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탑승권으로 비행기탄 10대 검찰 송치

ㅇㅇ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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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사기미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주워 항공기에 탑승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미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군(14)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22일 제주공항에서 피해자 B씨(33)의 지갑을 습득해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김포행 에어부산 BX8096편에 무임승차한 혐의다.

당시 보안요원은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했지만 성인 남성만큼 키가 큰 A군을 아무 의심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화장실에서 승무원에 적발된 A군은 신분증과 탑승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무원의 조치로 항공기가 램프리턴하며 해당 항공편은 1시간20분가량 지연 운항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 공항에만 가면 비행기를 탈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