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8월 5일까지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효력이 발생됩니다.근로자 분들도, 사용자 분들도 꼭 알고계셔야 하는 정보인만큼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무료노동상담소]https://m.blog.naver.com/inochonglabor/222032665723감사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인상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로자 분들도, 사용자 분들도 꼭 알고계셔야 하는 정보인만큼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무료노동상담소]
https://m.blog.naver.com/inochonglabor/2220326657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