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은 2020년 7월22일 학교를 다녀온 뒤 콧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저희 가족은 에어컨 바람에 약해 에어컨 바람을 오랫 동안 쐬면 감기로 갑니다.에어컨은 있지만 에어컨을 틀지 않고 시골에 가서 나무바람을 쐽니다.예전에는 미열기가 있으면 종합감기약을 먹여 열이 나지 않게 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하지 못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020년 7월24일 아침 열 체크를 해 보니 37.0정도였습니다.저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여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딸이 열 체크를 하고 벌써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불안한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열이 37.5 이상이 아니어도 미열기가 있으면 등교시키지 않는게 좋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방과후 수업도 못하게 하고 집에 와서 쉬게 했습니다.오후 5시 정도 되니 딸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한테는 37.5도 이상이어서 내일을 못 보내겠으니 필요한 서류 있으면 말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담임은 아침에 자가진단을 하면 등교하지 말하는 내용이 뜰거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2020.7.31. 오전 11시경 담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감기로 결석했을 때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필요한데 데리러 올때 보호자확인에 사인을 해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친정어머님께서 데리러 갔는데 어머님 통화상에서도 사인을 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사인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담임이 저에게 보내 준 서식1은 코로나19 의심학생이 자가격리 중 작성한 기록지였습니다.저는 전북도교육청에 확인을 하였고 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가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랫 부분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이 저에게 제공해 준 문서에는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경증빙용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본인 또는 가족(동건인)의 해외여행력과 연관된 작성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라고 했으니 담임이 제공하여 준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작성해야 하는 기록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그들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는 뜻이다고 합니다.그들 말에 의한 담임이 보내 온 지침 문구 중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으로 제출하라는 뜻입니까 라고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니 학교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서는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욍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국가로 기록되어 있지만담이 제공한 문서는 본인여행력으로 하여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서식은 본인 또는 기족(동거인)의 해외영행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담임이 제공한 것은 본인 여행력을 의미합니다. 도교육청보다 폭이 줄여 학생 개인과 연관된 부분을 의미하는 서식이었던 겁니다.그들은 허위로 된 문서에 제 사인이 필요했던 겁니다.그들은 추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이라는 문구는 담임이 제공한 문서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라는 부분을 뒷 받침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역으로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으로 인해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서식인겁니다. 담임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연관된 문서를 변조하여 저에게 강제로 사인을 하려 했던 상황입니다.담임이라는 여자는 저에게 본인 직권을 이용해 조작된 공문서에 사인을 하게 하려고 결석처리하겠다는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이 여자는 문서와 연관된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지요.감염예방과 연관해 정상인 제 딸을 코로나 19 임상증상인 거처럼 작성하게 한 것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담임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질병관련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에 더 화가 납니다.이런 사람은 학교에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학대가 때리고 추행한 것만 다겠습니까이 또한 학대가 아닌지요우리나라 법은 왜 미리 방지를 못합니까여기 저기 기관에서 공문서위조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문서위조, 직권남용 처벌이 강했다면검찰, 경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나왔겠습니까재판과정에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지고 조작된 판결문이 나오겠습니까검찰, 경찰, 법원을 탓할부분이 아니라제일 문제는 국회라고 봅니다.국회가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못하니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검찰, 경찰,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본인들의 권한처럼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지요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체적이고 처벌수위도 높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범죄사실은 은폐, 묵인, 협조 하는 사람은 오히려 범죄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검찰, 경찰, 법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그 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남발하게 만들었고 이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결국 권력을 가진 국회 여. 야 의원들도 방조, 방임, 은폐 를 돕는 범죄자들은 아닌지...국민은 촛불개혁을 외쳤지만권력 유지를 위해범죄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은폐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권력 유지를 위한 법을 만들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감염병과 연관된 법령을 악용한 담임
제가 사정이 있어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친정어머님께서 데리러 갔는데 어머님 통화상에서도 사인을 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사인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담임이 저에게 보내 준 서식1은 코로나19 의심학생이 자가격리 중 작성한 기록지였습니다.저는 전북도교육청에 확인을 하였고 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가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랫 부분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담임이 저에게 제공해 준 문서에는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경증빙용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본인 또는 가족(동건인)의 해외여행력과 연관된 작성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라고 했으니 담임이 제공하여 준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작성해야 하는 기록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그들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는 뜻이다고 합니다.그들 말에 의한 담임이 보내 온 지침 문구 중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으로 제출하라는 뜻입니까 라고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니 학교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서는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욍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국가로 기록되어 있지만담이 제공한 문서는 본인여행력으로 하여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서식은 본인 또는 기족(동거인)의 해외영행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담임이 제공한 것은 본인 여행력을 의미합니다. 도교육청보다 폭이 줄여 학생 개인과 연관된 부분을 의미하는 서식이었던 겁니다.그들은 허위로 된 문서에 제 사인이 필요했던 겁니다.그들은 추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이라는 문구는 담임이 제공한 문서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라는 부분을 뒷 받침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역으로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으로 인해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서식인겁니다.
담임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연관된 문서를 변조하여 저에게 강제로 사인을 하려 했던 상황입니다.담임이라는 여자는 저에게 본인 직권을 이용해 조작된 공문서에 사인을 하게 하려고 결석처리하겠다는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이 여자는 문서와 연관된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지요.감염예방과 연관해 정상인 제 딸을 코로나 19 임상증상인 거처럼 작성하게 한 것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담임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질병관련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에 더 화가 납니다.이런 사람은 학교에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학대가 때리고 추행한 것만 다겠습니까이 또한 학대가 아닌지요우리나라 법은 왜 미리 방지를 못합니까여기 저기 기관에서 공문서위조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문서위조, 직권남용 처벌이 강했다면검찰, 경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나왔겠습니까재판과정에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지고 조작된 판결문이 나오겠습니까검찰, 경찰, 법원을 탓할부분이 아니라제일 문제는 국회라고 봅니다.국회가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못하니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검찰, 경찰,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본인들의 권한처럼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지요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체적이고 처벌수위도 높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범죄사실은 은폐, 묵인, 협조 하는 사람은 오히려 범죄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검찰, 경찰, 법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그 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남발하게 만들었고 이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결국 권력을 가진 국회 여. 야 의원들도 방조, 방임, 은폐 를 돕는 범죄자들은 아닌지...국민은 촛불개혁을 외쳤지만권력 유지를 위해범죄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은폐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권력 유지를 위한 법을 만들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