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어볼게요2020.08.12
조회15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장문 일 수 있어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언이나 방법 등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〇2020.06.18. : 가계약금(100만원)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급

〇2020.07.01.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임대인 통장으로 계약금 900만원 입금)

〇2020.07.03. : 부동산에서 전화 옴

- 특약사항에 1년 후 전세금 5% 인상 안넣은거 때문에 임대인이 대리인인 본인 남편한테 노발대발했다며,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 할 수 있겠냐는 의사를 물어봐 달라 함.(해서 부동산에서 저(글쓴이)에게 전화) → 계약서 재작성은 내 입장(글쓴이)에서 곤란 →결론 : 7월1일자 작성한 계약서 대로 진행

〇2020.07.24. : 부동산에서 전화 옴

- 임대인이 이체한도가 적어 잔금날(8.7.) 전세입자에게 잔금을 바로 보내줄 수 있겠냐는 내용으로 부동산에서 전화옴.(영수증, 특약사항 기재하여 계약서 재작성하자 함) 껄끄러웠지만 임대인이 계약서 상 5% 인상 내용을 안적었다는거에 노발대발했다+ 특약사항에 재기재해준다는 말 때문에 글쓴이 ok함.

〇2020.08.05. : 아무래도 특약사항을 기재한다고 한들 전세입자한테 입금을 바로 한다는게 영 찜찜해서 글쓴이가 부동산에 전화 함.

〇2020.08.07. : 잔금 예정(9천500만원)이였음.

〇2020.08.08. : 부동산과 통화

- 글쓴이 : 계약금(1천만원) 언제 입금 일자를 알고 싶다.

- 부동산 : 전세입자가 나갔다. 계약금 1천만원에 9천만원 포함해서 나갔는데, 계약이 성사되야 주지 어떻게 바로 1천만원을 주냐.

- 글쓴이 : 임대인이랑 계약금 주기로 얘기 됐다하셨으면 임대인이 저(글쓴이)한테 바로 1천만원 줄 수 있는거 아니냐. 임대인이 1천만원도 안가지고 있는거냐

- 부동산 : 자꾸 전화해서 계약금 달라고하면 아가씨만 손해다. 안줘도 그만인거를 우리가 준다는거다. 계약 성사되면 연락주겠다.



**위에는 날짜별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요약 정리한거고, 밑에 작성된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부동산과 통화 내용입니다.**



1. (2020.7.1.) : 원흥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세(1억500만원)입주로 7월1일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6월18일 100만원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태였고, 7월1일 임대인 통장으로 계약금 900만원 입금)

​* 원래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와서 계약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대리인(남편)을 보낸다고 하루 전 부동산에서 말해줌

* 7월1일 계약서 작성은 대리인인 임대인 남편이 작성(임대인 도장 가져옴)하였고, 계약금은 10퍼센트 입금(950만원)하려 했는데, 대리인인 남편이 금액 딱 떨어지게 900만원만 입금해달라 해서 조정하여 계약금 900만원을 임대인통장으로 입금함)

*특약사항에 등기부등본은 현상태 유지한다는 사항을 넣어달라고 요청 당시, 대리인(임대인 남편)이 본인이 임대업을 한두번 해봤겠냐고, 그런거로 등쳐먹을 사람 아니라고 엄청 떠드심

*글쓴이 본인의 인적사항(개인정보) 주소, 주민번호 등 아무것도 부동산에 가르쳐 준게 없는데 이미 계약서는 제 모든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있었음.



2. (2020.8.5.) : 부동산(실장)과 통화한 내용

1차 통화

-글쓴이 : 전임차인한테 바로 입금하는건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연락했다. 그래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려한다.

-부동산 : 임대인도 그 부분에 대해 찜찜하게 생각하는데 수표로 가져올 수 있겠냐

- 글쓴이 : 그부분은 나도 좀 파악해 보고 연락을 다시 주겠다.



2차 통화

-글쓴이 : 요즘세상에 수표로 가져가는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나도 통장 이력에 찍혀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부분을 양해해달라. 임대인이 이체한도를 좀 올려주면 안되겠냐.

-부동산 : 전임차인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얘기하고선 번복하는게 어딨냐. 임대인이 은행 갈 시간도 없다 한다.

-글쓴이 :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그렇다. 임대인이 해야하는 수고로움은 임대인이 좀 해줬으면 한다.



3차, 4차 통화

-글쓴이 : 임대인이 잔금 치루는 날에 계약서 재작성(특약사항 기재 등)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에 올 꺼 아니냐, 그럼 그때 은행가서 이체한도 올리는게 뭐가 어렵냐, 임대인이 해야하는 수고로움은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니냐. 난 임대인 통장에 바로 이체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게 안되면 난 이 계약금 반환 받고 이 계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부동산 : 그럼 계약 해지하신다는거죠? 이틀동안 우린 새로운 새입자 구해야하고 우리도 수고로움을 해야하는데, 그럼 새로운 새입자 구해지면 그때 계약금 1천만원 돌려주겠다.

-글쓴이 : 계약금 보내 줄 계좌번호 보내놓겠다.

-부동산 : 새로운 세입자 구해이면 그때 연락주겠다. 그때 계좌번호 달라.



3. (2020.8.6.) : 부동산(실장)과 통화한 내용

1차,2차 통화(실장과 통화)

-부동산 : 본인(실장)이 휴가라서 임대인이랑 통화한 후에 이제 연락 드린다. 임대인이 착해서 계약금 돌려주기로 했다. 원래는 안줘도 그만이다. 계약금 돌려받는거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주셔야하는거 아시죠?

-글쓴이 : 계약이 성사된 것도 없는데 무슨 수고로움이며, 일을 했다는거냐.

-부동산 : 계약해지를 임차인이 했기 때문에 계약금 받으려면 복비 줘야한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 너가 계약해지 하겠다고 한거 아니냐

-글쓴이 : 내가 계약해지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임대인 통장으로 이체하는거면 이 거래 진행했을꺼다. 임대인한테 이체하는게 아니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부동산 : 너가 번복해서 그런거다.

-글쓴이 : 복비 못준다. 줘야되는 근거 있음 가져와라

-부동산 : 있으니까 법 조항 보내주겠다.



3차 통화(대표와 통화)

-부동산 : 실장이랑 통화한 내용 들었다. 계약 잘 했는데 글쓴이가 이체한다고해서 지금 틀어진거 아니냐. 왜 임대인도 임차인도 본인이 하고싶은 방법으로만 고수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거 아니냐. 그리고 글쓴이가 계약해지 한거 아니냐 계약금을 안줘도 그만인데 우리가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그 계약금 주겠다는거 아니냐. 그러니 중개수수료 줘야한다. 너가 잘못한거다.

-글쓴이 : 계약 해지는 내가 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내 입장에선 찜찜한게 맞다. 그리고 지금 누구 잘잘못 따지자는게 아니고, 난 내 계약금을 받아야하고 중개수수료를 못준다. 그리고 법 조항 실장이 보내준다고했는데 아직 안보내줬다. 그러니 얼른 보내달라.

-부동산 : 법 조항은 보내줄껀데, 지금 수표로 가져와서 진행을 할껀지 아니면 중개수수료 주고 계약금 받아갈껀지 정해라

-글쓴이 : 그부분에 대한 답변은 6시까지 주겠다.



4차 통화(대표와 통화)

-글쓴이 : 계약금 받는거로 진행하겠다.

-부동산 : 중개수수료 주는거죠?

-글쓴이 : 알겠다.

*계약금 받기 위해서, 중개수수료(50만원 가량) 주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ㅠ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계약금(천만원)이 입금해주겠다는 연락이 없어 8월 8일 부동산 대표와 통화했는데,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언제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약금이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