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제 아이는 할아버지의 생신 축하를 위해 15명의 친척들이 모이는 생신 축하 저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했던 열차에서 옆에 앉은 여자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일관적인 진술로 여자 승객을 만진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자 승객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기각 당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 날 제 아이가 탄 호실이 만석으로 좌석이
없어서 전 다른 호실에 앉아 있었으며, 정읍역을 지났을 때 아이가 혹시 자고 있을까봐 깨우기 위해 아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술만 있고 증거(CCTV조차 없음)도 목격자도 없는 상태여서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어느
누구도 한번이라도 해당 열차를 타보고 여자 승객이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제 아이가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확인해 본 사람이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2심(항소심)에서 신청한 현장 검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본인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일관된 진술로 아무 짓을 안 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하여도 누구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의 누구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은 아니지만 모든 법률 사건에서 지침이 되고 그래서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대로 하급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1심의 결과가 유지된다면, 나중에 제 아이의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증거가 없어도 상대의 진술만으로,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더라도
유죄를 선고받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아이의 사건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도 유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남지 않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자 승객(그냥 여자라고 하겠습니다)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은 거짓 진술들
중 그 일부 및 저의 의견입니다. 글이 좀 길어도 읽어 봐 주시고 그 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인지 봐주세요.
1) 그 여자의 경찰서 진술서 내용 그리고, 증인
신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여자는 무릎 길이의 두꺼운 재질의 일자형 원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으면 본인은 살집이 있어서 치마가 허벅지의 1/2-2/3 정도 올라오며, 안쪽 좌석에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열차가 정읍역 정차 중일 때 사람들의 타고 내리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보니 제 아이는 좌석 등받이에서 등을 뗀 채 앞으로 웅크린 상태로 고개는 앞을 보고 있었고 제 아이의 테이블은 접혀 있었으며
승객 두세명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때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 아이의 왼손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치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보였으며,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제 아이가 자기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몰랐고 안쪽 좌석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지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안쪽 좌석에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열차가 정읍역 정차 중일 때 사람들의 타고 내리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는데, 특히 자는 중에도 사람들이 복도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니며, 그래서 눈을 떠 제 아이의 손과
손가락들 일부를 보기 전까지 제 아이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또한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닐 정도로 깊은 잠을 자다가 깼다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제 아이의 상체는 좌석 등받이에서 떨어져 있어서 등이 보였고 이때 몸은 앞으로 웅크린 상태이고 고개는 앞을 보고 있었고 제 아이의 테이블은
접혀 있었으며 승객 두세명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한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때 자기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놓은
형태가 아니고, 그렇다고 허벅지 안쪽을 꽉 잡은 것도 아니라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은 형태여서 압력이
막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깊은 잠에서 막 깬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느끼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2) 그 여자는 무릎 길이의 두꺼운 재질의 일자형 원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으면 본인은 살집이 있어서 치마가 허벅지의 1/2-2/3 정도 올라오며, 정읍역에서 잠에서 깼을 때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었는데 이때 제 아이의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치마 밖에 있어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집이 있는 사람이든, 살집이
없는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았을 때, 치마는 절대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의 1/2-2/3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앉았을 때 치마 위치는 본인 기준으로
서 있을 때 치마 길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치마는 그 여자의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가 됩니다.
그 여자의 진술대로라면 미니스커트나 허벅지 중간 정도 길이의 치마를 입은 사람은
의자에 앉았을 때 치마가 팬티 위나 심지어 허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중 교통 이용 시에 절대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혹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잠결에 치마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여자의 경찰서 진술 내용, 법정 증인 신문
내용,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여자의 답변 내용, 1심
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여자의 답변 내용 어디에도 그런 의도로 진술, 증언하거나 질문하거나 대답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여자, 검사, 1심 판사 모두가 그 사건 날 그 여자가 입었던 치마의 길이와 그 치마를 입고 앉았을 때 올라오는 정도에 대해서만
진술, 증언, 질문, 대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주장대로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cm 지난 부위 정도나 허벅지 중간 정도에 제 아이의 손이 있었다면, 제 아이의 손은 모두 그 여자의 치마 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cm 지난 부위나 허벅지 중간 정도에 제 아이의 손이 있었다면, 제 아이의 새끼 및 약지 손가락이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수 없으므로, 제
아이의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그 여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치마에 가려지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그 여자의 치마 밖에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으면 치마가
무릎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때 제 아이의 왼손 새끼 손가락, 약지 손가락이 그 여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어 와 있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치마 밖에 있었다면, 그
날 제 아이와 그 여자가 탔던 KTX 열차 구조에서 그 여자는 절대 제 아이의 손가락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키 160센티의 뚱뚱한 체격의 제가 무릎 위를 조금 올라오는
일자형 정장 원피스를 입고 서 있을 때와 열차 좌석에 앉았을 때의 사진이며, 2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에서 노란줄이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cm 정도
되는 위치이고, 회색 천이 허벅지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3) 그 여자는 KTX를 이용하여 나주에서 한 달에 많을 때는 일주일에 4-5번 세종시로
출장을 다니고, 적으면 한 달에 1번, 많으면 한 달에 3-4번 서울로 출장을 다니며 KTX 열차 종류에 따라 테이블 길이가 다르고 하행 열차는 앞쪽 좌석 번호가 더 높다고 진술할 정도로 KTX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잠을 자느라 KTX
의자를 뒤로 많이 젖힌 상태였고 자신의 테이블은 펼쳐져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사건 KTX 열차의 좌석 구조 및 테이블의 구조상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 그에 비례하여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고 이런 상태에서 테이블이 펼쳐졌을 때 허벅지 중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여자에게
제 아이의 새끼와 약지는 치마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는 치마 밖에 있어서 보였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의 증인 신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여자는 의자가 앞쪽으로
가지면서 젖혀지는 KTX와 등받이만 뒤로 가는 KTX가 있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탔던 KTX는 등받이만 뒤로 가는 것이어서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또한 등받이가 뒤로 젖혀진 좌석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자기는
등받이를 세우기 위해 등받이에 따로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뒤로 민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KTX 열차의 일반석 좌석은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 그에 비례하여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고 버튼과
함께 반드시 엉덩이를 뒤로 밀어야만 뒤로 젖혀진 등받이가 세워지는 한 종류의 구조만 있음), 또한 그
여자는 테이블 길이가 짧은 KTX와 테이블 길이가 긴 KTX가
있는데 자기가 탔던 KTX는 테이블 길이가 짧은 KTX 열차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습니다(그 날 그 여자가 탔던 구형 KTX 산천 열차는 3종류의 KTX 열차들(기존
KTX, 구형
KTX 산천, 신형 KTX 산천) 중 테이블 길이가 가장 길며, 심지어 신형 KTX 산천보다 10 센티 정도 더 김).
이에 더하여, 그 여자는 테이블 위의 책의 위치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앞 좌석 등받이 쪽으로 큰 핸드백을 밀어두고 남는
공간에 책을 올려두었다고 하였다가, 증인 신문에서는 짧은 테이블 위에서 자기의 큰 백을
완전히 밀어 넣고 책은 그 백 밑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짐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경찰서 진술에서처럼, 앞 좌석 등받이 쪽으로 큰 백을 밀어두고 남는 공간에 책을 올려 두었을 때, 그 책이 테이블 끝나는 지점을 지나 그 책의 일부가 테이블
밖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는 왜 굳이 증인 신문에서 자기의 큰 백을 완전히 밀어 넣고 책은 그 백 밑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짐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와 그 여자가 탔던 구형 KTX 산천 열차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시트와 함께 엉덩이가 앞쪽으로
이동하고, 펼쳐진 테이블의 길이가 길수록 사람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며, 테이블 위의 책이 테이블 끝나는 지점을 지나 그 일부가 테이블 밖으로 나올수록 허벅지 중간 부분은 더욱 더
안 보이는 구조이므로, 열차의 좌석 구조, 테이블 길이, 책의 위치는 그 여자가 제 아이의 새끼와 약지는 치마 안쪽으로 들어 와 있어 보지 못했고, 중지, 검지, 엄지는
확실하게 보았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그 여자는 거짓
진술 및 진술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4) 추행 당했다고 신고된 시간은 밝은
낮 시간대였고, 정읍역 이후까지 해당 호실의 입석이 13매나
발행될 정도로 열차는 만원이었고, 그 여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은 열차가 정차에 있는 때였으므로 이 사건 열차 복도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추행이 발각되기 쉬웠고, 또한 추행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의 좌석들(즉, 제 아이와 그 여자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뒤 2좌석, 바로 앞 2좌석, 복도
건너편 바로 오른쪽 2좌석, 그 바로 앞 2좌석, 바로 뒤 1좌석)에 사람들이 모두 탑승하여 있었지만, 제 아이의 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이
주변여객탐문수사를 통해 위 좌석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 목격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이들 중 그
여자와 제 아이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승객은 아내와 함께 목포까지 가는 중이었는데,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그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통화하는 모습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여객은 없었고, 그들 모두 그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통화하는 모습만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내용과 함께 본 건 사건
발생 좌석 주변의 여객을 상대로 목격여부 등 수사 단서가 될만한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변여객탐문수사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그 여자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있었고, 제 아이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지 않은 상태였고, 연접해
있는 두 좌석 사이에 팔걸이가 있는 관계로 각 좌석의 등받이 사이가 약 5~7㎝ 가량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뒤 좌석에서 앞 좌석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주장대로 제 아이가 그 여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있었다면, 아내와 함께 목포까지 간다고 진술했던 승객(즉, 제 아이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승객)에게는 사진에서와
같이 그 여자의 허벅지와 그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제 아이의 손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위 승객은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사건이 제2의 곰탕집 사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 청원의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a3TYM
20대인 제 아이는 할아버지의 생신 축하를 위해 15명의 친척들이 모이는 생신 축하 저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했던 열차에서 옆에 앉은 여자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일관적인 진술로 여자 승객을 만진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자 승객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기각 당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 날 제 아이가 탄 호실이 만석으로 좌석이 없어서 전 다른 호실에 앉아 있었으며, 정읍역을 지났을 때 아이가 혹시 자고 있을까봐 깨우기 위해 아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술만 있고 증거(CCTV조차 없음)도 목격자도 없는 상태여서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어느 누구도 한번이라도 해당 열차를 타보고 여자 승객이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제 아이가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확인해 본 사람이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2심(항소심)에서 신청한 현장 검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본인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일관된 진술로 아무 짓을 안 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하여도 누구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의 누구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은 아니지만 모든 법률 사건에서 지침이 되고 그래서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대로 하급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1심의 결과가 유지된다면, 나중에 제 아이의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증거가 없어도 상대의 진술만으로,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더라도 유죄를 선고받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아이의 사건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도 유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남지 않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자 승객(그냥 여자라고 하겠습니다)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은 거짓 진술들 중 그 일부 및 저의 의견입니다. 글이 좀 길어도 읽어 봐 주시고 그 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인지 봐주세요.
1) 그 여자의 경찰서 진술서 내용 그리고, 증인 신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여자는 무릎 길이의 두꺼운 재질의 일자형 원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으면 본인은 살집이 있어서 치마가 허벅지의 1/2-2/3 정도 올라오며, 안쪽 좌석에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열차가 정읍역 정차 중일 때 사람들의 타고 내리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보니 제 아이는 좌석 등받이에서 등을 뗀 채 앞으로 웅크린 상태로 고개는 앞을 보고 있었고 제 아이의 테이블은 접혀 있었으며 승객 두세명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때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 아이의 왼손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치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보였으며,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제 아이가 자기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몰랐고 안쪽 좌석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지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안쪽 좌석에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열차가 정읍역 정차 중일 때 사람들의 타고 내리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는데, 특히 자는 중에도 사람들이 복도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니며, 그래서 눈을 떠 제 아이의 손과 손가락들 일부를 보기 전까지 제 아이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또한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을 깬 것이 절대 아닐 정도로 깊은 잠을 자다가 깼다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제 아이의 상체는 좌석 등받이에서 떨어져 있어서 등이 보였고 이때 몸은 앞으로 웅크린 상태이고 고개는 앞을 보고 있었고 제 아이의 테이블은 접혀 있었으며 승객 두세명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한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때 자기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놓은 형태가 아니고, 그렇다고 허벅지 안쪽을 꽉 잡은 것도 아니라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은 형태여서 압력이 막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깊은 잠에서 막 깬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느끼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2) 그 여자는 무릎 길이의 두꺼운 재질의 일자형 원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으면 본인은 살집이 있어서 치마가 허벅지의 1/2-2/3 정도 올라오며, 정읍역에서 잠에서 깼을 때 제 아이의 왼손이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 중간 정도 부위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잡고 있었는데 이때 제 아이의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치마 밖에 있어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집이 있는 사람이든, 살집이 없는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았을 때, 치마는 절대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센티 지난 부위 또는 허벅지의 1/2-2/3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앉았을 때 치마 위치는 본인 기준으로 서 있을 때 치마 길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치마는 그 여자의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가 됩니다.
그 여자의 진술대로라면 미니스커트나 허벅지 중간 정도 길이의 치마를 입은 사람은 의자에 앉았을 때 치마가 팬티 위나 심지어 허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중 교통 이용 시에 절대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혹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잠결에 치마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여자의 경찰서 진술 내용, 법정 증인 신문 내용,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여자의 답변 내용, 1심 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여자의 답변 내용 어디에도 그런 의도로 진술, 증언하거나 질문하거나 대답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여자, 검사, 1심 판사 모두가 그 사건 날 그 여자가 입었던 치마의 길이와 그 치마를 입고 앉았을 때 올라오는 정도에 대해서만 진술, 증언, 질문, 대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주장대로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cm 지난 부위 정도나 허벅지 중간 정도에 제 아이의 손이 있었다면, 제 아이의 손은 모두 그 여자의 치마 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여자의 사타구니에서 5-6cm 지난 부위나 허벅지 중간 정도에 제 아이의 손이 있었다면, 제 아이의 새끼 및 약지 손가락이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수 없으므로, 제 아이의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은 그 여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 치마에 가려지고, 중지, 검지, 엄지 손가락들은 그 여자의 치마 밖에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으면 치마가 무릎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때 제 아이의 왼손 새끼 손가락, 약지 손가락이 그 여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어 와 있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치마 밖에 있었다면, 그 날 제 아이와 그 여자가 탔던 KTX 열차 구조에서 그 여자는 절대 제 아이의 손가락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키 160센티의 뚱뚱한 체격의 제가 무릎 위를 조금 올라오는 일자형 정장 원피스를 입고 서 있을 때와 열차 좌석에 앉았을 때의 사진이며, 2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에서 노란줄이 사타구니에서 바로 한 5-6cm 정도 되는 위치이고, 회색 천이 허벅지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3) 그 여자는 KTX를 이용하여 나주에서 한 달에 많을 때는 일주일에 4-5번 세종시로 출장을 다니고, 적으면 한 달에 1번, 많으면 한 달에 3-4번 서울로 출장을 다니며 KTX 열차 종류에 따라 테이블 길이가 다르고 하행 열차는 앞쪽 좌석 번호가 더 높다고 진술할 정도로 KTX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잠을 자느라 KTX 의자를 뒤로 많이 젖힌 상태였고 자신의 테이블은 펼쳐져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사건 KTX 열차의 좌석 구조 및 테이블의 구조상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 그에 비례하여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고 이런 상태에서 테이블이 펼쳐졌을 때 허벅지 중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여자에게 제 아이의 새끼와 약지는 치마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중지, 검지, 엄지는 치마 밖에 있어서 보였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의 증인 신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여자는 의자가 앞쪽으로 가지면서 젖혀지는 KTX와 등받이만 뒤로 가는 KTX가 있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탔던 KTX는 등받이만 뒤로 가는 것이어서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또한 등받이가 뒤로 젖혀진 좌석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자기는 등받이를 세우기 위해 등받이에 따로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뒤로 민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KTX 열차의 일반석 좌석은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 그에 비례하여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고 버튼과 함께 반드시 엉덩이를 뒤로 밀어야만 뒤로 젖혀진 등받이가 세워지는 한 종류의 구조만 있음), 또한 그 여자는 테이블 길이가 짧은 KTX와 테이블 길이가 긴 KTX가 있는데 자기가 탔던 KTX는 테이블 길이가 짧은 KTX 열차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습니다(그 날 그 여자가 탔던 구형 KTX 산천 열차는 3종류의 KTX 열차들(기존 KTX, 구형 KTX 산천, 신형 KTX 산천) 중 테이블 길이가 가장 길며, 심지어 신형 KTX 산천보다 10 센티 정도 더 김).
이에 더하여, 그 여자는 테이블 위의 책의 위치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앞 좌석 등받이 쪽으로 큰 핸드백을 밀어두고 남는 공간에 책을 올려두었다고 하였다가, 증인 신문에서는 짧은 테이블 위에서 자기의 큰 백을 완전히 밀어 넣고 책은 그 백 밑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짐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경찰서 진술에서처럼, 앞 좌석 등받이 쪽으로 큰 백을 밀어두고 남는 공간에 책을 올려 두었을 때, 그 책이 테이블 끝나는 지점을 지나 그 책의 일부가 테이블 밖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는 왜 굳이 증인 신문에서 자기의 큰 백을 완전히 밀어 넣고 책은 그 백 밑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짐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와 그 여자가 탔던 구형 KTX 산천 열차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시트와 함께 엉덩이가 앞쪽으로 이동하고, 펼쳐진 테이블의 길이가 길수록 사람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며, 테이블 위의 책이 테이블 끝나는 지점을 지나 그 일부가 테이블 밖으로 나올수록 허벅지 중간 부분은 더욱 더 안 보이는 구조이므로, 열차의 좌석 구조, 테이블 길이, 책의 위치는 그 여자가 제 아이의 새끼와 약지는 치마 안쪽으로 들어 와 있어 보지 못했고, 중지, 검지, 엄지는 확실하게 보았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그 여자는 거짓 진술 및 진술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4) 추행 당했다고 신고된 시간은 밝은 낮 시간대였고, 정읍역 이후까지 해당 호실의 입석이 13매나 발행될 정도로 열차는 만원이었고, 그 여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은 열차가 정차에 있는 때였으므로 이 사건 열차 복도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추행이 발각되기 쉬웠고, 또한 추행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의 좌석들(즉, 제 아이와 그 여자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뒤 2좌석, 바로 앞 2좌석, 복도 건너편 바로 오른쪽 2좌석, 그 바로 앞 2좌석, 바로 뒤 1좌석)에 사람들이 모두 탑승하여 있었지만, 제 아이의 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이 주변여객탐문수사를 통해 위 좌석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 목격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이들 중 그 여자와 제 아이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승객은 아내와 함께 목포까지 가는 중이었는데,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그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통화하는 모습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여객은 없었고, 그들 모두 그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통화하는 모습만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내용과 함께 본 건 사건 발생 좌석 주변의 여객을 상대로 목격여부 등 수사 단서가 될만한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변여객탐문수사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그 여자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있었고, 제 아이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지 않은 상태였고, 연접해 있는 두 좌석 사이에 팔걸이가 있는 관계로 각 좌석의 등받이 사이가 약 5~7㎝ 가량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뒤 좌석에서 앞 좌석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주장대로 제 아이가 그 여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있었다면, 아내와 함께 목포까지 간다고 진술했던 승객(즉, 제 아이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승객)에게는 사진에서와 같이 그 여자의 허벅지와 그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제 아이의 손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위 승객은 제 아이가 그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 아이의 바로 뒤 좌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