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금환불 가능할까요??

속터짐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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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짜 어디에 물어볼때도 없고 하소연할때도 없고 속터져서 문의합니다.

 

2016년도 신안에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추억을 쌓자고 가깝기도 하고 원악 워터파크도 좋아해서 좋은조건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이후 공사가 완공시점이 미뤄졌습니다. 그때 계약 위반 언급하면 빠져 나와야했는데..설마 하면서 너무 믿었나봅니다.

 

업체로 전화하면 기다려달라 공사할 회사를 구한다. 신탁회사에 무엇을 요청했다고합니다.

 

계약당시 신안군에서 보증을 하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일도 없고 내가 건 계약금 전액 보증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현재까지 계약금 1원한푼 돌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갑자기 몇일전 기사가 떳다고 공유받아서보니 신안군은 업체구해라 그냥 맘편안하게 그런말이나 하고있고 돈 계약금 건사람들은 속이 터져 나가고있습니다.

 

링크된 기사 내용중 다른 공사 업체를 찾을 것인지 or 공매처분을 할것인지 계약자들에게 물어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http://www.mpmbc.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0804&sca=%EB%89%B4%EC%8A%A4%ED%88%AC%EB%8D%B0%EC%9D%B4

 

여기서 공매처분은 여기저기에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읽어보았을때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정확히 이해가 전혀 되지않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도 있는데 전혀 순위기준안도 전혀 이해도 되지않고...

만약 수익 배분 처분이라고있는데... 제가 평소 접하지 못한 단어이다니보니... 자세히 파고 싶어도 마음은 급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너무받으니 이해도 떨어지는거같고

그냥 우선 내가  100% 환불이 가능하지 불가능한지...

혹시라도 소송을 건다면 100%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차라리 변호사 수수료를 주고 말지 진짜 속이 타서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