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인상 확인하세요.

lililililiiiiliii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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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로자 분들도, 사용자 분들도 꼭 알고계셔야 하는 정보인만큼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무료노동상담소]

https://m.blog.naver.com/inochonglabor/2220326657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