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간식' 아파트 단지에 뿌린 40대 입건 수원 한 공원서도 '못 박힌 간식' 먹은 반려견 다치는 사건 발생 반려인 "처벌 약해서 문제" 분통 전문가 "동물학대 범죄라는 인식 못해...솜방망이 처벌 때문"
최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간식에 바늘을 넣어 아파트 단지 길가에 뿌려놓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동물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도 수원시 한 공원에서 못이 박힌 간식을 먹은 반려견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범인을 잡지 못해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향한 혐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려견이 못이나 바늘 등이 들어있는 간식을 먹게 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전문가는 잇단 동물 혐오 범죄는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나타나는 폐해라고 분석했다.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이 먹는 간식에 못이나 바늘을 넣는 등 잔인한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 씨가 뿌린 바늘 간식을 먹고 다친 반려견이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강아지 간식용 소시지에 바늘을 넣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뿌렸다.
이같은 A 씨의 행위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소시지에 들어있는 바늘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개들이 하도 짖어 시끄러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 씨가 뿌린 간식을 먹고 다친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을 향한 혐오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공원에서 반려견이 못이 박힌 간식을 먹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7일 오후 2시께 반려견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 농촌진흥청 내 잔디밭을 산책하던 B 씨는 반려견이 뭔가를 주워 먹은 뒤 입 주변에 피를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급히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반려견의 위에서는 5㎝가량 길이의 못이 발견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특히 해당 장소에는 같은 해 8월에도 못이 박힌 반려견 간식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없고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된 바 있다.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을 노린 의도적인 범죄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동물이 먹는 간식에 못이나 바늘을 넣어서 뿌리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혐오 범죄이며 동물 학대 행위다. 최근에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악질적·반복적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이렇다 보니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노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공원이나 잔디밭 주변에서 바늘·못 등이 박힌 간식이 나오는 이유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2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김모(28) 씨는 "어떻게 강아지 간식 속에 바늘을 넣을 수가 있나 싶다. 그걸 반려견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잠도 안 온다"라며 "일부러 산책로 주변에 뿌린 걸 봐서는 반려견을 노린 계획범죄임이 틀림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처벌은 약할 것이라 예상한다.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라며 "사람이 아닌 동물에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건가 싶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사람은 안 때리겠냐. 더 이상 동물 학대에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반려인 정모(26) 씨는 "이제 강아지와 마음 놓고 산책도 못 하는 건가 싶다. 솔직히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안 먹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냐"며 "(범인도) 그걸 알고 맛있는 간식에 흉기를 넣은 건데 이렇게 끔찍한 범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이 강화됐다.
문제는 잔혹한 학대 행위에도 처벌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입건된 총 1546건의 동물 학대 사건 중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청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 학대 사건은 5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건이 처벌됐으나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전문가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실형 선고율은 0.1%가 안 된다"라면서 "미국 FBI는 동물 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실제 끔찍한 동물 학대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동물 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알려주는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정규 교육 과정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배워야 동물 학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산책도 마음놓고 못해요" 반려견 간식 테러, 이대로 괜찮나
'바늘 간식' 아파트 단지에 뿌린 40대 입건
수원 한 공원서도 '못 박힌 간식' 먹은 반려견 다치는 사건 발생
반려인 "처벌 약해서 문제" 분통
전문가 "동물학대 범죄라는 인식 못해...솜방망이 처벌 때문"
최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간식에 바늘을 넣어 아파트 단지 길가에 뿌려놓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동물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도 수원시 한 공원에서 못이 박힌 간식을 먹은 반려견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범인을 잡지 못해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향한 혐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려견이 못이나 바늘 등이 들어있는 간식을 먹게 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전문가는 잇단 동물 혐오 범죄는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나타나는 폐해라고 분석했다.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이 먹는 간식에 못이나 바늘을 넣는 등 잔인한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 씨가 뿌린 바늘 간식을 먹고 다친 반려견이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강아지 간식용 소시지에 바늘을 넣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뿌렸다.
이같은 A 씨의 행위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소시지에 들어있는 바늘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개들이 하도 짖어 시끄러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 씨가 뿌린 간식을 먹고 다친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을 향한 혐오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공원에서 반려견이 못이 박힌 간식을 먹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7일 오후 2시께 반려견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 농촌진흥청 내 잔디밭을 산책하던 B 씨는 반려견이 뭔가를 주워 먹은 뒤 입 주변에 피를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급히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반려견의 위에서는 5㎝가량 길이의 못이 발견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특히 해당 장소에는 같은 해 8월에도 못이 박힌 반려견 간식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없고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된 바 있다.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을 노린 의도적인 범죄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동물이 먹는 간식에 못이나 바늘을 넣어서 뿌리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혐오 범죄이며 동물 학대 행위다. 최근에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악질적·반복적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이렇다 보니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노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공원이나 잔디밭 주변에서 바늘·못 등이 박힌 간식이 나오는 이유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2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김모(28) 씨는 "어떻게 강아지 간식 속에 바늘을 넣을 수가 있나 싶다. 그걸 반려견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잠도 안 온다"라며 "일부러 산책로 주변에 뿌린 걸 봐서는 반려견을 노린 계획범죄임이 틀림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처벌은 약할 것이라 예상한다.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라며 "사람이 아닌 동물에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건가 싶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사람은 안 때리겠냐. 더 이상 동물 학대에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반려인 정모(26) 씨는 "이제 강아지와 마음 놓고 산책도 못 하는 건가 싶다. 솔직히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안 먹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냐"며 "(범인도) 그걸 알고 맛있는 간식에 흉기를 넣은 건데 이렇게 끔찍한 범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이 강화됐다.
문제는 잔혹한 학대 행위에도 처벌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입건된 총 1546건의 동물 학대 사건 중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청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 학대 사건은 5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건이 처벌됐으나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전문가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실형 선고율은 0.1%가 안 된다"라면서 "미국 FBI는 동물 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실제 끔찍한 동물 학대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동물 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알려주는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정규 교육 과정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배워야 동물 학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