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지는 지원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부지급 사유에 항의, 행정처리나 코로나19 긴급지원이라는 이름에도 항의하고자 민원을 보냅니다.
제 상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복 온라인판매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코로나사태가 일어났고
결과가 입사한지 정규직 6개월 만에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위 상황은 코로나의 영향이 200%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수영장을 가지말라 했고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매출은 10/1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알바와 일자리를 구하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알게되었고
6월10 신청했지만 7월21일 부지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 한달간 기다리란 말에 기다리다 안되겠어서 전화 100통 메일 30통 정도 보내니까
그재서 문자로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답합니다. 메일도 안보냈으면 언제 답 해주었을까요?
(어차피 부지급이라면 답이 빨랐다면 이렇게까지 민원넣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1899-9595를 제외한 다른 곳 콜센터는 개인정보를 받아서 알 수 없다며 회피만하고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늦은 것도 화나지만 코로나에 영향으로 무급을 참고 버티고 결국 해고된 사람인데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급 이름이 무색할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두 단어는 빼는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국민인데 3~5월 사이 각 달에 5일 또는 총 30일
코로나로 2~4월에 무급휴직된 사람은 피해자 아닌가요? 3월~4월 무급에 4월에 해고당한 사람은 피해자 아니에요?
기준은 누가 정한건가요?
두달만 무급이거나 급여가 줄어든 사람은 왜 제외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코로나 피해자인데? 3~5월 월마다 5일 무급한 사람은 받고 월마다 4일씩 무급한 사람은 못받는데 3일 차이로 15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생계 유지 하겠다고 3일 더해서 21만원 받은 사람은 세금떼고 4일 무급휴가 받은 사람은 긴급고용 지원금 받고 3.3% 세금도 안떼고 150만원 받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 기준에 코로나로 해고된 사람은 없는 건가요? 무급보다 더 심각하고 더 보호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요?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 해명도 들어야하고 공평하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설명입니다.
6개월 다니고 해고 당하기전 회사가 매출이 10/1로 줄어들었고 수영장용품 파는 곳이었는데 매출이 안나서 팀장 한분도 해고당하고
물류쪽도 몇 분 해고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4월에 5일 무급휴가 끝나고 출근하자 경영이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에 나가는거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날 되더니 이사란 사람이 제가 아파서 스스로 그만둔다란 식으로 직원들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대화 없이 맘대로 한거죠. 저는 그재서 오늘 짤리는 거구나 라는걸 알았습니다.
입사후 정규직으로 6개월 지나서 익일 해고 당하면 한달치 급여를 회사에서 줘야하는데 요구하니까 회사는 그 돈을 줘야한다면 무급휴가 10일에 나머지는 일하세요. 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미 모두에게 얘기해 놓고 부당한 대우는 다주면서 회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한달치 월급이 아닌 40% 밖에 못받았어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생계를 하던 일을 구하던 할테니까요.
이 사건은 코로나 영향이 100%라고 보는데 한줄기 희망같았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근 한달간 희망고문하면서 부지급이라는 문자를 받으니 허탈하고 과정도 맘에 안들고 기준도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와대 민원 동의 구합니다
청원 내용 읽어보시고 동의 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erLe
안녕하세요. 요지는 지원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부지급 사유에 항의, 행정처리나 코로나19 긴급지원이라는 이름에도 항의하고자 민원을 보냅니다.
제 상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복 온라인판매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코로나사태가 일어났고
결과가 입사한지 정규직 6개월 만에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위 상황은 코로나의 영향이 200%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수영장을 가지말라 했고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매출은 10/1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알바와 일자리를 구하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알게되었고
6월10 신청했지만 7월21일 부지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 한달간 기다리란 말에 기다리다 안되겠어서 전화 100통 메일 30통 정도 보내니까
그재서 문자로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답합니다. 메일도 안보냈으면 언제 답 해주었을까요?
(어차피 부지급이라면 답이 빨랐다면 이렇게까지 민원넣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1899-9595를 제외한 다른 곳 콜센터는 개인정보를 받아서 알 수 없다며 회피만하고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늦은 것도 화나지만 코로나에 영향으로 무급을 참고 버티고 결국 해고된 사람인데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급 이름이 무색할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두 단어는 빼는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국민인데 3~5월 사이 각 달에 5일 또는 총 30일
코로나로 2~4월에 무급휴직된 사람은 피해자 아닌가요? 3월~4월 무급에 4월에 해고당한 사람은 피해자 아니에요?
기준은 누가 정한건가요?
두달만 무급이거나 급여가 줄어든 사람은 왜 제외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코로나 피해자인데? 3~5월 월마다 5일 무급한 사람은 받고 월마다 4일씩 무급한 사람은 못받는데 3일 차이로 15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생계 유지 하겠다고 3일 더해서 21만원 받은 사람은 세금떼고 4일 무급휴가 받은 사람은 긴급고용 지원금 받고 3.3% 세금도 안떼고 150만원 받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 기준에 코로나로 해고된 사람은 없는 건가요? 무급보다 더 심각하고 더 보호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요?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 해명도 들어야하고 공평하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설명입니다.
6개월 다니고 해고 당하기전 회사가 매출이 10/1로 줄어들었고 수영장용품 파는 곳이었는데 매출이 안나서 팀장 한분도 해고당하고
물류쪽도 몇 분 해고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4월에 5일 무급휴가 끝나고 출근하자 경영이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에 나가는거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날 되더니 이사란 사람이 제가 아파서 스스로 그만둔다란 식으로 직원들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대화 없이 맘대로 한거죠. 저는 그재서 오늘 짤리는 거구나 라는걸 알았습니다.
입사후 정규직으로 6개월 지나서 익일 해고 당하면 한달치 급여를 회사에서 줘야하는데 요구하니까 회사는 그 돈을 줘야한다면 무급휴가 10일에 나머지는 일하세요. 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미 모두에게 얘기해 놓고 부당한 대우는 다주면서 회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한달치 월급이 아닌 40% 밖에 못받았어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생계를 하던 일을 구하던 할테니까요.
이 사건은 코로나 영향이 100%라고 보는데 한줄기 희망같았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근 한달간 희망고문하면서 부지급이라는 문자를 받으니 허탈하고 과정도 맘에 안들고 기준도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도 이의신청했는데 이메일을 보지도 않고 답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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