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풀꽃2020.08.02
조회159
판에 첫 글 남기네요..

아줌마라 여기에 글 남겨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화장실 누수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한 공사비(230만원)를 책정받으셨고
계약금도 8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금하여 드렸더라고요.
(보통 방수공사 다 뒤집어도 100~15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230만원 공사비가 적당한건가요? 변기, 세면대 교체도 안합니다))

그리고 같은날 저녁(어제), 공사비가 부담스럽던 아버지께서
공사면적 축소를 원한다고 전화하니
이미 자제를 구입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부모님께 견적서를 보여달라하니
견적서도 없고, 계약서 자체도 없습니다.
구두로만 공사비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도
그나마 부모님이 요구해서
종이에 자필로 돈 받았다고 그냥 써줬더라고요.

그 개인업자와 제가 통화를 했어요.
견적서 보여달라.
왜 230만원이나 책정됐는지 궁금하다 하니

자기가 어르신께 다 설명했는데
왜 자녀분이 나서냐고.
계약금80만원 포기하고 공사 취소하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더군요.

아버지는 오히려 저한테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괜히 업자 심기만 건드려놨다고 뭐라하십니다.

이런경우 정말 그냥 공사진행을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업자 태도도, 과한 공사비와 계약금도
모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가만히 있자니
짜증이 솟구쳐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