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원 동참 부탁 드립니다

간절한소원2020.08.21
조회174
제 아이는 열차의 옆에 앉은 여자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일관적인 진술로 여자 승객을 만진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자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기각 당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태여서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어느 누구도 한번이라도 해당 열차를 타보고 여자 승객이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제 아이가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확인해 본 사람이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2심(항소심)에서 신청한 현장 검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나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증거없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때 내가 아무 짓을 안 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하여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죄를 줄여달라고, 제 아이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만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지켜주시어 제 아이의 마지막 재판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편들지 않으면서 정확한 증거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사회에 첫발도 딛지 못한 제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아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임을 알게 해줄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동참하여 제 아이와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 청원의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a3TYM

다음은 사건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 낮 3시경, 제 아이와 저는 시아버지(즉, 아이 할아버지) 생신 축하를 위해 15명의 시댁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이는 생신 축하 저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구형 KTX 산천 열차의 일반석에 승차 중이었고, 복도쪽에
앉아있던 제 아이는 안쪽(창가쪽)에 앉아있던 여자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날 제 아이가 탄 호실에 좌석이 없어서 전 다른 호실에 앉아
있었으며, 정읍역을 지났을 때 아이가 혹시 자고 있을까봐 깨우기 위해 아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신고한 여자 승객은 제 아이보다는 15살 많고 저보다는 15살
어려서, 그 여자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경찰서 진술서 내용 그리고, 증인 신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여자는 무릎 길이의 두꺼운 재질의 원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으면 본인은 살집이 있어서
치마가 허벅지의 1/2-2/3 정도 올라오며, 안쪽
좌석에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열차가 정읍역 정차 중일 때 사람들의 타고 내리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보니 제 아이는 좌석
등받이에서 등을 뗀 채 앞으로 웅크린 상태로 고개는 앞을 보고 있었고 제 아이의 테이블은 접혀 있었으며 승객 두세명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때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었는데 특히, 제 아이의 왼손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치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보였으며,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제 아이가 자기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몰랐고 안쪽 좌석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지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며, 특히 그 여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들(예를 들어, 열차의 좌석 구조, 테이블 길이, 테이블에 놓아둔 책의 위치,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았을 때 치마가 올라오는 정도 등)에
대해 위증, 진술 번복 및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명확한
물적 증거를 보여줘도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제 아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여자를 만진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주변 여객 탐문 수사(제 아이와 그 여자가 앉은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앞 2좌석, 바로 뒤 2좌석, 복도
건너편 바로 옆 2좌석, 복도 건너편 바로
앞 2좌석, 복도 건너편 바로 뒤 1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를 통해 그 사람들 모두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그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전화하는 모습과 제 아이가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모습만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내용과 함께 본 건 사건 발생 좌석 주변의 여객을 상대로 목격 여부 등 수사 단서가 될만한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탐문수사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송정센터에
갔을 때, 제 아이가 복도쪽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 여자가 말한 추행 시점에 제 아이의 자세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경찰에게 CCTV 여부를 확인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열차 안에는 CCTV가 없다는 허망한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송정센터에서 경찰은 제 아이의 핸드폰을 검사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 후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날 제 아이는 술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였고 이것은 그 여자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날 이후로 저와 제 아이는 그 여자를 본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제 아이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범죄 전력도 없고 어떤 이유로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