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협조해준다면.... 일단 산휴를 3개월 쓰시구요.(원래는 산휴기간에도 급여가 나와야 하지만 그건 회사와 결정하시구요).산휴3개월째는 정부에서 회사에 지급해주는 보조금이 있으니 그걸 받으시구요,그 담엔 1년간 육아휴직을 하세요.한 달에 30만원 (2003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올랐다던데 정확하지는 않아요)1년간 나옵니다.그뒤 복직의논 해보시고 안 될게 거의 확실할테니 그때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받으셔요.아이를 위해서도 1년 노시는 것도 좋을 듯....사정이 놀 수 없다면 실업급여 바로 받는게 나을거구요. 단 실업급여는 사표쓰고 나오면 받을 수 없습니다.잘려야 되는거지요.
만약 회사와 관계가 안 좋아서 위의 사항에 협조를 안해준다면 그냥 다니다가 산휴신청하시고 3개월산휴끝나고 하루라도 출근하세여.산휴기간 월급 안주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담에 노동사무소에 상담하시면 산휴기간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입니다.또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신고하면 고용주는 벌금 또는 뭔가(기억이 안남)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직장생활의 애환
회사에서 협조해준다면.... 일단 산휴를 3개월 쓰시구요.(원래는 산휴기간에도 급여가 나와야 하지만 그건 회사와 결정하시구요).산휴3개월째는 정부에서 회사에 지급해주는 보조금이 있으니 그걸 받으시구요,그 담엔 1년간 육아휴직을 하세요.한 달에 30만원 (2003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올랐다던데 정확하지는 않아요)1년간 나옵니다.그뒤 복직의논 해보시고 안 될게 거의 확실할테니 그때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받으셔요.아이를 위해서도 1년 노시는 것도 좋을 듯....사정이 놀 수 없다면 실업급여 바로 받는게 나을거구요. 단 실업급여는 사표쓰고 나오면 받을 수 없습니다.잘려야 되는거지요.
만약 회사와 관계가 안 좋아서 위의 사항에 협조를 안해준다면 그냥 다니다가 산휴신청하시고 3개월산휴끝나고 하루라도 출근하세여.산휴기간 월급 안주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담에 노동사무소에 상담하시면 산휴기간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입니다.또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신고하면 고용주는 벌금 또는 뭔가(기억이 안남)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