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Captain16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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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저희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특별사면 조치되었습니다.


당시 판결에는 가해자의 '성실한 합의 조건 이행'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부여하였고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명기하여 유족측에 적극적인 합의 조건 이행을 하도록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 해 주셨으나 현 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으로 인해 최종 판결 6개월만에 사면되었습니다. 


당시 특별사면에 대한 언론 보도 시 그 대상으로 교통사고사망야기자는 제외 대상이었음에도 가해자는 우리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특별감면이 되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아이가 피흘려 누운 가해자측 소유의 토지 일부를 유족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서를 받아 들자 본인 토지의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해당 토지에 대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였고 2심판결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측은 유족측에 어떠한 연락도 없이 오히려 지난 7월 3일 가처분취소신청을 청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정부의 잘못 된 사면 결정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면만 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도 있어 약속이행을 위해 가해자측에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부로 부터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유족은 아직까지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반성 없는 가해자가 사면 대상에 이르게 된 경위 파악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청원동의와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