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뒤치닥거리 해줬더니, 결국 빈손으로 이혼당하게 생겼어요(여자만댓글)

물어보는거맞나?2008.11.14
조회1,684

빚 뒤치닥거리 해줬더니, 결국 빈손으로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제목으로 톡 되신분 머 좀 할라 그래도~여자만 댓글 달수 있게 해놓고 어쩌자는건지..원

 

일딴 그 빚들의 제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 빚들 다 청산 해주었는지..??그리고 어머니께서 주신돈은  빌려주신거로 해야합니다.

꼭 빌려 줬다라고 하셔야합니다. 그래야지 대여금으로 해서 남편분에게 청구 할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언니분이 빌렸다 하더라도 가사 생활을 명목으로 빌렸다면 부부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연대책임은 부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하는걸 말하는것입니다. 반반씩이아니라 빌려준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사람에게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걸리긴 한데 그건 좀 다투어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다 진빚은 결혼 전입니까 결혼 후입니까..??

그리고 각가지의 공과금 벌금등들은 결혼전일이니 빌려서 납부한것은 꼼꼼히 다 기억을 하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왠만하면 금융거래(은행거래)의 흔적이 잇으면 더 좋고요

빚이라도 소극적인 재산으로 결혼전의 것은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재산이라는것은 결혼전의 자기 재산으로서 재산분활 대상이 안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처녀총각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나 결혼전에 사두었던 땅이라던지 머 그런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분의 총각때 빚을 대신 갚아준거였음 빌려서 줬다면 다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것이기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들을 다 주게되면 양육비를 줘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기에 애들은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데 언니 분꼐서 양육하기엔 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직장이 없으면 양육권이 남편으로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이 멀 잘못했는지는 모르나 민법 제840조 6항에 의거하여 기타사유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글쓴님의 언니 분은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콜 하시구요..^^