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의 주인이 나이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미성년 혼숙을 이유로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모텔 법인이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람 없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A모텔 법인은 지난 2018년 1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텔에서 B(14)양과 C(18)군이 5시간동안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18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모텔 법인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나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1심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과징금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해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의 근거는 모텔 직원과 업주를 ‘혐의 없다’고 처분한 검찰 판단 등이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성끼리 혼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적법”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비로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인텔 관련 규정이 지난 2017년 6월 신설됐다는 점이 대법원의 판단을 갈랐다.
개정된 청소년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모텔은 종업원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련 설비조차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청소년 혼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이 보완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무인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여중생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고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인텔 구조 상 자판기로 결제하고 곧장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다 고씨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두 사람의 혼숙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인모텔은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고씨 무죄의 근거가 됐다.
무인텔 혼숙한 10대 남녀…업주는 과징금 189만원 내야할까
무인텔의 주인이 나이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미성년 혼숙을 이유로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모텔 법인이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람 없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A모텔 법인은 지난 2018년 1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텔에서 B(14)양과 C(18)군이 5시간동안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18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모텔 법인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나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1심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과징금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해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의 근거는 모텔 직원과 업주를 ‘혐의 없다’고 처분한 검찰 판단 등이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성끼리 혼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적법”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비로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인텔 관련 규정이 지난 2017년 6월 신설됐다는 점이 대법원의 판단을 갈랐다.
개정된 청소년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모텔은 종업원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련 설비조차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청소년 혼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이 보완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무인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여중생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고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인텔 구조 상 자판기로 결제하고 곧장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다 고씨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두 사람의 혼숙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인모텔은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고씨 무죄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