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있는 강아지한테 물렸습니다(상처사진있음)

쓰니2020.08.20
조회452
(글이 길어요)

저희집 반려견과 산책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6키로 이상10키로 미만인 중형견(사진 에서 보이는 왼쪽 강아지)에게 팔뚝을 물려 전치3주 진단과
근육이 찢어져 직장 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저희 엄마가 얼굴 붉히지 말고 치료만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여 응급실가서 상태보고 소독하고 수술날 잡기전 매일 소독 나오라고 하여
일마치고 매일 만나서 소독할때 만나서 강아지 주인분이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당일 수술날짜잡을때 MRI찍는것에대해서 같이 설명 들어놓고 그날도 왜 찍어야하냐며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수술당일 원무과에서 수술시간이 2~6시 사이인데 자기가 MRI 찍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못들었다며 소리 지르면서 설명듣기전엔 못찍는다고 해서 수술중인 담당의사에게 전화까지하여 설명듣고서는 그제서야

‘알겠다 내가 안찍어준다 그랬냐 설명 듣고 찍어야하면 알겠다는거지’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하며 수술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 자기 남편 CT찍는데 가봐야한다며 수술들어가면 연락달라며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연락 안했고 하루종일 먼저 오는 연락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다음날 병원에 찾아와서 병원에 무턱대고 제이름 얘기하며 수술경과 얘기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환자본인도 보호자도 아닌데 병원애서는 저에게 연락와서 그렇다고하는데 내려가보시라 해서 어이없게 만났습니다

제가 아줌마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치료받는걸 왜 아줌마 눈치보며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화가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입마개 안하고 사람 무는 강아지 벌금이 500만원이다 이러니깐

화내면서 자기 강아지는 2살밖에 안됐고 몸무게 재면 10키로 좀 안나간다 라면서 화를 냅니다 입마개 안해도 된다면서

도저히 좋게는 못 이어갈꺼같아서 합의금으로 (병원비는 따로)

저희엄마가 간병해주는 비용+ 일주일 무급휴가+흉터재건비+ 정신적 피해보상 = 500

생각하고있습니다 오늘 저희 엄마가 경찰서에 갔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기들은 해결못해준다며 좋게 달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받아라 아니면 민사소송 해라 이렇게얘기들었다고 합니다

1.저정도 금액이면 적당한 합의금 인가요?

2.혹시나 합의가 안되서 소송이 들어간다면 판결로 합의금 얼마정도 예상금액이 나올까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이건뭐오래 전

과실치상죄로 고소 할 수 있고 아마 벌금 50정도 나올겁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로 하셔야 하는데 사진상으로 보이기에는 간병인은 인정이 안될거 같긴 합니다. 소송을 한다 해도 금방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대비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힘들거라 생각 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으실 거 같아요. 치료비는 올 때 마다 내준거 같으니까 흉터 재건비/향후 치료비 ╋ 무급손해액 ╋ 정신피해보상 인데 200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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