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은 사고시에도 본인의 감형을 위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혼동을 주고 유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에서 차량결함 없음이 밝혀지자 비로소 수동기어 차량에 미탑승한 채 손으로 패달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조작이 사유가 되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이 시작되자 비로소 사과를 한다며 합의 요청을 하였고 아이가 사고 시 피흘려 쓰러진 피고측 토지 일부를 유족측에 1개월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 이후 죄인은 사고지 중간 양도 시 토지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합의조건의 성실한 이행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렸지만, 6개월만에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이를 잃은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에는 가해자의 '성실한 합의 조건 이행'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부여하였고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명기하여 유족측에 적극적인 합의 조건 이행을 하도록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 해 주셨으나 현 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으로 인해 최종 판결 6개월만에 사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정부의 잘못 된 사면 결정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면만 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도 있어 약속이행을 위해 가해자측에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부로 부터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유족은 아직까지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반성 없는 가해자가 사면 대상에 이 르게 된 경위 파악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청원동의와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4년 전 저희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특별사면 조치되었습니다.
피고측은 사고시에도 본인의 감형을 위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혼동을 주고 유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에서 차량결함 없음이 밝혀지자 비로소 수동기어 차량에 미탑승한 채 손으로 패달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조작이 사유가 되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이 시작되자 비로소 사과를 한다며 합의 요청을 하였고 아이가 사고 시 피흘려 쓰러진 피고측 토지 일부를 유족측에 1개월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 이후 죄인은 사고지 중간 양도 시 토지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합의조건의 성실한 이행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렸지만, 6개월만에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이를 잃은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에는 가해자의 '성실한 합의 조건 이행'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부여하였고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명기하여 유족측에 적극적인 합의 조건 이행을 하도록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 해 주셨으나 현 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으로 인해 최종 판결 6개월만에 사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정부의 잘못 된 사면 결정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면만 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도 있어 약속이행을 위해 가해자측에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부로 부터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유족은 아직까지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반성 없는 가해자가 사면 대상에 이 르게 된 경위 파악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청원동의와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