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이유..

일치월장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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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들을 보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에게 의외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조두순이는 한 아이의 인생을 파멸시켜 놓았지만
10여년 복역하고 얼마전에 출소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국같으면 수백년 형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자에는 손정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동 음란물 싸이트를 개설해 1년 몇개월인가..살다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지금은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의 판사들은 범죄자들에게 그토록 관대(?)한 걸까요..?

혹자는..판사도 법복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래의 고객을 사전 유치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하지만..

실제로 판사들이 그렇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법부라는 조직은 아주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란 걸 아직도 깍듯이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가 있을 땐..
기수 서열이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이런 조직문화속에서 튀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형법보다 판례를 인용해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럼..판사들이 인용한다는 판례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2020년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년전..
그러니까 2000년에 어떤 판사가 강간범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늦은 밤..
강간범은 술에 취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상..심신미약..뭐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데..어떤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것이 보이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늦은밤이라 사람도 없었고
강간범은 여자를 공터로 데려가 강간을 합니다..(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죠..)

다음날..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강간범은 잡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평소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죄를 뼈져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사가 1년 6개월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2년 집행 유예를 때립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판사는 판례를 훑어 봅니다..
5년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결을 한 판사가 사시기수로 보면 선배입니다..

5년전에 2년 집행유예받은 범죄를 지금 5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사법부란 조직사회에서는..
5년전에 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말하는..즉..하극상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2005년에도 집행유예로 판결이 끝납니다..

그렇게 2010년..2015년..2020년..
세월은 흐르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상식은 점점변해가고 있지만..
판사들은 판례만 쳐다보고 있으니 형량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꼴통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사법부에 많아야
제대로 된 형량을 구형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