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집에서 잘 놀다가 아이가 갑자기 겁에 질려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30여분을 울다가 “선생님 무서워요, 선생님 때찌해주세요, 어린이집 안가요” 라고 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새벽에도 깨서 울며 같은말을 반복했고..
다음날 반선생님과 원감 각각 따로 방문상담을 하여 아이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쭈었는데, 아이가 교실에서 많이 울어, 원감선생님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놀았고 별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별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몇일이 지나도 아이는 그 말을 계속하고, 현관앞에 나가는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아이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에 소아정신과 병원에 방문하여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병원에서는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답변을 듣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통해 경찰서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제가 먼저 원에 CCTV열람을 요청했고, 원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면 시청에 확인해야한다는 둥 말을 늘어놓다 결국 봤습니다.
확인결과, 교실에서 아이가 칭얼거렸고, 반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업고 온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를 달래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반선생님이 달래고 있다가 원감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데리고 나간모습까지는 교실 CCTV화면에 찍혔으나, 나간 이후로 30여분간 제 아이는 CCTV어느 화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를 달래다 놀이터로 나갔다고 하는데, 놀이터가 CCTV설치 의무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괜한 현관 앞 계단5개만 비추고 있더군요. 왜 설치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CCTV 놀이터에도 설치해야해?”라며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에 설치해야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현관에 있는 CCTV를 가르키며 “이걸 조금만 위로 올리면 놀이터 보여요”라며 별거 아니라는듯 얘기하시더군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관련 교육을 받을거 같은데 정말 모르는 걸까요… 작년말부터 현관만 비춰놓았다는데 안전점검일은 또 올해로 기입되어 있고, 참고로 해당 어린이집의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놀이터로써 전체면적의 반이상을 차지할만큼 넓은 공간이고 아이들이 자주 나가 노는 공간입니다.
저희 아이는 4월말에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입소전 제가 “아이사랑” 앱을 통하여 어린이집 기본정보를 확인했고, 그 기본정보에는 놀이터에 CCTV설치 표기가 되어있고, 방문상담시 현관에 있는 CCTV가 당연히 놀이터를 비추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 현관앞 계단5개를 비추어 놓았을 것 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하고 입소를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믿고 보냈는데.. 만약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 머리가 깨져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저는 제 아이가 30여분간 어떤 상황속에 있었는지 확인조차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더군요. 만약 제가 현관만 비추고 있는걸 알았다면 당연 그 어린이집은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겁니다.
신고 접수 후, 관련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하셨고, 경찰서에서는 아이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아동학대 죄가 인정되려면 CCTV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CCTV영상이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CCTV미설치건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현재 조사중이고, 현재 법률적으로는 경고 성격의 “시정명령” 혹은 “벌금5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은 진술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일한 증거인 CCTV를 각도를 변경해 놓거나, 설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50만원이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수준인가요..
그 어린이집이 “안전의식”의 개념이 전혀 없고, 아이가 병원에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혹은 “아이는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가 없고, 결국 어린이집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후, 아이의 짐을 찾으러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는데, 원에서는 왜 자기들한테 말도 없이 신고를 했냐며 되려 저에게 소리치며 따지더군요.. 신고를 미리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그뿐이지, 왜 어머님께 사과를 드려야 하나요?”하네요.. 그리고는 아이가 기분이 안좋아 노여워서 그런거랍니다. “노여움”과 “무서움”은 다른 감정입니다. 저희아이는 무서움의 감정이 뭔지 알고 명확하게 표현할줄 아는 아이입니다. 엄마는 압니다. 아이가 화가난건지, 무서워하는건지, 장난치고 싶어서 그말을 하는건지..
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에 시의원이었고,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어린이집 운영상의 부당한 내용으로 몇번 신고가 되었었다고하나, 여차저차 무마되었다고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상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CCTV 영상물 자체가 없어 형사처벌을 기대할수도 없고, 행정적 처벌도 벌금 정도의 처벌에 불과할테고.. 도덕적인 사과조차 받지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학부형님들에게도 CCTV현황을 알리고
자 원에 재학중인 다른아이의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는분이 안계시고, 운영위원회 관리도 소홀한거 같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선생님 무서워요 하며 울고, 밖에 나가자고 하면 좋아하던 아이가 옷입는 것 조차 거부하고, 문을 보면 어린이집 안가요 하며 또울고, 새벽마다 깨서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가 가장 쎈 사람이니까 엄마에겐 얘기해도 된다고 하니 전에는 말을 안하다가 몇일전부터는 팔을 가르키며 “선생님이 때렸어요” 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휴유증에 시달릴지도 모르겠구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육아휴직중 복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어린이집도 많을테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수 없을거 같아요..
전직 시의원 운영 어린이집 아동학대건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엄마입니다.
7월 7일,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집에서 잘 놀다가 아이가 갑자기 겁에 질려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30여분을 울다가 “선생님 무서워요, 선생님 때찌해주세요, 어린이집 안가요” 라고 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새벽에도 깨서 울며 같은말을 반복했고..
다음날 반선생님과 원감 각각 따로 방문상담을 하여 아이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쭈었는데, 아이가 교실에서 많이 울어, 원감선생님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놀았고 별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별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몇일이 지나도 아이는 그 말을 계속하고, 현관앞에 나가는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아이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에 소아정신과 병원에 방문하여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병원에서는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답변을 듣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통해 경찰서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제가 먼저 원에 CCTV열람을 요청했고, 원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면 시청에 확인해야한다는 둥 말을 늘어놓다 결국 봤습니다.
확인결과, 교실에서 아이가 칭얼거렸고, 반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업고 온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를 달래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반선생님이 달래고 있다가 원감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데리고 나간모습까지는 교실 CCTV화면에 찍혔으나, 나간 이후로 30여분간 제 아이는 CCTV어느 화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를 달래다 놀이터로 나갔다고 하는데, 놀이터가 CCTV설치 의무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괜한 현관 앞 계단5개만 비추고 있더군요. 왜 설치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CCTV 놀이터에도 설치해야해?”라며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에 설치해야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현관에 있는 CCTV를 가르키며 “이걸 조금만 위로 올리면 놀이터 보여요”라며 별거 아니라는듯 얘기하시더군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관련 교육을 받을거 같은데 정말 모르는 걸까요… 작년말부터 현관만 비춰놓았다는데 안전점검일은 또 올해로 기입되어 있고, 참고로 해당 어린이집의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놀이터로써 전체면적의 반이상을 차지할만큼 넓은 공간이고 아이들이 자주 나가 노는 공간입니다.
저희 아이는 4월말에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입소전 제가 “아이사랑” 앱을 통하여 어린이집 기본정보를 확인했고, 그 기본정보에는 놀이터에 CCTV설치 표기가 되어있고, 방문상담시 현관에 있는 CCTV가 당연히 놀이터를 비추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 현관앞 계단5개를 비추어 놓았을 것 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하고 입소를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믿고 보냈는데.. 만약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 머리가 깨져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저는 제 아이가 30여분간 어떤 상황속에 있었는지 확인조차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더군요. 만약 제가 현관만 비추고 있는걸 알았다면 당연 그 어린이집은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겁니다.
신고 접수 후, 관련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하셨고, 경찰서에서는 아이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아동학대 죄가 인정되려면 CCTV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CCTV영상이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CCTV미설치건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현재 조사중이고, 현재 법률적으로는 경고 성격의 “시정명령” 혹은 “벌금5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은 진술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일한 증거인 CCTV를 각도를 변경해 놓거나, 설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50만원이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수준인가요..
그 어린이집이 “안전의식”의 개념이 전혀 없고, 아이가 병원에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혹은 “아이는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가 없고, 결국 어린이집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후, 아이의 짐을 찾으러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는데, 원에서는 왜 자기들한테 말도 없이 신고를 했냐며 되려 저에게 소리치며 따지더군요.. 신고를 미리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그뿐이지, 왜 어머님께 사과를 드려야 하나요?”하네요.. 그리고는 아이가 기분이 안좋아 노여워서 그런거랍니다. “노여움”과 “무서움”은 다른 감정입니다. 저희아이는 무서움의 감정이 뭔지 알고 명확하게 표현할줄 아는 아이입니다. 엄마는 압니다. 아이가 화가난건지, 무서워하는건지, 장난치고 싶어서 그말을 하는건지..
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에 시의원이었고,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어린이집 운영상의 부당한 내용으로 몇번 신고가 되었었다고하나, 여차저차 무마되었다고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상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CCTV 영상물 자체가 없어 형사처벌을 기대할수도 없고, 행정적 처벌도 벌금 정도의 처벌에 불과할테고.. 도덕적인 사과조차 받지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학부형님들에게도 CCTV현황을 알리고
자 원에 재학중인 다른아이의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는분이 안계시고, 운영위원회 관리도 소홀한거 같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선생님 무서워요 하며 울고, 밖에 나가자고 하면 좋아하던 아이가 옷입는 것 조차 거부하고, 문을 보면 어린이집 안가요 하며 또울고, 새벽마다 깨서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가 가장 쎈 사람이니까 엄마에겐 얘기해도 된다고 하니 전에는 말을 안하다가 몇일전부터는 팔을 가르키며 “선생님이 때렸어요” 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휴유증에 시달릴지도 모르겠구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육아휴직중 복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어린이집도 많을테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수 없을거 같아요..
먼저는 사건이 아직 조사중이라 다른아이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CCTV미설치시 혹은 CCTV각도 변경시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시는분들은 동의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AHWzG
어린이집 보내시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