내용)○ 먼저, 아래 민원은 귀하께서 6. 24. 신청(1AA-2006-0740421)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①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규위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도교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4. 자동차 등 이용범죄 및 자동차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가. 취소처분 기준, 나. 정지처분 기준)에 기재된 위반사항입니다.

②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 따로 사고야기에 대한 벌점이 따로 이루어지는지?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행위에 대한 위반 벌점과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행정처분(정지‧취소)이 이루어집니다.

[질문 2]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교통안전계 소관인 법 제17조 3항 속도위반과 연관된 내용이 별표28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 교통안전 부서는 도교법 위반에 대한 단속 부서이고, 운전면허계는 도교법 위반 운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부서로, 교통법규 위반자의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3]
도교법 제17조 3항에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은 벌점 15점인데, 별표 28에서도 동일하게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시 벌점 15점을 받는지?

⇒ 도교법 제17조 제3항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 시 벌점은 15점으로, 도교법의 벌점 있는 위반사항을 시행규칙 [별표 28] 에서 모두 정리해 놓은 것으로 중복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4]
속도위반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벌점 15점이 맞는지?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벌점 15점이 맞습니다.

[질문 5]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28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점은 30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8] ㈜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벌점의2배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도로교통법)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제9호,제14호,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
3호.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 제3항 60 120
9호.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7조 제3항 30 60
14호.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30
15호.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 제3항 15 30
25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10 20

[질문 6]
별표28과 연관된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8] 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 규정사항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면허 행정처분 담당 ☎ 063-280-9251)입니다.

[질문 7]
법 제17조 3항과 연관된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 교통단속 업무담당은 전북청 경비교통과(교통안전계 ☎ 063-280-8352)입니다.
○ 아래 민원은 6. 25.(1AA-2006-0756233)과 6. 30.(1AA-2006-0901370) 신청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 신호‧지시위반과 속도위반은 벌점 15점이고,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은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경상 1명마다 5점, 중상 1명마다 15점으로, 신호‧지시위반과 속도위반 벌점보다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벌점이 더 높은 이유
√ 신호‧지시위반과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은 단순 위반행위인지 문의

⇒ 단순 법규위반 행위보다 부상이나 사망자 발생 시 사회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따른 벌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중에 따라 벌점에 차이가 있음을 참고바라오며, 신호‧지시위반과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은 벌점이 있는 단순법규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는데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은 별개로 보면 되는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1점을 1일로 계산, 집행되므로, 면허정지 벌점 100점은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참고바랍니다.
[질문 3]

법령 제91조 제1항에서 1. 일반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으로,
√ 일반기준에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있고,
√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벌점과 연관된 부분은 없음

위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라 규정하고, 벌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벌점 10점일 때 정지처분을 내린다는 것인지?

⇒ 면허 정지처분은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므로, 정지처분 개별기준 항목의 위반사항 벌점이 합산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과 연간 누산점수가“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되면 취소하는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질문 4]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등이 있는데 허위벌점 기록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 교통사고로 인한 자세한 사항은‘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사고원인행위에 대한 벌점과 사고 처리결과(인적피해: 사망 시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명) 벌점, 사고 후 조치 불이행한 경우 등 벌점이 총 합산되어 관리되므로, 허위벌점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질문 5]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면 30점이 맞는지?

⇒ 민원답변 2페이지 [질문 5]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제93조 제1항 제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을 부여받는데, (비고)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벌점 100점과 맞지 않다며 설명 요청

⇒ 우선, 제93조 제1항 제12호의 경우, 행위태양(강도 또는 절도)에 따라 취소와 면허정지 처분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질문해주신 ‘비고 다.’를 대입하여 설명드리면, 위법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원처분이 취소에 해당하면 면허 처분벌점 110점을 받고, 정지처분 100일 이면 50일만 정지처분을 받는다는 의미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민원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교통국 운전면허계(☎ 02-3150-2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