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껏 10기가라는 상품으로 매달 10기가 + 하루 2기가 + 100기가 / 상품으로 (셀프개통 홍삼점) 왓챠3개월, 플레인 6개월, 간편텐트 응모권권 제공해준다기에 유심침을 구입하고 7월 13일 셀프 개통을 하였죠. 하지만 처음 셀프개통 하는 사람이 하기가 까다롭더군요 ktm회선 가입자가 아니면 로그인도 안되더군요 10번 넘게 실패한 끝에 가입을 하였고 그날 통화 사용 중 통화량이 끝났다는 내용을 보고 잘못 가입되었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변경하려고 했으나 6시가 지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다음날 전화를 했죠. 24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요금제를 마음껏 10기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니 잘못 가입한 마음껏 1기가 사용료 6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점이 있어 전액 지불하고 다시 가입하려고 안내 받은 뒤 상품내용을 문의했더니 간편텐트 응모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렇게 알고 변경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렇게 알고 7월 23일 경 삼성페이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품관련 질의 중 위에 기재된 상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신규가입자한테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입 당시 홈페이지 홍보 문구에는 신규 기존 가입자 구분 조건이 안 써 있었고 지금도 안 써있다.(증거있음) 그리고 당시 변경 시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센터 담당자랑 통화하겠다 하고 하자 그 담당자 대표는 더 가관이더군요 홈페이지에 써 있는 화면까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금제 변경 시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고객이 물어보지 않은 걸 왜 자기네가 설명해야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게 회사 지침이라고 애초에 실수한 거 아니냐면서 그리고 저한테 "모니터를 눈으로 보고 있냐"라고 비꼬는 투로 애기하더군요(녹취있음). 도저히 말로 안 될거 같아서 민원신고 하겠다고 하니 과기부(과학기술통신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 마음대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이때 느꼈습니다. 이런식의 민원들을 지금 이렇게 해결해왔구나. 통화를 끊고 과기부로 전화하고 구두로 민원신고 후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내용에 모순이 있더군요
첫째 :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가입일, 단말할부금, 약정기간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 및 SMS를 통해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사측 약관에도 나와있더군요 어디에도 제가 질문한 내용만 설명한다는 사측 지침은 없더군요
둘째 : 제가 처음에 잘못 가입한 요금제가 마음껏1기가인데 이것 또한 신규고객 상품으로 지니스타트 뮤직이 제공되더군요. 그런데 8월 17일이인 오늘도 제공되지 않고 있죠. 또한
신규, 기존가입에게 제공되는 플레인 사용권 6개월 또한 이용약관에 기재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있지 않습니다.
셋째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조 5항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법으로 명시까지 되어있습니다.
넷째 : 제가 변경을 크게 인지 못했던 점 중 하나는 재 가입 시 제 핸드폰으로 가입되었다는 내용만 문자로 3개 이상 전달되었고 (변경이란 문구 없음) 가입확인서 링크 또한 KTM모바일 사이트가 아닌 KT홈페이지로 보냈더군요(별도 가입 필요)이것 또한 잘못된 고지이지요
어찌됐든 위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앞서 구두로 접수한 과기부 접수문자가 오더니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사과하려고 전화했냐니까 예의상 전화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사측 약관애기를 해주니 벙 찌더군요 그러면서 사측 약관도 안 읽어보고 전화했냐니까 소명자료를 과기부에 보낸다군요 오후에 처리결과를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또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 이용약관은 확인하고 처리한거냐고 물으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럼 무엇을 한거냐고 물으니 사측에서 해명자료만 읽고 한거다 라는 애기... 민원 진위사실을 확인해야지 왜 그것만 확인하냐 제가 다시 사측 약관 확인을 시켜주니 신문고 담당자가 확인 다시한다고 하더니 중요사항 고지는 방통위 관할이라 다부처 민원을 넣어주셧는데 그때 처리하기는게 좋을거 같다는 애기를 하더군요. 그때 기분은 참... 그리고 아직도 민원접수는 미뤄져셔 9월 2일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하나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면 고소도 같이 진행을 해야하나 생각 중입니다.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제가 굳이 감정낭비까지 안하고 지금 이런 일도 없을겁니다.
사측에 기재된 약관, 그리고 법령으로 정해진 법까지 위반하며 버티고 있는 ktm모바일을 보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고소 진행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을 기만한 ktm
고객을 기만한 ktm 모바일
우선 주제랑 다를 수 있어 죄송하다는 내용 애기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7월초 쯤 저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일이 생겨 요금제를 알아보던 중 ktm모바일에서
마음껏 10기가라는 상품으로 매달 10기가 + 하루 2기가 + 100기가 / 상품으로 (셀프개통 홍삼점) 왓챠3개월, 플레인 6개월, 간편텐트 응모권권 제공해준다기에 유심침을 구입하고 7월 13일 셀프 개통을 하였죠. 하지만 처음 셀프개통 하는 사람이 하기가 까다롭더군요 ktm회선 가입자가 아니면 로그인도 안되더군요 10번 넘게 실패한 끝에 가입을 하였고 그날 통화 사용 중 통화량이 끝났다는 내용을 보고 잘못 가입되었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변경하려고 했으나 6시가 지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다음날 전화를 했죠. 24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요금제를 마음껏 10기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니 잘못 가입한 마음껏 1기가 사용료 6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점이 있어 전액 지불하고 다시 가입하려고 안내 받은 뒤 상품내용을 문의했더니 간편텐트 응모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렇게 알고 변경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렇게 알고 7월 23일 경 삼성페이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품관련 질의 중 위에 기재된 상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신규가입자한테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입 당시 홈페이지 홍보 문구에는 신규 기존 가입자 구분 조건이 안 써 있었고 지금도 안 써있다.(증거있음) 그리고 당시 변경 시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센터 담당자랑 통화하겠다 하고 하자 그 담당자 대표는 더 가관이더군요 홈페이지에 써 있는 화면까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금제 변경 시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고객이 물어보지 않은 걸 왜 자기네가 설명해야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게 회사 지침이라고 애초에 실수한 거 아니냐면서 그리고 저한테 "모니터를 눈으로 보고 있냐"라고 비꼬는 투로 애기하더군요(녹취있음). 도저히 말로 안 될거 같아서 민원신고 하겠다고 하니 과기부(과학기술통신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 마음대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이때 느꼈습니다. 이런식의 민원들을 지금 이렇게 해결해왔구나. 통화를 끊고 과기부로 전화하고 구두로 민원신고 후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내용에 모순이 있더군요
첫째 :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가입일, 단말할부금, 약정기간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 및 SMS를 통해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사측 약관에도 나와있더군요 어디에도 제가 질문한 내용만 설명한다는 사측 지침은 없더군요
둘째 : 제가 처음에 잘못 가입한 요금제가 마음껏1기가인데 이것 또한 신규고객 상품으로 지니스타트 뮤직이 제공되더군요. 그런데 8월 17일이인 오늘도 제공되지 않고 있죠. 또한
신규, 기존가입에게 제공되는 플레인 사용권 6개월 또한 이용약관에 기재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있지 않습니다.
셋째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조 5항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법으로 명시까지 되어있습니다.
넷째 : 제가 변경을 크게 인지 못했던 점 중 하나는 재 가입 시 제 핸드폰으로 가입되었다는 내용만 문자로 3개 이상 전달되었고 (변경이란 문구 없음) 가입확인서 링크 또한 KTM모바일 사이트가 아닌 KT홈페이지로 보냈더군요(별도 가입 필요)이것 또한 잘못된 고지이지요
어찌됐든 위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앞서 구두로 접수한 과기부 접수문자가 오더니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사과하려고 전화했냐니까 예의상 전화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사측 약관애기를 해주니 벙 찌더군요 그러면서 사측 약관도 안 읽어보고 전화했냐니까 소명자료를 과기부에 보낸다군요 오후에 처리결과를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또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 이용약관은 확인하고 처리한거냐고 물으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럼 무엇을 한거냐고 물으니 사측에서 해명자료만 읽고 한거다 라는 애기... 민원 진위사실을 확인해야지 왜 그것만 확인하냐 제가 다시 사측 약관 확인을 시켜주니 신문고 담당자가 확인 다시한다고 하더니 중요사항 고지는 방통위 관할이라 다부처 민원을 넣어주셧는데 그때 처리하기는게 좋을거 같다는 애기를 하더군요. 그때 기분은 참... 그리고 아직도 민원접수는 미뤄져셔 9월 2일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하나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면 고소도 같이 진행을 해야하나 생각 중입니다.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제가 굳이 감정낭비까지 안하고 지금 이런 일도 없을겁니다.
사측에 기재된 약관, 그리고 법령으로 정해진 법까지 위반하며 버티고 있는 ktm모바일을 보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고소 진행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