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측 내일 2차 기자회견…'성추행 방조' 더 나올까

ㅇㅇ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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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궁금한 것들, 다 말할 것"…시간·장소 미정
인권위 비롯 국가기관 통한 진상규명 등 설명할 듯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다음날인 22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고소인 측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의 지난 13일 기자회견과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성추행 및 묵인·방조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을 통한 박 시장 성추행 진상규명, 서울시청 압수수색,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대한 입장,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며 확정되는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2차 기자회견에서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다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경찰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을 통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 및 판단을 요청하고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진정 여부를 비롯해 다른 내용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3자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권위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당 진정에 따른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경우 직접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나 (성추행) 방조,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부분들은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나, 그 행위자들은 사망한 것은 아니니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 필요하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청 6층(비서실)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관계기관 등을) 압수 수색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꾸리는 진상조사단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수도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15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참여를 거부하며 "진상조사에 앞서 고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며 서울시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 건(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처벌의 대상이 없어지면 절차적 한계가 생겨서 '공소권 없음'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추가 증거를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피해자는 전날인 20일 경찰에 출석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