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상고객인건가요?

ㅇㅇ2020.08.02
조회1,034

안녕하세요, 판에는 글을 처음 써봅니다. 이성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해보려 올렸습니다. 

환불문제로 진상고객이 되었습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친구와 휴가를 맞아 당일치기 캠핑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새로운 캠핑장이 생겼다길래 캠핑을 칠 수 있는 프리사이트?를 제 명의로 예약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보니 당일치기던 숙박이던 상관없이 하루 이용하는데 4만원이라더군요. 괜찮겠다 싶어서 예약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지역이 충청도라 계속 침수피해 재난문자가 오더라구요ㅠㅠ(도로 통제되고 호우경보, 산사태경보, 야영객 대피 문자 계속오고ㅠㅠ) 친구랑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예약 1일 전 캠핑을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약을 한 캠핑장 운영 카페에 들어가서 환불안내 규정을 읽어보았습니다. 게시글 작성날짜는 2014년이었습니다. 환불기준에 당일취소는 환불불가, 1일전 취소는 80%공제 후 환불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성수기,비수기 그런 기준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핑 취소의사와 예약자명, 인원수, 환불처리요청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환불을 못 해준다는군요. 다른 캠핑장들이나 국립공원들도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운영하시는 카페에 게시글을 보고 환불안내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환불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환불이 안되는 거였으면 취소요청만 했을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카페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캠핑장에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캠핑장을 가본적이 없어서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친구랑 처음으로 당일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를 하는건데 카페의 게시글을 보니 환불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환불을 요청드린거라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게시글은 본인들이 올린게 아니라 리뉴얼 오픈하기 전에 올라왔던 게시글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환불을 안 해드린다고요. 

여기서부터 좀 화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곳이 운영이 어찌되었건 본인이 운영하시는 캠핑장의 카페에 올라와있는 게시글이고 리뉴얼 오픈을 해서 내용이 바뀌었으면 게시글 내용도 수정을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소비자인 저는 어찌되었든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의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거다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게시글 내용이 그런건 사과드린다고, 환불을 원하시면 손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찾아봐서 환불의무가 없으면 환불없이 취소처리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캠핑장운영을 하는동안 이런 손님은 처음본다고 하시더군요ㅋㅋㅋㅋ(여기서 빡침)

저는 애초에 게시글 내용을 제대로 올려놓으셨으면 취소처리만 해달라고 문자보냈을거다, 이렇게 서로 언성높일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게시글 내용은 사과드리지 않았느냐, 어차피 그거 환불금액 하면 만원이라고, 국립공원들은 하루전날 취소에는 보통 환불을 안해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불을 안 해준다고 말은 안했으니 본인이 환불규정을 찾아보고 환불이 가능하면 환불해주고 아니면 취소처리만 하겠으니 저보고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한 내용이 사장님께서 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본인들이 캠핑장 운영카페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건데 손님이 너무 억지를 부리신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만원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끝까지 해봐야하나, 아니면 그냥 똥밟았다 쳐야하나.. 친구는 내일 월요일 아침에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연락해서 문자기록이랑 홈페이지 게시글 내용 캡쳐한거 말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